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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ㅁㅁ목사에 대한 명예훼손 자 위탁처벌 결과통보 청원에 대해

닉네임
소망
등록일
2015-08-17 22:44:09
조회수
3072
첨부파일
 전권위원회통보2.jpg (904429 Byte)
OO교회의 담임목사 설교표절 및 상업적목적의 인터넷사이트 운영건으로
담임목사의 사임청원건이 노회에 제출되었고, 수습위원회에서 수습이 안되고,
결국 노회 전권위원회가 조직되어 OO교회 문제를 처리하던중
전권위원회에서 수습방안으로 XX교회와 담임목사 교환건을 제시하였고
상호 담임목사가 각각 교회를 방문하여 설교를 했다는 것은 OO교회
사태에 대한 진행결과를 보면 알수 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목사교환은 XX교회에서 거부하여
결국 없던 일이 되고 말았다.

그이후에 XX교회 담임목사께서 XX노회에 자신의 명예훼손자에 대해
처벌을 요청하여, XX노회에서 전권위원회가 구성되었다는 소식이 있었다.

그리고 8월 9일 주일에 제목의 건으로 공문이 시벌대상자로 공지된
OOO장로와 OOO집사(여자 서리집사) 3명에게 전달이 되었다
그리고 8월 30일 주일에 당회로 오라고 했단다.

그런데 명예훼손자로 지목된 분들은 OO교회 (저희교회) XXX시무장로가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물론 ㅁㅁㅁ목사께서 자신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하여
노회에 청원한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생각은 없다.

다만, 진술서를 제출한 XXX장로에 대해서는 한번쯤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먼저 헌법에 있는 증인의 결격사유를 살펴보면
=========================================
제 95조 (증인의 결격 사유)
증인의 결격사유는 다음과 같다.
1) 원고, 피고의 친척
2) 소송판결에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자
3) 연령이 어린자
4) 이해력이 부족하거나 판별력이 부족한 자
5) 품행이 악하거나 사나운 자
6) 시벌하에 있는 자
7) 성질이 조급하고 판별력이 부족한 자
=========================================

1. XXX장로는 OO교회 담임목사 사임진정건에 대해
비진정인 장로로서 OOO장로 및 집사들과 대립관계에
있었고, 지금도 그러한 상태에 있는 시무장로로써
진술의 신빙성에 이의를 제기할 수 밖에 없다.
(제 95조 2번 항)

2. XXX장로는 담임목사의 설교표절과 인터넷사이트 운영건에
대해 사임할 필요도 없고, 문제해결에 적극적으로 반대
했던 장로로서, 이해력이 부족하거나, 판단력이 부족한 자라
아니할수 없다 (제 95조 4항)

3. XXX장로는 여집사를 향해 폭력적인 주먹을 들었던 사람으로
제 95조 5항, 7항에 해당하므로, 증인으로서 자격이 없다.

=========================================
제101조 (증거재판주의)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

4. 8월 16일 주일, XXX장로에게 진술에 대한 증거가 있냐고
질의하니 증거가 없고, 단지 진술서만 제출했다고 한다.
그럼 더이상 논할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닌가!!!

5. 마찬가지 지금 OO교회 당회원들 이야기를 전해보면
처음 이 공문이 왔을 때, 내용을 보고 파악하기 보다는
XX노회의 지시대로 시벌하자고 했단다.
즉 담임목사 사임건에 대해 반대했던 비진정인측 장로 3명은
그냥 시벌하자고 했고, 진정인측 장로 1명은 대상자들을
불러서 의견을 들어보고나서 처리하자고 했단다.
자신이 진술서 보내고, 공문오니 시벌하자고,....

6. 어제 XXX장로에게 왜 증거도 없이 진술서 제출했냐고
따지니, XX노회에서 시켜서 어쩔수 없이 그랬단다
이게 말이 되는가?
교회의 성도들을 보호해야 하는 것이 장로의 의무이자 역할인데
증인으로 진술서 내라고 하니, 덜렁 진술서 제출하고
시벌하라는 공문이 오니, 시벌하겠다고 하고,...
지금이라도 장로 사임하시라!

7. XXX장로를 제외한 2명의 비진정인 장로들도 마찬가지!
이제 교회를 하나되게 하자, 사랑하자, 용서하자면서
교인들 앞에서 그런 소리하면서, 정작 교인들 뒤에서는
시벌하자고 하고,... 참 어이없다.!
이것이 위선 아닌가!

8. XX노회도 마찬가지다.
전권위원회가 할수 있는 시벌은 시무정지 아닌가?
권고사임 이라니! 법은 제대로 아시는지?

또한 증인의 자격에 대한 판단도 없이, 그리고
물증도 없이 어떻게 이런 판결을 할수 있단 말인가?
제발 법 공부 좀 합시다!!

9. 그리고 시벌 대상으로 거론한 분들중에는 당시
유인물을 배포에 참여하지 않은 분들도 있는데
만약 이분들이 무고죄로 고발한다면 책임지실수 있는지?

10. OO노회 전권위원회도 마찬가지이다.
자신들이 책임지고 처리하겠다고 약속했음에도
이러한 일들이 발생한것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이게 9계명 위반 아닌가?

결론적으로 OO교회 당회는 XX노회 전권위원회의 공문을
접수하지 말고, 반송(기각)했었어야 한다.

지금이라도 제대로 처리해주길 기대한다.

이러니

대한 예수교 장로회가 아니고,

대한 목사교 장로회 라고 욕 먹는 것 아닌가!!!

*** 목회방에 올려 죄송합니다.***
작성일:2015-08-17 22:44:09 59.28.64.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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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gkh69 2015-09-09 21:28:02
결국 거짓으로 진술을 했다는 사유로 XXX장로는 교인들로 부터 고소장이 당회로 제출되었다고 하는데, 당시 고소장에 서명한 분에게 XXX장로가 전화를 해서는 "왜 서명했냐"고 따졌다고 합니다. 이게 어찌 돌아가는 모양인지!
정말 겁도없는 XXX장로입니다.
답이 안보입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
jungkh69 2015-08-28 23:53:13
목사교환을 반대하기위해 그당시 OO교회 진정인들이 OO에 있는 XX교회에 찾아가서 유인물을 나누어주었다!
라는 소문이 교인들 사이에 퍼지고 있답니다
그리고 급기야 이것을 믿는 교인들도 있답니다
소문을 먼저 내신분은 책임 지세요!
전형적인 물타기 입니다
어찌해야 할지요?
kimjh551 2015-08-22 00:30:14
웃기는 전권위원회들

처벌결과통보요청 공문의 처벌근거를 살펴보면..

권징조례 5조7항 죄과를 범한 때에는 재판에 의한 권징절차를 거처 시벌한다.
권징조례 제92조(목사에 관한 재판규례) 1항 에서도 재판에 의할 때 적용되는 것임.
권징조례 제97조(증거제출방법) 2항 제5절 직원에 관한 재판 규례.
권징조례 제100조(증거조사위원) 2항 ...날인한 후 재판국 서기에게 제출한다.
위 각조 항은 전부 재판에 관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권징조례 제8조(시벌의 원칙) 죄과를 범한자의 책벌은 재판절차를 거처서 행하여야 한다.
제8조제2항 재판을 받지 않고는 시벌할 수 없다.

따라서 재판절차를 거치지 않은 시벌요청 공문은 아무런 효력이 없고,
오히려 공문을 보낸 전권위원회가 직권남용의 죄책을 져야한다.
jungkh69 2015-08-21 00:20:06
지난 주일, XXX장로에게 왜 그렇게 했냐고 물어봤더니,
"그러게 가만히 있었으면 돈 한푼 안들고 XX교회 목사와 교환했을 건데,...."
라고 했답니다.
돈을 걱정하는 사람이 담임목사 사임할때는 2억 이상 줘야 한다고 주장하셨다는데,...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이 OO교회 장로라는 것이 부끄럽네요!
그뿐입니까! 다른 2명의 장로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앞에서는 같이 가자고 하면서, 뒤에서는 시벌하자고 주장하고,....
OO교회의 불행입니다!!!
강가딘 2015-08-18 04:08:00
여자 서리 집사에게 시무정지 10개월이라..
이건 어떻게 해야 하나?? 항존직 집사도 아니고 기껏 일년짜리 서리집사를 ..
왜~~ 10년정도 하지, 아니 한100년 하지
별 관심도 없는 직분에 10개월씩이나 정지시켜 준다니 그저 감사할 따름.
그러나, 3명의 장로는 용서치 않는다.
그래놓고 일이 해결 된 듯이 악수청하고, 그 입에 발린 형제여. 라고 값싼 가면의
웃음을 나에게 보냈나?
자리보존 외에는 할 수있는것이 없는 장로들이여
내가 당신들의 장로직을 파면시킨다.
난 오늘부터 당신들은 지금부터 영원까지, 장로라고 하는 글자는 내 마음에서 삭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