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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가 고파야 할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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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림 박권제
등록일
2013-07-09 09:54:51
조회수
3875
배가 고파야 할 사람들!

지금 정부에서 일명 김영란 법이라는 공직 부정청탁금지법을 제정 중이라고 보도되었다. 이 법에 대해 정부 일각에서 과잉처벌 운운하지만 반드시 제정되어야 할 법이라 생각한다. 법의 골자는 ‘공무원이 직무관련성이 있는 사람에게 돈을 받았을 경우에는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더라도 무조건 형사처벌하고 직무 관련성이 없는 사람에게 돈을 받았더라도 수수액의 최고 5배까지 과태료를 물리고 파면, 해임 등의 징계를 한다’는 내용이다.

나는 공무원들의 독직사건이 있을 때마다 돈을 받았음에도 대가성이 없었다며 처벌 받지 않는데 대해 개탄했다. 관리들에게 돈을 주면서 명시적으로 일 해결해 달라며 돈을 주는가? 아무 뜻 없이 준다는 돈이라도 대가를 바라지 않는 돈을 줄 리가 없다. 공직자가 공돈을 받는 행위 자체를 용납해서는 않된다. 선거철에 영문도 모른 체 국밥 한 그릇 먹은 주민이 선거법 위반으로 수십만 원의 과태료를 물었다는데 공직자는 수백만 원을 받아도 대가성을 따지는 것이 과연 정의 사회라고 할 수 있는가?

이번 김영란 법은 반드시 제정되어 공직사회의 부패를 없애야 한다. 그래서 공직자들이 좀 배고픔을 느꼈으면 좋겠다. 나는 배가 고파야 할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한다. 적절한 표현이 될지 모르지만 배고픔을 느끼며 스스로 청빈의 길을 걸어야 주어진 사명을 제대로 수행할 사람들이 있다.

첫째, 공직자다. 공직자의 보수는 기업체보다 적다. 그러나 정년이 보장되고 퇴직 후 연금이 지급되며 공익을 추구하기에 업무에 긍지를 가질 수 있다. 많은 젊은이들이 보수가 적어도 공직을 선호한다. 공직자는 배고픔을 각오하고 명예와 긍지로 살아야 한다. 공직자가 돈을 탐내면 그 순간 공직의 정도는 상실된다. 공직자들에게 돈으로 유혹하려는 사람들이 있기에 한순간도 청렴을 잊으면 유혹에 넘어간다. 국민의 공복으로서 스스로 가난을 선택해야 참 공직자라 할 수 있다.

둘째, 군인들이다. 군인은 국가 안위를 위해 극한 상황도 대비해야 하는 최후의 방패이기에 배가 고파야 된다. 그래서 군인들도 일정 기간 복무를 하면 연금을 지급하고 여러 혜택을 주기에 현역 시절은 국가에 목숨을 바친다는 자세로 헌신해야 된다. 군인이 호사스러움을 추구하면 군인으로서 가치를 상실하는 것이다. 스스로 배고픔을 즐기는 강인한 군인이 되어야 국민의 존경을 받을 수 있다.

셋째, 종교 지도자들이다. 종교지도자가 배가 부르면 참 사랑의 실현이 어렵다. 종교인은 절제와 검약한 생활의 본을 보여야 존경 받을 수 있다. 나는 스님이나 목사님이 호텔을 들락거리고 고급 승용차 타고 다니는 모습을 보며 거부감을 느낀다. 승용차로 신분 과시를 하거나 작은 차와 충돌해도 스스로는 안전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는 참 종교지도자라 볼 수 없다. 종교지도자가 본연의 가치를 망각하고 위선을 한다면 사기행위와 진배없다. 스스로 배고픔과 낮은 자리를 찾는 숭고한 분들이 존경을 받아야 한다.

공직부정청탁금지법 제정을 거론하며 생뚱맞게 배가 고파야 할 사람들을 들먹일까? 나는 공직자와 군인과 종교지도자들이 바로 서야 선진 대한민국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얼마든지 잘살고 호사를 부릴 수 있지만 남을 위하여 자신은 가난을 선택하는 봉사와 희생정신으로 공직과 성직이 수행되기를 소망한다. 공직부정청탁 방지법은 반드시 제정되어야 한다. 군부와 종교계에서도 이에 버금가는 내부 청렴대책을 마련하여 추진되길 기대한다.

<박권제, 전직공무원>
  * 2013. 7. 8 경남 도민일보 보도
작성일:2013-07-09 09:54:51 175.215.194.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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