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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십일조
주일전 토요일에 최초로 인쇄된 주보의 광고와 주일날 나누어준 주보의 광고는
바뀌어 있었고, 위법적인 노회위탁 처리에 대한 부분은 이미 거론 되었으니 생략하고,
십일조에 대해서 총회재판국 판결문과 전권위원회 지시사항을 근거로
협박을 하고 있는바, 이후에 총회재판국의 판결문 전문에 대해서
관계인들이 동의한다면 게시하도록 하겠다.
물론 재판국원들의 실명은 공개할것이다.
총회재판국의 잘못된 판단과 처리에 대해서는 "나의 주장"에 이미
게시가 되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OO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지켜봐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