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에 있는 교사들도 차금법 반대!!

전국교육회복교사연합(육진경 대표)은 대한민국 교육의 본질 회복을 목적으로한 교육 정신을 실천하기 위해 설립한 단체이다. 현직 교사그룹인 전국교육회복교사연합(이하 리커버)은 차별금지법(평등법)에 대하여 반대하며 우선 위헌적인 측면에서 성명서를 발표했다. 

리커버는 “반헌법적인 차별금지법을 즉각 철회하라.”며 차별금지법의 위헌적 요소를 지적하였다. 최근 정의당이 발의한 차별금지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제한하고 억압 처벌하는 반헌법적인 법이기에 ‘전국교육회복실천연합-리커버’는 즉각 철회하기를 촉구하는 바라고 밝혔다.

 

리커버가 지적한 부분은 아래와 같다.

1. 이 법은 ‘성별’의 정의에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을 추가하여 헌법 36조에서 양성의 평등으로 정의된 성별의 개념을 법률이 성별의 정의를 확대한 것으로 헌법의 권능을 무시하는 반헌법적인 법

 

2. 이 법은 다른 차별 사유를 대표하는 말로 ‘성별 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이 법이 다른 차별을 방지하기 위한 법이 아니라, 동성애자, 트랜스젠더를 위한 법임을 스스로 증명

이는 ‘성별’이 다른 차별 사유에 대해 위계를 가지고 있다는 의미로, 다른 차별 사유를 차별하는 모순을 내포하고 있다. 이 법의 논리라면 모든 사람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11조를 위반한 것이다. 실현 불가능한 기계적인 평등을 동성애 등을 옹호하기 위해 헌법을 도구화하는 모순적인 법이기에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3. 이 법은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는 헌법 제19조에 반하여 인간 본성적으로 동성애와 트랜스젠더에 대해 거부감을 가질 수 있는 양심의 자유를 법으로 제한

본성적인 양심의 자유는 존중되어야 하며, 이것을 거슬러 법으로 강제하겠다는 것은 양심에 대한 반인권적인 법이기에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4. 이 법은 헌법 제10조가 보장하는 모든 국민의 행복추구권에 반하는 법

대부분의 국민들은 자녀들이 건전한 성윤리를 교육받기 원하는데, 특수한 성적 취향이 마치 정상적인 것처럼 강제 교육하는 것은 어린 학생들을 친동성애화 하여 현재 동성애자 등이 겪는 정신적·보건적 문제로 밀어 넣을 수 있다. 이는 동성애자 등의 행복추구권을 위해 모든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제한하는 역차별적인 법이기에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5. 이 법은 헌법 제20조가 보장하는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는 조항에 반하는 법

종교의 자유에는 종교적 진리에 따라 동성애 등의 특수한 성적 취향을 죄로 규정 할 수 있으며, 동성애 등의 성적 취향이 가지는 위험성이 있기에 가정·사회·국가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해 의사 표현을 할 수 있는 자유를 탄압하기에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전국교육회복교사연합과 프리덤칼리지장학회가 주최한 전국교사대상 세미나. 지난 2월15일.
전국교육회복교사연합과 프리덤칼리지장학회가 주최한 전국교사대상 세미나. 지난 2월15일.

전국교육회복교사연합의 교육 정신을 실천 내용

1. 개개인의 능력, 적성을 존중한 상향 평준화 교육

2. 공동체와 함께 성장하는 공동체 교육

3. 각자의 재능과 능력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는 교육의 기회 균등

4. 동성애, 페미니즘, 성평등, 편향된 인권 반대

5. 학교 내 헌법이 보장하는 자유로운 신앙 활동

6. 교육의 본질을 추구하는 교육활동을 계발하고 적용, 확산

 

전국교육회복교사연합  http://recovered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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