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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목사 청빙을 위한 헌법 해석요청

닉네임
소망
등록일
2015-08-03 00:03:33
조회수
4360
고신교단 소속의 교회에서 담임목사 청빙을 진행하던 중에
아래와 같은 문제제기가 있어
고신헌법 기준으로 문제가 없는것인지 유권해석을 요청드립니다.


1. 청빙조건
1) 65세 이하
2) 고려신학대학원 졸업
3) 담임목사 5년 이상



2. 문제 제기 사항

담임목사 청빙에 지원서를 내신 목사님의 현재 소속 교단이
고신교단이 아닌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일부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의 의견은
비록 청빙조건에는 교단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고신교단 소속이 아닌 목사님이 제출한 지원서는
기본적으로 자격이 안된다고 하십니다.

당회원들께도 질의를 했으나, 개인적으로 알아본 결과 문제가
없고, 법적으로 문제가 되면, 개인에게 그 부분을 조사해서
알려달라는 대답만 하고 있습니다.

모두들 아시겠지만, 개인이 노회나, 총회에 질의하는 경우에는
답변을 하지않고, 당회나, 노회차원에서 질의를 해야 답변을
하는 것이 현재의 실정입니다.

따라서 부득불 번거롭게 이글을 게시하게 되었습니다.

양해와 더불어 정확한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3. 질의 답변 요청사항

1) 청빙공고 시점에서 고신교단 소속이 아닌 목사님이
청빙을 위한 지원서를 제출한 경우, 후보로 선출이 가능한지?

2) 만약 타교단 목사님이 청빙 지원을 하고 싶을 경우에는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요?

3) 당회원들은 고려신학대학원을 졸업했기 때문에,
그리고 공동의회를 통해 청빙이 결정되면
이후에 고신교단으로 교단을 변경하면 된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문제가 없는 것인지?

4) 기타 이러한 경우 정확한 지침을 요청드립니다.



끝으로, 혹시나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해당 목사님에 대한 아무런 개인적인
감정은 없습니다.
다만, 고신헌법에 따른 정확한 판단을 통해
아무런 문제나 잡음없이 올바른 방법으로
목사님을 청빙했으면 합니다.

올바른 가르침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본질 이외의 댓글은 사양하겠습니다.
작성일:2015-08-03 00:03:33 211.4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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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mh3131 2015-08-24 04:16:01
1) 청빙공고 시점에서 고신교단 소속이 아닌 목사님이 청빙을 위한 지원서를 제출한 경우, 후보로 선출이 가능한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한마디로 할 수 없습니다. 현재 고신교단에 속한 목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2) 만약 타교단 목사님이 청빙 지원을 하고 싶을 경우에는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요? 에 대한 답변입니다.
프롬님이 이미 답을 잘 해놓았는데, 보강합니다. 절차를 다 밟아서 준회원이 되었다고 해도 담임목사로 청빙을 받을 수 없는데, 위임목사라니 말이 안 됩니다. 63회 총회에 서울노회에서 올린 질의내용입니다. “준회원을 담임목사로 청빙할 수 있는가?” 총회(헌법, 규칙위원회)의 답은 “할 수 없다.” 였습니다.

3) 당회원들은 고려신학대학원을 졸업했기 때문에, 그리고 공동의회를 통해 청빙이 결정되면
이후에 고신교단으로 교단을 변경하면 된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문제가 없는 것인지에 대한 대답입니다.
당회원들이 몰라도 한참을 모르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 신대원을 졸업했다고 해도 우리교단 사람이 아닙니다. 만약 교단 가입을 원하면 프롬님이 말한 대로 <교회정치 제57조 (다른 교단 목사의 가입)>의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그리고 노회가 준회원으로 받았을 때, 편목과정 공부(신대원에서 30학점 취득)는 우리 신대원 출신이니까 노회에서 면해 줄지는 모르겠지만, 목사안수만 받지 않고 목사장립의 절차는 모두 밟아야 합니다.
jungkh69 2015-08-17 21:53:06
감사합니다.
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희교회 장로님께서 임시당회장겸 전권위원장이신 목사님께 통화중에 문의해보니
청빙공고에 있는 조건중 "고려신학대학원 졸업"이 결론적으로 우리교단을 의미하는 것이 맞고, 만약 타교단 목사님을 청빙하려면 "고려신학대학원 졸업" 뒤에 "(타교단 포함)" 을 명기했었어야 한다면서, 금번 1순위로 청빙대상으로 선출되신 목사님은 애당초 자격이 안된다고 하셨답니다. 그런데 당회원중 1명의 장로가 자신이 책임지고 청빙을 공동의회 통과시키겠다고 하면서 진행중이라고 하셨답니다.
결론적으로
타교단 목사님은 청빙공고시 청빙지원전에 필히 교단을 이동하고, 이후에 청빙지원을 하는 것이 맞는것 같습니다.
임시당회장겸 전권위원장이 이미 판단한 건을 예전방식으로 편법으로 밀어붙이는 모습이 무척 안타까워 보입니다.
만약 문제가 불거지면 그 장로는 어떤 책임을 질려고 그러는 것인지?
말로만 책임진다고 하고, 그냥 사과만 할려고 하는건지?
만약 이일로 문제가 발생하면 사임하시겠다는 것인지?

제발 순리대로 교회의 모든 일들이 진행되었으면 합니다.
안그래도 어수선하고 혼란스러운 교회를 !!!!
jungkh69 2015-08-11 16:26:02
귀중한 답변을 위해서 현재 논란건에 대해 정보공유 드립니다.
현재 청빙 대상으로 선출되신 목사님은 미국 CRC 교단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문제의 쟁점은
청빙공고이후에 청빙지원서를 제출할 시점에 고신교단이 아니면
지원자격이 없고, 설사 지원을 하더라도, 서류접수 단계에서 탈락되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이유는 비록 3가지 청빙조건을 제시했다고 하더라도, 그 이면에는 기본적으로 같은 교단내 목사님을 대상으로 청빙공고를 했다는 것입니다.
만약 다른 교단의 목사님도 대상이 된다면, 청빙조건에 그것을 명기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교회가 안정되고 문제가 없다면 사실 이런 문제도 은혜로 넘어 갈수 있지만,
저희교회의 현실로 볼때, 청빙과장에 논란거리가 하나라도 있으면 분란이 있을수 있다는 염려때문에 이러한 해석요청을 올린것입니다.
부탁드립니다.
jungkh69 2015-08-09 15:15:21
금일 주보에 위임목사 청빙을 위한 공동의회를 8월 30일 주일 낮 예배후에 있다는 광고가 실렸있습니다
3주 남았습니다
귀중한 답변이 있었으면 합니다.
chojt0526 2015-08-05 12:35:44
전쟁통에 꽃놀이 가자는 말처럼 상황도 모르는 말들 하지맙시다
지금 현재 H교회에 법리가 무슨 소용이 있으며 규칙도 원칙도, 노회도, 총회도, 사랑도, 회개도,
아무것도 없도 없는 무법천집니다
오직 있는거라고는 오랜세월동안 신앙생활이 아니라 교회생활(?) 을 해온 자들이 세월의 소산물 로 얻어진 직분을 이용 하여 누려오던 권력(?)을 놓치지 않으려는 아귀다툼 만 있을 뿐이지요
그리고 한가지더 스스로를 아웃사이드라 칭하며 피해의식으로 뚤뚤 뭉쳐서 살아오던 무리들이
이참에 기득권행열차에 편승하려고 기를 쓰대는 기괴한 현상들만 난무하지요~
제대로 된 목사님이 되던, 문제가 있는 목사가 되던 그런건 애초에 문제가 되질않았지요~~
왜냐하면 어떤분이 담임목사가 되는것이 중요한것이 아니라
위의 두 부류들이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 자신들의 사리사욕을 채우는데 도움을 될만한, 그런사람을 담임목사로 청빙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런 수준 높은 토론은 아예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토론 하시는 분들에게 다짜고짜 자르는 말을 해서 미안합니다

항도교회는 무너지다못해 썩어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