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학원 곽춘호 전 행정처장에 대한 이사회의 결정과 절차가 합법임을 인정하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복음병원 전 행정처장 곽춘호 씨가 제출한 부당직위해제구제신청을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 노동위원회는 학교법인 고려학원 이사회(이사장 강영안)의 결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지난 323, 고려학원 강영안 이사장은 이사회 결정에 따른 행정조치로 고신대학교 총장에게 곽춘호 행정처장의 임기만료를 통보했다. 이는 이사회의 결의 없이 삽입된 직원의 임기 조항 일괄 삭제라는 경과조치 건이 불법무효임을 확인하고 내린 결정이었다. 따라서 323일 자로 복음병원 행정처장 곽춘호 씨의 업무는 정지되었다.

이에 곽 전 행정처장은 이사회의 결정에 불복하여 지난 4월 말 학교법인 이사장을 상대로 부산 노동청에 부당직위해제구제신청을 냈다. 곽 전처장이 부당직위해제구제신청을 제출한 이유는 자신이 부당하게 직위해제를 당했고, 부당하게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다는 이유에서였다. 즉 곽 전 처장은 자신에 대한 임기종료, 대기 발령, 징계위 회부 등 이사회의 모든 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낸 것이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두 달간의 심리 끝에 지난 623, 곽 전 행정처장의 부당직위해제신청에 대하여 '기각'을 결정하고 이를 고려학원 이사회에 통보해왔다고 한다. 곽 전처장이 패소한 것이다. 이번 부산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은 고려학원 이사회의 결정과 절차가 합법적이었음을 인정한 것이다.

이번 부산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으로, ‘회의록에 불법으로 삽입된 행정처장의 임기폐지에 관한 경과조치 문안’, ‘골프채 선물 사건’, ‘병원비 이중감면 의혹’, ‘회계업무 편법조작 의혹등의 문제로 징계위를 구성한 이사회의 결정은 합법적임이 관계당국에 의해 인정된 것이다. 따라서 이후 이사회와 징계위원회의 활동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여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이사회 내부에 곽 전처장의 주장에 동조해온 이사들이 있고, 이사회 밖에서도 일부 언론들과 몇몇 인사들이 곽 전 처장 편을 들고 있어 정치이슈가 되고 있다. 안타까운 일은 회의록 불법삽입같은 명백한 불의가 드러나도 이를 무시하고 소위 편들기를 하고 있는 지도자들이 있다는 사실이다. 이러다보니 단순한 문제도 교단적인 큰 문제로 번진다. 누구보다도 이사들이 공의를 세우는 일에 마음을 같이 해야 한다는 여론이 강하게 일어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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