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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달공주
전달)
고영일변호사가 이번 감염병예방을 빌미로 정치방역을 진행하는 정부의 행정명령과 감염병예방법 개정에 대해서 헌법소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배의 방식을 정부가 정해주는 것은 정교분리의 원칙위반으로 헌법소원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많은 교회의 목사님들이 참여할 수록 영향력이 커진다고 합니다. 현재까지 200여교회가 참여했다고 합니다.
참여하실 분은 교회명과 목사님 성함, 주소와 주민번호 앞자리, 고유번호증을 고영일변호사에게 사진으로 찍어서 보내드리면 됩니다(010-2598-3040).
헌법소원에 동참한다는 메시지와 함께 보내주시면 됩니다.
전국의 모든 교회가 참여하면 이 정부가 교회를 함부로 무시하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