목사 안수에는 공동의회의 결의가 필요하다.

▲ 이세령 목사(복음자리교회 담임, 코닷연구위원장, 미포사무총장)

현행 고신 헌법 교회정치 제52(부목사의 청빙처리)에 의하면 부목사 청빙에 대한 헌법 조항은 다음과 같다.

1. 부목사의 청빙은 개체 교회 당회에서 당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고, 청빙서에는 당회원 과반수의 날인과 당회장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시찰회를 경유하여 노회에 청원한다.

2. 부목사의 청빙은 청원을 받은 노회의 형편에 따라 노회 임원회에 맡겨 처리하게 할 수 있다.

1992년 수정 헌법에서 부목사의 청빙 조항(교회정치 제362)은 위에 적은 현행 헌법 521항과 같다.

한국교회가 지난 수십년간 성장하였다. 그래서 교회의 규모가 커지고, 다양한 이유에서 한 지교회에는 여러 명의 목사들이 동사하고 있다. 그 중에 위임 목사를 제외하고는 부목사라고 부른다. 다수의 부목사가 있는 경우 오가는 행정처리의 간편을 위해서 공동의회가 아니라도 청빙 절차를 진행하도록 1992년 헌법에서부터 허락하고 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일까?

행정처리의 간편을 위한 부목사 청빙은 장로교 기본 정치 질서 훼손

이미 임직을 받은 부목사의 청빙이 진행되는 경우만을 상정한 이런 부목사 청빙 조항은 장로교 기본 정치 질서를 훼손하는 일을 하고 있다. 목사의 안수에 공동의회의 결의가 빠지게 되었다. 장로교 정치는 모든 항존 직분자를 선출하는 권리를 회중에게 주었다. 헌법에서도 직원항에 교회 직원의 선거와 투표를 규정한다(교회정치 4장 교회직원, 35(교회 직원의 선거와 투표)). 여기서 교회의 직원의 중심은 항존직원이다. 목사와 장로 그리고 집사이다. 그리고 권사를 항존직에 준하는 직분으로 규정했다. 그런데 장로와 집사 그리고 권사를 선출하는 일에는 모두 공동의회를 통해서 선출한다. 이는 기본적으로 장로교 직분의 부름은 회중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에 있다.

그런데 부목사로 청빙을 받는 과정에서 공동의회가 하는 역할이 없다. 회중과 무관하게 당회의 결의에 의해서 부목사 청빙이 이루어진다. 강도사로서 봉사하던 자가 이제 시무하던 교회에서 부목사로서 청빙을 받게 될 때 당회의 의결만 있으면 노회는 목사로서 안수를 준다. 만약에 강도사로서 개척을 하거나 담임목사로 청빙을 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중의 인정 즉 공동의회의 투표는 없다. 이것은 현행 헌법 교회 정치에 있어서 큰 함정이다.

교회에서 목사만큼 중요한 직분은 없다. 말씀의 봉사자이기 때문이다. 장로와 집사 그리고 심지어 안수가 없는 권사까지도 공동의회를 통해서 선출을 한다. 그런데 목사로 임직을 받으면서 회중의 부름 즉 인정이 없이 안수를 받을 수 있게 만든 이 헌법이 도대체 어떻게 가능했을까? 1992년 이후 벌써 20년 이상 유지되었기에 고신 교회 상당수의 목사들은 목사 안수시에 공동의회의 결의 없이 안수를 받았을 것이다. 왜 이런 규정을 만들었을까?

부목사 청빙, 행정편의주의로 본질까지 버렸다.

물론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부목사의 청빙에 행정적인 간소화가 주 목적일 것이다. 공동의회를 자주함으로 교회의 힘을 소모하는 일을 막기 위함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간소화 할 것에 너무 많은 것을 버렸다. 목사의 안수이다. 신학교 입학에서, 강도사 고시에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목사 안수의 과정에서도 회중과는 관계없는 목사가 탄생한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현실이다.

이것은 목사들 중심의 노회와 총회가 만든 불법이기도 하다. 성도들이 임직하는 권사나 장로와 집사의 항에서는 공동의회 2/3라는 선에서 한명이라도 부족하면 안수나 임직이 거부되는 현실과 비교하면 목사의 안수가 얼마나 허술하게 규정되었는지를 알수 있다.

이런 방식으로 목사 중심으로 노회나 총회의 행정이 교권화되는 과정을 추정할 수 있다. 교회의 말씀의 봉사자로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을 받음에 있어서 온 교회가 공동의회를 함으로 자신에게 말씀을 주실 자를 기억하고 받아야 한다. 그런데 당회가 결정하고 어느 날 갑자기 목사의 가정이라고 교회 앞에서 인사를 시킨다. 옳지 않은 교회 질서이다.

헌법이 개정되어야 한다. 최소한 목사로 첫 임직하는 경우만이라도 공동의회를 거쳐서 안수를 받도록 해야 한다. 이후 부목사로 이동을 하는 경우는 당회가 결정을 하는 것을 용인한다고 하더라도 말이다. 이것은 장로교가 말하는 직분의 동등성과도 맡지 않는다. 목사와 장로와 집사가 동등하고 직의 차이만 있을 뿐이다라는 표현은 부목사 청빙 헌법 규정에 의해서 거짓됨을 증명한 것이다.

동등은 실천에 있어서 동등해야 한다. 임직과 안수 그리고 봉사에 있어서 실질적인 동등이 있어야 한다. 이번 봄 노회를 통해서 이 문제를 헌의안으로 올릴 예정이다. 다른 노회들도 이를 살피고 총회도 이를 살펴야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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