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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같은 교회내 원입인과의 결혼은 불신 결혼인가요?

닉네임
이윤헌
등록일
2013-06-06 11:44:42
조회수
4556
헌법내 '교회 정치'와 '권징조례'를 찾아봐도 없는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구체적 내용은 이렇습니다.
믿지 않던 형제가 교회내 자매(세례교인)을 알게 되어 결혼하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믿지 않음을 사유로 자매 부모로부터 결혼 승낙을 얻지 못하자 믿겠다고 하면서, 교회에 등록하고서 담임목사님으로부터 신앙 지도를 받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학습을 받기 전에 (사실 저희 교회는 학습과 세례를 행하기 전에 엄격히 살피고하는 편입니다), 즉 원입인인 상태에서 자매와 결혼 날짜를 잡아버리고, 이웃친지들에게 청첩장을 돌렸습니다.
물론 결혼 이후에도 저희 교회에 출석하고 있습니다만, 이를 불신 결혼이라고 해야할지
작성일:2013-06-06 11:44:42 121.190.114.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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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ice 2013-06-08 11:21:11
주안에서 이윤헌 성도님께
먼저 제가 알고 싶은 것은 학습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결혼 날자를 잡는 과정에 담임 목사님 혹은 당회가 이 사실에 관계가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두번째는 학습이나 세례를 받은 성도와 결혼을 하는 것이 옳고 마땅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지는 않았는지 교회가 살폈는지 궁금합니다.
세번째는 두번째의 특별한 사정이 없고, 당회의 지도 아래 있는 가운데 지도를 거부하고, 임의적으로 결혼 날자를 돌렸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결혼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은 더 옳지 않습니다. 더우기 신앙생활을 계속하는 입장이기에 그렇습니다. 교회의 권징은 세우기 위한 것이 목적입니다. 내용을 잘 살펴보고 그 가정을 세우는 것이 어떤 것이 좋은 지를 먼저 생각하면서 문제를 다루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개혁파 권징의 목표가 엄격함이 아니라 사람을 그리스도안에서 세우는 은혜를 보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절할 때 문제가 생기는 것이지요.
이런 경우 결혼을 이미 했지만 만약 분명하게 지도를 거부한 경우라면 개별적 권면을 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저의 소견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