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장로교 체제에 대한 생각들: 치리회 간의 동등성 문제

동등성이 무너진 현실

▲ 이세령 목사(복음자리교회 담임, 코닷연구위원장, 미포사무총장)

한국의 장로교 체제를 생각할 때 치리회 간의 동등성이 보장되는가? 라는 문제점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규모가 큰 교회나 노회들이 작은 교회의 당회나 노회를 실질적으로 지배하지 않는가? 이는 노회의 총대 파송 수를 통해서 결정된다. 목사가 노회에 소속된 장로회 정치에서 모든 목사가 노회의 구성원이 되는 일에는 문제가 없다. 그런데 의사를 결정함에 있어서 당회를 통해서 구성된 노회라면 당회 간의 의사 결정권리가 같아야 한다.

그런데 교인 수에 의한 노회 총대, 총회 총대를 파송하는 현재의 방식은 수가 실질적인 지배권을 행사한다. 이것은 민주주의 형식에는 맞지만 복음적이지 않다. 원래 장로교 정치의 발상지인 유럽의 장로교 그리고 개혁교회는 총대의 파송수가 노회 간 동등이다. 이런 제도가 미국으로 건너가면서 미국적 민주주의 방식인 수에 의한 대표제도가 생긴다. 특히 북 장로교에서 그러했다. 그래서 직분에 있어서도 장로는 교인의 대표라는 개념도 생겼다. 이것은 미국식의 장로교 제도의 정착 형식이다.

장로교 정치가 의회주의를 선택한 것과 동시에 더 본질적인 치리회 간의 동등성이란 복음적 원칙을 더 고수했어야 한다. 수가 많고 적음으로 인해서 다른 치리회에 대해서 수와 힘으로 지배하게 되는 실제는 동등의 배반이다. 총회 총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노회가 분리가 되고 성립이 되면 한 노회가 가진 치리회의 독립성과 함께 다른 노회와의 관계에서 동등성도 확보가 되어야 한다. 사실 교회 정치에서는 노회의 총회 총대 파송의 동수가 갖는 함의가 크다.

▲ 제 65회 총회에서 투표하는 각 노회 총대들

치리회 간의 동등권을 확보해야 한다.

이런 치리회의 동등권에 대한 논의는 과거 한국 교회 역사에서 제기 되었었다. 과거 일제 강점기 경서노회가 총회에 안건을 상정하지만 부결되고, 고신교회 내에서는 한학수 목사가 경기노회에 상정하지만 부결된다(참고로 정확한 연도에 대해서는 확인이 필요하다). 총회 파송 총대수를 노회별로 동수로 하자는 안건을 말한다. 이제 다시 헌의안으로 올릴 생각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치리회 간의 동등성을 확보하면서 노회나 총회를 조직하고 유지할 것인가? 이를 위해서 모든 목사와 장로가 노회원이 되어(장로들 전부가 노회원이 될 필요가 있다. 직분의 동등성을 위해서) 발언권은 가지지만, 투표권은 각 치리회가 목사1-2, 장로1-2표 등으로 동수 표를 가지는 방식이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서는 복수의 표결권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의결을 위한 동수이다. 그리고 총회도 노회의 규모에 관계없이 목사총대 5-10, 장로총대 5-10명으로 한정한다. 이렇게 될 때 비로소 치리회 간의 동등성이 확보될 수 있다.

수가 힘을 발휘하는 세상에서, 수가 섬김을 위한 수단으로만 사용되도록 제한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가령 많은 교인이 있어서 재정이 많다면 이는 상회비를 많이 내는 수단이 되어야지 권리를 행사하는 혹은 의결권을 많이 가지는 수단이 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복음적 가치를 담는 교회 조직이 되어야 한다.

모든 것이 이론적인 원칙의 정당성만으로 현실의 벽을 극복할 수 없다. 먼저 가능한 토양을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노회의 총대 파송 동수를 통한 치리회 간의 동등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회에 대한 조정을 해야 한다. 적정한 규모의 교회로 전국적인 재분할 정책을 시행하고 나서 파송 총대수의 동일함을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결론은 궁극적인 노회 총대 수의 동수에 대한 헌의안과 동시에 이를 위한 경과 과정으로서 노회 재조정안이 필요한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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