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학원 이사회의 최근 병원행정처장과 관련한 사태를 보며

▲ 오세창 장로(전 고려학원 이사/ 계명대학교 명예교수)

우리학원은 규모 면에서, 학과구성 면에서, 재정 면에서, 시설 면에서, 지역사회기여 면에서, 경쟁력 면 등에서 타 대학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열악한 여건 하에 있음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따라서 대학을 향한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기엔 다방면에서 힘겨워 하는 상황 하에서 학원을 위해 관리감독의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는 고려학원 이사회의 최근 병원행정처장과 관련한 사태를 보면 새삼 학원이사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어 이 글을 쓰게 되었다.

1. 무엇이 문제인가?

병원행정처장과 관련한 일련의 언론보도 내용을 보면 핵심은 다음과 같은 3가지이다.

첫째: 이사회 결의 없이 불법으로 정관시행세칙부칙의 경과조치 이 정관시행세칙의 시행에 따라 종전의 시행세칙으로 임명된 보직자도 이 정관시행세칙에 따른다.” 가 삽입되었는바, 이 엄청난 짓을 누가 했는가? 이다.

전체 이사회를 속이고, 총회를 속이고, 하나님을 속인 중죄가 되기에 문제가 크다.

둘째: 병원행정처장이 각 부장들에게 선물한 골프채가 부당한 로비자금에 의한 선물인가? 아니면 부장들의 노고에 대한 격려차원의 자비량 선물인가? 이다.

이에 대하여 징계위원들의 필요한 자료제출 요구에 피의자로서 행정처장의 명백한 자료제출 여부가 입증의 관건이다.

셋째: 감면문제의 경우, 병원관례와 병원내부 규정에 따라 정당한 절차를 거쳐 이루어졌는가? 아니면 위반하여 이루어졌는가? 이다.

이 또한 관례와 규정에 따라 판단하면 쉽게 해결될 사안이다.

둘째와 셋째의 문제는 객관적으로 쉽게 판단될 수 있는바, 그 규명에 오랜 시간이 필요치 않다.

문제는 불법경과조치의 삽입이다. 이 일에 대해 당시 이사들(퇴임이사감사 포함)이나 신임이사 감사들이 공식적으로 심각하게 거론하지 아니하고 함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법인이사회의 결정된 사항 내지 중요논의는 국장이 메모하고 국장은 메모와 녹취록을 참고하여 회의록을 작성한 후 이를 이사장에게 제출하여 검토케 한 후 이상 없음이 확인되면 전체 이사와 감사들에게 회람을 돌린다. 이들로부터 수정사항 통보가 없으면 이사장이 최종 서명을 하게 되고, 차기 이사회 때나 긴급할 경우 바로 이사들을 찾아뵙고 서명을 하여 보관하거나 활용하고 있다. 그런데 부정하게 삽입된 문구는 그 누구도 서명시 본적도, 기억도 없다는 점, 녹취록에도 그 기록이 없다는 점, 더더욱 이상한 것은 대개 이사회의 결정사항이 해당기관과 관련이 있을 경우 일정기간이 지나 전달되는 것이 관례인데 본건은 이사회가 끝나는 당일에 해당 기관에 전달된 점, 1년 남짓한 기간에 행정처장의 임기의 신설, 신설에 따른 임명, 신설기간 삭제가 이루어진 점, 행정처장 임명 당시 찬반이 심했던 점, 법의 개정삭제신설 등으로 인해 부당한 혜택이나 피해를 주지 아니하여야 하기에 반드시 경과조치규정을 두게 마련인데 공식적인 결정 없이 삽입된 점, 삽입된 규정의 문구를 보면 법의 개정절차를 익히 아는 사람()에 의해 치밀한 계산 하에 작성된 문구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는 점, 작성자의 면면을 볼 때 이런 문구를 작성하여 삽입할 위인이 못 된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누구의 짓인지 심증은 가나 물증이 없으니 단죄할 수가 없다. 형식적 논리로 보면 결과적으로 부당한 문구가 삽입되어 해당기관에 전달된 사실에 대하여는 이사회를 책임지고 있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들의 책임이며, 궁극적으로는 법인 행정의 최고 책임자인 이사장의 책임이다. 이 건에 대하여 나는 전 이사장이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공회 앞에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이 건에 대하여 법인국장이 징계를 자청하여 징계위에 회부되어 있다. 그 어떤 징계가 내려지는지 두고 볼 일이나 국장의 징계에서 끝날 일이 결코 아니다. 이에 대하여 총회 차원에서 진상조사와 그에 상응하는 중징계가 이루어져야 코람데오 신앙이 아닐까 생각한다.

고려학원의 경우 기관장, 국장, 처장 등의 임명이나 업무상 비리와 관련한 사건은 이해관계, 다양한 로비, 장의 연임, 이사장의 선임, 교단 정치권 개입, 투서 등으로 인해 구성원들 간의 첨예한 대립, 갈등, 이해에 따른 합종연횡 등이 뒤엉켜 다른 이사회에서 볼 수 없는 현상이 지금까지 변함없이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이 부끄러운 고려학원 이사회의 자화상이라는 점이 그 이유이다.

2. 이런 이사를 추천하라.

최근의 사태를 보면서 정관규정에 명시된 이사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이사를 선출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게 생각된다. 학원의 발전을 위해 몇 가지 직언을 하고자 한다.

1) 우선 현재 70세로, 총장을 4년 연임가능, 이사는 4년 담임, 감사 2년 연임가능으로 하고 있는 정관규정 상의 나이와 연임제한 규정을 폐지해야 한다.

국내 어느 사학에도 총장이나 이사들의 임기는 있으나 나이나 연임에 대하여 제한을 두고 있는 곳이 내가 알기로는 없다. 너무나도 시대에 뒤떨어진 규정이다. 제대로 기관을 파악하고 일하기에는 4년이라는 시간이 너무 짧고, 역량이 있는 총장이라면 20, 30년도 할 수 있다. 목사들의 임기에 산하기관의 임원이나 총장의 임기를 맞추어야 한다는 사고가 일리가 있는 듯하나 다시 재고해야 한다. 그만큼 대학이라는 기관은 복잡하고, 세심해야하고, 과감해야하며, 인내해야하고, 감당하기 위해서 시간이라는 기간이 오래 필요하기 때문이다.

2) 다음으로 현 이사 정수 11명 가운데 6명이 목사로, 5명이 장로로 되어있는 헌법규칙을 종전과 같이 목사 3. 장로 8명으로 환원해야 한다.

현 규정대로하면 역시 헌법규칙 상에 열거하고 있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선임할 수 가 없고, 그렇게 되면 정관상의 이사기능이 제대로 집행될 수 없어 이로 인한 학원의 피해를 누가 책임질 것인가. 이렇게 규정이 변경될 당시의 이사회의 상황을 떠올리고 싶지 않을 정도로 충분한 토의 없이 얼렁뚱땅 되었다. 굳이 장로들을 믿지 못하겠다면 11명 전원을 목사 이사로 하여 운영해보길 강력히 요청한다. 대학이라는 기관을 교회나 노회나 총회와 같이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3) 헌법규칙에 따라 각계 전문인을 추천하라.

예컨대, 이번에 선출될 5명의 이사 가운데 최소 3명의 교육이사가 선출되어야 정관 규정을 충족시킨다.

교육이사는 초고 교육자들이 아닌 적어도 10년 이상 종합 대학교수 경력자로서 행정보직 경험과 학문적으로 우수한 자를 찾아 선출해야한다.

고 교사 출신들의 경우 인격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타의 모법이 된다 해도 대학의 질을 좌우하고, 임용승인의 주요지표인 교수들의 연구논문을 제대로 평가하거나, 학과 통폐합 등 구조조정의 방향과 필요성 등을 평가하기에는 너무나 생소한 태생적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법률전문가의 경우 크고 작은 노사 간의 문제가 일어나는 학원 분쟁문제를 효과적으로 다루기 위해선 법조인이라야 한다.

금융회계분야 전문가의 경우 해당기관이나 관련기관에 최소 10년 이상의 유경력자라야 2500억이 넘는 고려학원 재정을 관리감독할 수 있다. 노회나 총회, 기독교 친목단체의 회계경험이 있다고 해서 대학의 금융, 세제, 회계를 취급할 수는 절대 불가능하다. 단순한 계정항목에 따른 장부 출입만 기록하는 회계의 경험으로 복식부기에 의해 이루어지는 복잡다단한 학원 회계업무를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용어개념조차 알 수가 없다.

경영전문가의 경우 공공단체나 기업체를 경영하고 그 능력이 검증된 자라야 한다. 목회자들이나 슈퍼마켓사장과 같은 자영업의 장은 규정에서 말하는 전문경영인이라 할 수 없다.

목사이사의 경우 교계에서 그 영성 면에 있어 옳고 그름을 추상같이 판단할 수 있는 분이라야 한다.

4) 신행 일치한 삶을 끊임없이 추구하는 전문가를 추천하라.

각계의 전문가라해도, 말세의 징조가 만연한 이 시대 가운데 기독교 정신에 입각하여 설립된 고려학원임을 생각할 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는 질그릇 같은 연약한 인간이지만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걸어왔던 그 길, 옛적 길 곧 선한 길(예레미야 6:16)을 걸어가려는 마음을 가진, 즉 신행 일치한 삶(여호수아 24:15) 앞에 죽음을 마다하지 아니한 순교자의 길을 걸어가길 노력하는 검증된 신앙인임이 대 전제이다.

눈앞의 이해 앞에선 속인들과 다름없이 생각하고, 판단하며, 행동하는, 즉 하나님이 그 양심에 없는 자는 아무리 전문가라해도 단호히 배격해야한다.

더더욱 총회임원이 추천한다거나 담임하는 교회 장로라 하여 자격미달의 인사를 추천하거나 인간관계를 중시하여 선거 때가 되면 돋이는 계파병에 따라 무조건 선택하는 그런 일은 이제 조종 쳐야 학원의 미래가 있다.

이런 조언을 감안하여 전문가를 찾는 일이 고려학원 설립자인 총회가 해야 할 우선 과제이다. 그리고는 엄격하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자신들에게 주어진 의무를 다하고 그리고 권리를 주장할 줄 알아야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아니한 총회가 될 것이라는 것이 나의 확신을 넘은 믿음의 신념이자 고려파를 자랑하는 자의 증언이다.

엄격한 도덕적 기준이 요구되는 국내 기독교 대학 내의 재단과 관련하여 일어나는 각종 비리와 관련해서 볼 때 이사선출시 요구되는 상기 기준은 이사회에 의해 임명되는 산하 기관장의 선출시에도 적용되어야 하고, 기관의 장은 처장이나 부장 등을 임명할 때나 비리와 관련하여 교직원을 다룰 때는 법과 규정을 존중해야하나 이들에 우선하는 도덕적 기준법의 최상위 법인 말씀의 법에 따라 단호하게 처리할 줄 알아야 한다.

사랑, 인권존중, 적법징계절차 등의 이유로 필요한 조치를 미루는 그러한 일이 물론 없어야 할 것이다.

3. 맺음말

비전문성의 소유자가 교단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따라 자청타청에 의해 선출되면 복잡한 학사행정을 이해할 수 없는 자신의 무지는 숨긴 채, 산하기관의 모든 학사업무를 관장하려하고, 이러다보니 이사회 모임이 빈번할 수밖에 없고, 내용을 모르니 대충하게 되고, 중요사안에 대하여는 이해에 따라 가부에 맹목적이 되기가 쉽다. 이 경우 해당기관장들과 관계자들은 이사들의 수준을 알기에 그때부터 이사들의 지시를 무시하거나, 변명하거나, 긴장의 끈을 놓아버린다. 특히 자신의 신분보호를 위한 로비에는 자신감을 갖고 보다 적극적이고 이에 따라 이사들이 처신하기가 쉽다. 번번이 모이니 회의비의 과다지출현상이 일어나고 고비용에 대한 그 효율성을 기대하기가 어렵다. 그러나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되면 우선 기관의 장들과 관계자들이 긴장하게 되고, 이사회의 결정을 존중할 수밖에 없고, 미리 미리 이사회에 대비를 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타 대학 이사회와 같이 1년에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기별로 한번 하여 총 4번 모임으로 족하다. 이럴 경우 약 7억으로 추산되는 법인사무국의 예산 중 50% 이상 비용을 절감하여 학교재정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반면에 긴장한 기관의 업무추진은 효율적일 수밖에 없다.

여러 가지 면에서 개혁이 시급한 고려학원임에도 불구하고 개혁은 꿈에 불과할 수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로 구성되면 대학을 향한 시대의 요구를 알기에 대학발전의 최대의 걸림돌인 구조개혁이 가능하게 되고, 총회나 전국교회는 학원을 위한 기도와 물질로 도우기만 하면 대학다운 대학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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