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에 법을 좀 안다는 사람들이 이 무지를 이용해서 법을 악용하며 전횡하는 일까지 생겨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 지금은 공의를 세우는 일이나 교회의 질서를 지키는 일들이 현저히 약화된 실정이다. 그러면서 이제 교인들은 물론 목사 장로들까지도 교회 재판국이나 치리회는 믿을 수 없다며 모든 문제를 세상 법정으로 가져가고 있다라는 인식하에 총회산하 법률자문단 구성을 제안하였다 이는 목사는 설교에만 중점을 두어야 되는 데 노회나 총회의 정치랍시고 법률 지식이 빈약한 부분까지 손을 대니 법을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것 같다. 그리고 저는 교회에서 이런 분쟁이 발생하여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다고 생각되어 지는 데 중직자들이 하나님앞에 바로 서지 않기 때문에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생각되어진다. 국가도 약자에게 우산변론할수 있는 법률구조공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부만 개정된 고신총회헌법이라는 책자를 소유하고 있고 소송절차에 대해서는 약간 언급되어 있어서 일부약자성도들이 알기에는 무척 어려운실정입니다. 이참에 총회산하 법률자문단도 구성하면서 또한, 법률구조위원회를 구성하여 약자도 무료변론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것도 좋다고 생각되어진다. 법율구조위원회 구성 임기등 도 법률자문단과 유사하게하면 될 것임 법률구조위원회에서는 법률상담, 신청서작성상담, 무료변론등
작성일:2015-08-15 11:36:58 113.130.21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