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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목사 연임누제 답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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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나라
등록일
2011-04-02 11:31:41
조회수
3786
고신헌법 헌법적 규칙 제3장 교회직원 제6조 임시목사의 연임 란에 보면,

“임시목사와 부목사가 만기가 되었을 때, 목사와 교회간에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계속 시무할 수 있으나, 매 3년마다 당회 또는 제직회(미조직교회)에서 연임을 결의하고 그 결과를 노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라고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조직교회에서는 당회의 결의로 연임하고, 미조직교회에서는 제직회 결의로 연임이 됩니다.

그러나 본인이 동서울노회 임시목사로 있을 때에 제직회에서 연임 결의를 하고 그 결과를 노회에 보고한 것 외에는 환갑이 되도록 임시목사 연임보고는 보지도 듣지도 못했습니다.
남마산노회에서 위임목사가 되었을 때, 목사에게도 무슨 계급이 있는 것 같아 씁쓸했습니다.

또한 “목사와 교회간에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하는 단서 조항은 화목하고 평화롭게 은혜로운 관계를 말하는 것이요, 그러나 불완전한 인간들의 공동체이기에 지상교회에는 언제나 크고 작은 문제가 있기 마련입니다.

임시목사의 연임문제가 때로는 정치꾼들이 정치적으로 악용하기도 하고, 악한 사탄이가 개입하는 통로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외부 시찰회나 노회로 진정서, 고소장, 고발장 등이 제기되면 특별한 이유가 되는 것이지만 그런 이유가 아니라면 걱정하지 마시고 복음사역에 전력하시면 하나님이 보호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금번 총회헌법개정안에는, 교회정치 제5장 목사 제44조 (전임목사와 부목사의 연임) 란에서 “전임목사와 부목사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계속 시무할 수 있다.” 라고 간단 명료하게 명문화 되어 있습니다.

차제에 "부목사" 라는 칭호도 좀 더 직능적으로 걸맞는 좋은 칭호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남마산노회 밝나라 목사
(마산가정법률상담소장)
작성일:2011-04-02 11:31:41 112.185.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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