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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서기에게 접수하나? 재판국서기에게 접수하여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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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래심줄
등록일
2016-02-18 00:46:46
조회수
2464
-교회정치 제132조(노회의 직무) 노회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문서관련)
2. 각 당회에서 제출한 건의, 청원, 문의 및 진정의 접수처리.
3. 각 당회에서 제출한 소원, 상소 및 위탁판결의 접수처리.
15. 총회제출의 청원, 건의, 문의, 진정, 소원, 상소 및 위탁판결의 처리.
* 노회의 직무에 재판국원기피 기각결정에 불복신청의 접수처리가 없다.

-권징조례 제53조(고소 및 고발의 방식)
1.고소 및 고발은 서면으로 소속치리회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권징조례 제33조(삼가야 할 소송)
소송서류를 접수할 때 다음과 같은 경우는 신중히 처리하여야한다.
-권징조례 제55조(고소 및 고발과 조치)
1.치리회장이 고소(고발)장을 받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기소위원회에 이첩하여야한다.
* 고소장은 접수 지도가 필요한 문서이고 제출하여야 하는 곳이 소속치리회장이라고 명시되어 있기에 당회서기, 노회서기에게 제출하는 것이 타당하다. 물론 시찰회를 경유하여야한다.

-권징조례 제54조(서류제출과 접수처리 및 피고인의 소환)
1.소송에 관한 서류는 사건마다 각각 두통씩을 재판국 서기에게 제출한다.

-권징조례 제13조(재판국원의 제척, 기피, 회피)
4. 기피신청인은 기피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결정서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차상급 재판국에 불복 신청서를 제출하여야한다. 불복신청서를 받은 재판국은 불복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20일이내에 인용여부를 결정하여 확정된 결정서를 신청인과 당해재판국에 통보하여야한다.

*재판국원기피신청은 하회재판 진행 중 상급재판국의 결정을 구하는 것이고 소송지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불복신청기한과 결정통보기한을 헌법에 명시를 한 것임.

*노회서기에게 접수하여 노회임원회의 접수 가부 결정을 받는다면 소요되는 기간만큼 소송지연이 발생하게 되고, 소송지연방지의 불복신청기간과 결정통보기간을 명시한 법리상으로도 맞지 않는 것임.

*설사 불복신청기간이 지났다 할지라도 노회재판국에서 접수받아 기간도과를 이유로 기각결정을 하여야 하는 것이다. 접수 자체를 거부하는것은 위법이다.

*불복신청서에 대한 결정은 노회재판국에서 기각 또는 인용을 결정하는 것이므로 노회임원회가 불복신청서의 접수 가부를 결정할 권한이 없어 노회서기에게 접수할 이유가 없다.

*헌법적규칙 제2조(적용범위) 2.적용순서는 총회헌법, 헌법적 규칙, 총회규칙, 등의 순이므로 관례나 유권해석 보다 명시된 법규가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기피신청기각결정에 대한 불복신청서의 접수는 고신총회헌법 권징조례 제13조 및 권징조례 제54조에 명시되어 있기에 노회재판국 서기에게 접수하는 것이 분명하다.

교회법의 원로급 목사님이 노회서기에게 접수하는것이라 종전의 개념으로 유권해석을 하더라고 우기셔도 고신헌법은 문장으로 표현된 성문법 이기에 명시된 문언에 따라 해석되어야 법적 안정성과 공정성이 보장되고 혼란이 생기는것을 막을수 있읍니다.

고신헌법은 목사,장로님들만을 위한법이 아니라 교인 모두에게 적용 되어야하는 법이기때문입니다.
작성일:2016-02-18 00:46:46 211.200.194.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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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jh551 2016-02-26 02:45:10

교회법 전문 변호사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KMD 변호사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늦어진 점 양해 바랍니다.

*질문1 기각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8일차에 불복신청서를 노회 재판국 서기에게 접수하였으나, 모든 문서는 노회서기에게 접수해야 한다며 불복기간을 지났다고 우기는데 적법한지요? .

- 노회에 제출하면 되므로 노회 재판국 서기에게 접수했다고 해서 불복기간이 지났다고 말하는 것은 부적법해 보입니다. 노회 서기에게 접수하는 것이 맞다고 해도 노회 재판국 서기에게 접수한 것도 유효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질문2 신청인이 기각결정 불복신청서를 불복기한내에 노회재판국 서기에게 접수하였으니 기각이든,인용이든 20일이내에 결정서를 통지하여야 .하는것이 아닌지요?
- 20일 이내에 결정해야 하는 것은, 기핀신청 기각결정에 대해 불복을 한 것에 대한 것입니다. 따라서 재판 자체를 20일 이내에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4 관례 보다도 헌법에 명시된 문언에 따라 해석되어야 하는것이 아닌지요?

- 당연합니다.

이상입니다.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