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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노회 00교회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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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6-03-10 16:25:01
조회수
2999
2013년 12월말부터 시작된 담임목사의 장기간 설교표절 및
장사목적의 인터넷사이트 운영문제로 제기된
담임목사 사임진정건은, 담임목사가 2015년 3월에
사임을 함으로써 담임목사의 문제는 해결이 되었다.
그러나 담임목사를 지지하는 교인과 담임목사 사임을 요구하는
교인들 사이의 갈등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이런 와중에서도, 일단 새 목사님이 2015년 12월에
부임하셔서 현재 목회를 하고 계시지만,
교인들간의 갈등은 여전하다.

우스운 모양새이지만,
현재의 당회는 목사를 옹호했던 3명의 장로와
이제는 시무정지에서 해벌된 진정인측 장로 1분이
참여하고 있고, 진정인측 두분의 장로는 개인사정으로
휴무상태이다.

결국 목사를 옹호했던 장로들이 교회를 좌지우지하고
있는 모양새가 되어 있다.

새담임목사의 부임이 연말에 있어서,
예결산을 지난주(2/14)에 겨우 마치고, 이제는 직분자
임명을 하여야 하는데,
또다시 목사를 옹호했던 장로 3명이 부산노회 질의서
답변을 가지고, 십일조와 직분임명을 연계하자고 주장하고 있고
제직회에서는 제직의 자격을 운운하고 있다.

아래는 제 115회 정기노회 회의록에서 발췌하였다.

=====================================
법규부 보고
법규부 보고를 받기로 가결하다.(별지5)
질 의 자: 김00, 김00, 장00 (00교회 시무장로)
질의내용:
1.지난 1년 이상 고의로 십일조를 비롯하여
헌금생활을 하지 않는 집사들에게
교회재정 감사를 맡기는 일이 적법한가?
2.1년 이상 고의로 십일조를 비롯하여
헌금생활을 하지 않는 장로, 집사를 제직회
재정부장을 비롯하여 주요 부서장,
예결산위원으로 임명하는 것이 적법한가?

법규부답변: 위의 질의에 대하여 교회 헌법 규칙 제3장,
교회정치 3조 교인의 의무실행 1항에 의거하여
적법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하다.
=====================================

위 법규부 질의내용 및 답변에 대해 의문이 있어 재차
토론방에 올렸으나, 아무런 답변이 없어서 다시 올려봅니다.
양해 부탁드리며, 귀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1. 질의내용에 "고의로"라는 문구가 있는데, 고의성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만약 고의로 하지 않았다면 그건 문제가 되지 않는가?
헌법에 있는 양심의 자유는 대체 무엇인가?

2. 십일조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고, 헌금생활을 하고 있는것은
위 답변에 해당하는지?


3. 1년 이내는 괜찮은지?

4. 법규부의 답변을 고신교단의 답변으로 생각해도 되는지?

5. 1년이상 고의로 십일조를 비롯하여 헌금생활을 ,.....의
정확한 문구해석을 어떻게 하는것이 바람직한곳인지?


말장난 같지만, 법규부의 답변은 정말 모호하며
이것을 가지고 직분자임명에 연계하겠다는 저들도 우습기만 합니다.
직분이 뭐라고,....

결국 앞에서는 화해하자, 사랑하자, 용서하자 하면서
뒤에서는 이렇게 하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니
그 위선이 가증스럽습니다.

00교회는 여전히 진행중입니다.
작성일:2016-03-10 16:25:01 211.4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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