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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 총회교육원장의 해고사유는 조직의 쓴 맛 유감!

닉네임
주렁박
등록일
2014-04-06 20:52:32
조회수
8746
    2007년 총회회관 구조조정과 더불어 곤욕을 치루었던 총회교육원이 2014년 3월 교육원 원장의 해임으로 이렇게 종결되는 것이군요.

   나삼진원장님은 2013년도 10월 총회에 참석한 총대들의 투표로 선출되었으나 그 임기가 반년도 지나가기전 지금 해고되었습니다.  총회회관 구조조정에서 극적으로 살아남았지만, 지금 징계위원회의 징계 해고라는 조직의 쓴 맛을 보는 것으로 너무나 황당한 해임 사유에 대하여 안타까울 뿐입니다.

    첫째, 2013년 10월 총회에서 선출되기 전의 일로서 해고하는 것은 너무나 부당하다고 여겨집니다.
    해고사유로 2013년 7월 31일부로 임기만료 당시 총회장에게 문서와 구두로 임금지급을 요구하였고(?) 그것이 강압적이고 총회업무에 방해가 되었다고 합니다. 방해가 되었다면 그것이 10월 총회에서 선출되기 전 사건이 아닌가요? 또한 임금지급을 문서로 요구할 때까지 총회 집행부는 방관한 것은 아닌지요? 과연 그것이 징계위원회에서 결정한 해고사유로 타당한 것일까요? 세상법정이나 노동부에 호소하고 싶군요...
 

    둘째, 계간지 ‘교회와 교육’ 2013년 여름호와 가을호에 게재된 내용이 불법적이었다는 것은 집행부 조직의 주관적 해석으로 여겨집니다.

    '교회와 교육'의 "교회와 함께 교육과 함께"라는 원장이신 나삼진 박사님의 글을 당시 편집위원이신 분들도 검수하시며 내용을 알고 계셨던 것이 아닌가요? 그 내용이 타당한 것이기에 출판한 것을 징계위원회에서 불법적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과격하다고 여겨집니다. 만약 그 내용이 불법적이라면, 그것을 막지못한 편집위원들도 함께 징계대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교단 어르신들(?)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당시 조직의 목사님의 이름을 더럽힌 내용이라면, 그것은 불법적이라기 보다는 무례하거나 교만한 것으로 꾸중(?)할 수 있으나, 해고사유는 아닐 것으로 여겨집니다.

     셋째, 원장님께 대한 해고사유가 직무를 이용한 공금횡령(?)이라는 것은 진정 납득하기가 어렵고 어처구니 없는 것 같습니다.

    총회교육원의 발전을 위하여 30여년 동안 노심초사 헌신하신 원장님을 파렴치한 시정잡배로 취급하는 해고사유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여러가지 분주한 교육원의 일정으로, 무심코 혹은 포괄적으로 진행된 일들이기에 일어날 수 있는 일, 하지만 그렇더라도 지난 회기 감사에 지적된 사건을 다시 들추어내어 원장님을 해고한다고 하는 것은, 과거에 지적되었던 일(?)에 한치의 용서도 모르는 너무나 율법적인 고신교단의 현 집행부 조직의 쓴 맛이라고 여겨집니다.

      이제는 교단에서 아니 교단의 집행부는 총회교육원 직원들의 발전과 복리후생에 한치의 실수도 없이 관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작성일:2014-04-06 20:52:32 125.129.6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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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ngpls 2014-04-23 19:07:41
저는 우리나라의 교회에 출석하고 있지만 교회의 권위와 조직의 힘을 분간할 수 없군요. 그래도 교단 교육원에 희망을 두었는데... "같은 박"이라는 표현에 감사드립니다.
2014-04-18 13:26:22
저는 같은 박이라서 그런지 주렁박님의 글에 찬동합니다. 이번 징계위의 결정은 절차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을 뿐 아니라 징계근거도 매우 미약합니다. 과연 그런 정도의 것들로 사람을 해고할 수 있습니까?
yngpls 2014-04-17 21:07:15
정녕 궤변일까요~그래서 이런 모습입니다.
2014-04-11 09:16:38
주렁박님 제발 궤변을 그만두세요.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