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군대 내 동성애에 대한 국방부의 입장을 받아 들여야 한다

국방부가 군대 내에서의 동성간 성행위는 비정상적인 성행위로 규정하고 군의 특수성에 비추어 군의 질서유지와 국가안보라는 공익적 목표를 위하여 필요하므로 반드시 유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입이라고 답했다.

▲ '건강한 대구경북 시민협회'가 20일 대구지방법원 앞에서 ‘헌재 군형법 제92조 추행죄 합헌’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출처:국민일보)

부산대학교 길원평 교수(바른성문화를위한국민연합(바성연) 운영위원장)은 국방부에 질의서를 보내 항문성교를 금지하는 군형법에 대한 합헌 판결을 지지하는 정부의 의견을 발표해 주기를 요청하는 요청서에 대해 국방부 법무관리관실 법무관 이재하의 이름으로 답신을 받은 것이다.

먼저 길원평 교수가 보낸 질의서 전문이다

요 청 서

   
▲ 길원평 교수

항문성교를 금지하는 군형법에 대한 합헌 판결을 지지하는 정부의 의견 발표를 바랍니다.

저는 바른성문화를위한국민연합(바성연)’의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부산대학교 길원평 교수입니다바성연은 건전한 사회와 비윤리적이고 왜곡된 성문화를 바로잡기 위해 각계각층의 전문가 및 국민들이 함께 연합한 시민단체입니다.

2011년에 군형법 92조의 위헌소송에서 합헌이 결정되었던 이후 또다시 위헌소원이 제기되어현재 헌법재판소에서는 군형법 92조의6(2013년 군형법 개정으로 “92조의5”가 “92조의6”으로 이동)에 대한위헌심사 의견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군대 내의 동성애(항문성교확산을 원하지 않는 대다수 국민의 의견을 모아 여러 단체 등과 함께 합헌’ 결정을 내려달라고 호소하는 기자회견 및 탄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헌법재판소가 판결을 계속 미루고 있어서 위헌 판결이 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위의 군형법에 대한 합헌 판결을 지지하는 국방부의 공식적인 의견 발표를 해 주시기를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아래에 위의 군형법이 합헌이 되어야 할 이유를 언급하겠습니다.

[1] 군대 내의 성 범죄 심각성을 고려할 때에군대 내의 항문성교는 금지되어야 합니다.

아래의 내용은 2013년에 한국 갤럽이 전국의 20~30대 군전역자 1,0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얻은 조사결과입니다.

  1. 복무기간 중 부대내 성폭행(성추행사건이 있었는지에 대한 인지율: 동성 군인에 의한 성폭행(추행)은 5년 전에 비해 범죄 수위도 심해지고범죄발생도 증가해왔음을 보여주어군 인사관리의 허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 인지율 응답자의 37.6%가 보거나 들었다고 답함

인지율 육군 37.6%, 해군 39.5%, 공군 31.5%, 해병대 40.3%, 기타 49.5%,

(2) 추세 : 5년 전부터 군내 성범죄 사건 인지율은 증가중

전역 시기별 인지율 : 5~10년 33.1%, 5년 미만 36.4%

(3) 성범죄 수위 응답자의 31.2%가 심각한 수준이었다고 답함

심각했다는 응답 육군 31.0%, 해군 34.0%, 공군 23.2%, 해병대 36.7%, 기타 39.3%

(4) 범죄 수위 추세 : 5년 전부터 성범죄 수위의 심각성이 증가함

전역 시기별 심각했다는 답변 : 5~10년 25.7%, 5년 미만 30.3%

  2. 군인간 성폭행(성추행발생시 피해사실의 신고는 쉬운가?: 동성 군인간 성범죄 사건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피해사실을 신고하지 못하여성범죄가 은폐되고증가하는 구조적 문제가 발견되고 있습니다.

(1) 군인간 성폭행(추행)시 피해사실을 신고하는 것은 쉬운가?

쉽다는 답변 육군 12.7%, 해군 15.6%, 공군 10.4%, 해병대 19.2%, 기타 9.8%

쉽다는 답변의 비율이 매우 낮다.

(2) 군대내 성범죄 피해사실의 신고가 쉽지 않은 이유?

계급사회 등 군의 특수성 43.0%, 불이익 우려 25.0%, 수치심소문 16.8%, 신고환경 미흡 6.3%

  3. 동성 군인간 성폭행성추행의 원인이 동성애 때문인가?: 동성애자 이익단체는 군대내 성범죄가 동성애자가 아닌 일반 군인들에 의해 일어난다고 주장해 왔지만전역자들은 군내 성범죄가 동성애(성적 취향)와 관련이 높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014년 5월에 밝혀진, 14명 이상의 후임병을 성추행한 군인도 동성애자였습니다.

(1) 공군외 응답자의 30% 이상이 군내 성추행과 동성애가 관련이 있다고 답함

관련 있다는 답변 육군 37.7%, 해군 31.2%, 공군 27.0%, 해병대 37.6%, 기타 35.4%

(2) 부대 내 성폭행(성추행)이 발생하는 원인

① 억압되고 폐쇄된 공간에서의 생활(18.1%) ② 성욕을 해소할 다른 방법이 없음(17.3%) ③ 자제력 부족(6.9%) ④ 젊은 남자끼리만 생활(6.8%) ⑤ 정신이상(6.4%) ⑥ 잘못된 성관념(5.0%) ⑦ 상하관계압력(5.3%) ⑧ 장난호기심(4.2%) ⑨ 인성문제(2.8%) ⑩ 가혹행위(군대문화)의 일환(2.6%)

군 복무의 구조적 원인(,,)이 32.2%로 가장 많았으며동성애(성적 취향)을 암시하는 내용(,,,,,)이 30.6%로 뒤를 이어 많습니다따라서 군대 내의 항문성교(남성 동성애)는 금지되어야 합니다.

  4. 동성애자들의 군형법 제92조 6(추행폐지 요구에 대한 전역자 의견: 해병대는 동성 군인간 성범죄 사건 인지율도 1(40.3%)이고군형법 강화를 가장 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공군은 동성 군인간 성범죄 사건 인지율이 가장 낮기에 군형법 강화의 필요성도 59.2%로 낮습니다각 군 공통으로 응답자의 3명중 2명은 군형법 제92조 6을 강화해야 한다.’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1) 연령별 폐지에 동의하는 여론은 20대 7.8%, 30대 5.5%에 불과하다.

20대 의견 강화해야 62.2%, 현재 상태 유지 23.6%, 폐지해야 7.8%, 모름 6.4%

30대 의견 강화해야 65.7%, 현재 상태 유지 21.9%, 폐지해야 5.5%, 모름 6.9%

(2) 군별

육 군 강화해야 64.7%, 현재 상태 유지 23.9%, 폐지해야 5.8%, 모름 5.7%

해 군 강화해야 65.6%, 현재 상태 유지 13.2%, 폐지해야 8.1%, 모름 13.1%

공 군 강화해야 59.2%, 현재 상태 유지 22.2%, 폐지해야 9.3%, 모름 9.3%

해병대 강화해야 70.3%, 현재 상태 유지 10.6%, 폐지해야 0.0%, 모름 19.1%

기 타 강화해야 61.4%, 현재 상태 유지 18.7%, 폐지해야 12.8%, 모름 7.1%

[2] 군대 내 동성 간의 성폭력이 증가하므로군대 내 항문성교를 처벌하는 군형법은 유지되어야 합니다.

대검찰청 분석 자료에 의하면 최근 남성 간 성폭행이 급증하고 있습니다남성 간 성폭행 발생 건수는 2010년 702, 2011년 816, 2012년 831, 2013년 1,060, 2014년 1,375건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또한 한국성폭력상담소가 남성 성폭력 피해자를 상담한 건수는 2011년 54, 201260, 2013년 80, 2014년 73건으로 증가 추세입니다.

군인권센터가 2013년 발간한 군 성폭력 실태조사 연구 용역 보고서에 의하면남성 군인 간 성폭행 피해자는 2011년 및 2012년에 한 명도 없었으나, 2013년에는 4명으로 늘었습니다그러나 동성 간 강제추행 등으로 범위를 넓히면 군대 내 성폭력 사건 수는 이보다 훨씬 많습니다김광진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군 내부 동성 간 성폭력 사건 발생 현황에 따르면, 2012년 83, 2013년 90, 2014년에는 220건으로 급증하고 있습니다.

2004년 국가인권위원회의 군대내 성추행 피해사례 비율을 살펴보면 심각한 성추행이 3.9%(항문성교자위 강요애무 강요키스성기 만지기구강성교 등), 일반적 성추행이 11.5%(포옹신체접촉)로 나타나국방의 의무를 감당하기 위해 군복무 중인 현역 병사 가운데 수만명이 광범위하게 인권유린을 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성애를 허용한 미군의 경우에 2015년 미국정신의학회의 연구결과에 따르면남성 군인의 성폭행 피해는 180,000명에 달하며이중 57,750명의 군인이 항문성교를 당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했습니다이처럼 군대 내의 항문성교 합법화는 군대 내에서의 동성 간 성추행성폭력 등의 엄청난 증가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미군은 직업으로 선택한 것이기에 군이 맘에 들지 않으면 입대하지 않을 선택권이 있지만한국의 병사들은 군복무를 거부하면 감옥에 가야 하므로 거부의 선택권이 없습니다.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인 조국 대한민국을 북한은 지금도 핵무기 개발을 지속하는 등 위협하고 있습니다따라서 한국 남성들은 자신의 젊음과 생명을 조국을 위해 바치고 있습니다조국과 가족의 안전을 위해 치러야 하는 필요한 희생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값비싼 희생을 치르고 있는 군인들을 성추행과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군형법 제92조의 6은 반드시 유지되어야 합니다대다수 국민들의 간절한 여망을 담아서 군대 내의 항문성교를 처벌하는 군형법 92조의 6에 대한 합헌 판결을 지지하는 정부의 공식적인 의견 발표를 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합니다.

 

이에 대해 국방부가 보내온 회신의 전문이다.

답변일: 2016-07-18 14:44:23

처리결과(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국방부 법무관리관실입니다.

귀하의 건강과 평안을 기원하면서 국방부로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현재 병영내 건전한 생활과 군기를 유지하기 위해서 동성간에 비정상적인 성행위(항문성교 등)를 할 경우에는 군형법상 추행죄를 적용하여 엄격히 처벌하고 있습니다.(군형법 제92조의6).

군형법 제92조의6 “추행죄에 대하여 폐지를 주장하는 견해도 있지만국방부는 동법상 추행죄는 군의 특수성에 비추어 군의 질서유지와 국가안보라는 공익적 목표를 위하여 필요하므로 반드시 유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귀하께서 주신 군대내 동성애 합법화에 대한 우려는 소중한 의견으로 참고하도록 하고우리 국방부에 대한 관심과 사랑에 다시 한 번 존경과 감사를 표합니다감사합니다.

담당자 국방부 법무담당관실 법무관 이재하 (748-6811)

▲ 국방부에서 보내온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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