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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교회 위법 위임목사 청빙 공동의회 실시예정 공지에 대해

닉네임
소망
등록일
2015-08-27 13:05:14
조회수
2294
감사합니다.

아래 목회자료 게시물 335번, 토론방 게시물 347번
"위임목사 청빙을 위한 헌법 해석요청" 건에
대한 많은 분들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최종적으로 '안성맞춤'님이 아래의 결론을 도출해주셨습니다.
(토론방 게시물 347번 댓글참조)

결론적으로 보면, 이번에 최종후보로 선출된 타교단 목사님은
위임목사 청빙에 자격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래 댓글에도 있지만,
저희교회 장로님께서 임시당회장겸 전권위원장이신
목사님께 통화중에 확인한 사항은
그목사님도 이번 건은 자격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제 주일,
은퇴장로님들이 시무장로 2분을 불러 사정을 물어보니
처음에는 청빙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찬성했기때문에
다음주에 공동의회를 한다고 거짓말을 했는데,
청빙위원중 모집사가 그 자리에 가서
청빙위원회에서 타교단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검토도
못했고, 중직자모임에서도 당회에 일임하기로 했다는
의견을 제시하자, 거짓을 사과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우스운 것은
다음주에 자격이 안되는 위임목사 청빙 공동의회를
취소하기는 커녕,
공동의회 시작시에 선임장로가 교인들 앞에
타교단 문제를 사전에 살피지 못한 부분에 대해
사과를 하고, 공동의회는 그대로 하겠다고 했답니다.

위법이 분명한 상황에서
위법임에도 불구하고 공동의회를 강행하겠다니,....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리고 위법임을 알면서도 임시당회장겸 전권위원장이신
목사님이 공동의회를 진행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희교회가 바로 세워질수 있도록
적극적인 가르침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작성일:2015-08-27 13:05:14 211.4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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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jh551 2015-08-29 00:32:31
경험자의 한 수

담임목사 청빙을 위한 공동의회를 개최하겠다고 당회장이 선언할 경우...
누군가가 손을 들고 '법 이요!' 를 외치고 발언권을 구한다............... 발언권을 주지 않더라도....
교회정치 제51조와 헌법해설집 제184문에 따라 공동의회 회장의 의무를 이행하여 주기를 구하고 법적책임을 질수 있는지를 묻는다.

교회정치 제51조(목사의 청빙) 1.공동의회에서 목사의 청빙투표를 함에 있어 3분의2이상이 찬성할지라도 소수가 심히 반대하는 경우, 회장은 연기하도록 권함이 가하나 다수가 양보하지 아니하면 화합하도록 권면한다

헌법해설집 제184문 목사청빙을 위한 투표에서 공동의회장의 의무가 무엇인가?
투표에 들어갈 때 소수라도 심히 반대하면 회장은 그들을 설득하고 권면해서 화합하여 만장일치로 표결되도록 한다. 그러나 다수가 반대할 경우, 회장은 투표를 연기하도록 권하는 것이 옳다. 만일 거의 만장일치가 되거나 다수가 청빙을 강력하게 주장한다면, 회장은 모두가 동의 하도록 설득한 후에 투표에 들어간다(교회정치문답조례598)
위 내용은 교단헌법 및 헌법해설집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1. 교회정치 제51조- 1. 담임목사의 청빙에 있어서 ‘3분의2이상이 찬성할지라도 소수가 심히 반대하는 경우, 회장은 연기하도록 권함이 가하나’ 와 헌법해설집 제184문에서 구하는 바와 같이 소수라도 심히 반대하거나, 다수가 반대할 경우 투표를 연기하도록 권하는 것이 옳다.
라고 하는 것은 청빙투표를 하기 이전에 교인들의 화합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뜻일 것입니다.

2. 일반적으로 청빙투표 공동의회를 밀어 붙이는 측에서는 담임목사를 모시게 되면 교회가 빨리 안정될 수 있다고들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청빙측은 담임목사의 당회장권을 이용하여 그 반대 측을 억압하여 제거하려는 일이 분명히 발생할 것이고 그로 인한 교인간의 반목은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3. 설교 몇 번 들어보고 그 목사님의 전부를 알 수 있겠습니까? 결국 현실적으로는 청빙 주도권을 가진 자들이 정하는 목사님이 담임목사로 청빙될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부적합한 목사라도 담임으로 청빙 되고나면 귀 교회에서 경험해 보신 것과 같이 쉽게 위임을 해제할 수 없고, 또 다시 어려움에 빠져들게 될 것이 분명하기에 귀 교회와 같이 현재 분란이 계속되고 있는 시점에서의 담임목사 청빙을 위한 공동의회 개최는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4. 대안으로 말씀드린다면, 일단 공동의회로 전임목사를 청빙하고 교회 화합을 최우선적 과제로 전임목사와 교인들이 일정기간 동행하고 노력한다면 화합을 이룰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일정기간 이후 전임목사를 담임목사로 청빙하는 공동의회를 열어 전체교인들의 뜻을 묻는다면 부적합한 목사가 담임목사로 청빙되는 일이 없을 것이고 후회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5. -순간의 선택이 십년을 좌우한다- 는 광고카피가 있었습니다... 담임목사의 청빙 선택도 십년을 좌우하게 되니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2015-08-28 09:03:04
고신총회헌법 및 규칙에 어긋나야 위법하므로 아래와 같이 절차상 거치면 되므로 위법은 아닙니다 공동회의에서 고신총회헌법 및 규칙에의거 합당하게 선출되면 됩니다.

교회정치 57조(다른 교단 목사의 가입)
1. 소속될 노회의 목사 2명 이상의 추천을 받고 관할 노회에서 준회원의 자격을 얻어야 한다.
2. 본 교단 직영 신학대학원 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을 구비하여야 한다.
3, 본 교단 신학대학원에서 30학점을 취득하여야 한다.
4. 노회에서 목사고시에 합격한 후 그 노회에서 목사 서약을 하여야 한다.
5, 외국에서 임직받은 장로회 목사도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한다.
4번에 근거하여 고신교회에서 목사를 청빙하는데 비록 고신대학원을 졸업하였다 할지라도
근거가 부족하다고 보여집니다. 할 수 있으면 교단 내에 있는 목사님을 청빙하는 것이 순리인 것 같고 교회도 잡음 없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