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헌옥 목사

유니온뉴스에 따르면 소망교회 부목사들이 일시에 무임이 되어 버렸다고 한다. 이제는 일시에 각자가 제 갈 길을 찾아 나서야 한다. 소망교회 당회는 연임청원을 노회에 하지 않았고 예장 통합측 강남노회는 안건으로 조차 다룰 수 없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소망교회 부목사들은 서울강남노회 무임목사 신분이 되었고, 소망교회와는 상관없는 이들이 됐다. 따라서 이들에게 지급되고 있었던 소망교회의 사례비는 더 이상 지급할 수도 받을 수도 없게 되었다. 법적으로는 말이다.

물론 이들은 당회의 파워게임에 전적인 피해자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부목사 자신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통로도 없고 누가 나서서 부목사들을 구명해 줄 수 있는 제도도 되어 있지 못하다. 노회도, 교회도, 교인도 발만 동동 구를 뿐이지 아무런 힘이 되지 못했다.

이 일을 두고 어떤 이는 부목사는 비정규직이라고 규정하고 어떤 이는 아니라고 부정한다. 과연 부목사는 비정규직과 같아서 그리 쉽게 해고 될 수 있는 존재이던가? 우리 고신의 헌법은 교회정치 34조에 보면 부목사는 담임목사를 보좌하는 임시목사로서 임기는 1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이 법은 부목사의 자리를 보장해 주는 법이 아니다. 법적으로는 1년짜리 파리 목숨과 같은 것이 부목사이다. 담임목사가 교체 되거나 소망교회와 같이 담임목사와 장로들 간의 불협화음이 있을 경우 부목사들은 좌불안석이 되고 마는 것이다.

어쩌면 법상으로는 임시직, 비정규직이라고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스스로가 봉사자로 자처하기에 세상에서와 같이 고용이 아니라고(비정규직) 순수하게 자신의 자리매김을 하는 부목사들의 처지이다.

세상이 하도 악하게 돌아가기에 언제 어떤 모양으로 우리들에게도 소망교회의 사례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있을 것인가? 부목사들은 담임 목사를 협력하는 차원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는 목사 한 사람으로 인정 받는 그래서 안심하고 교회의 일을 할 수 있는 법적 손질이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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