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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신학대학원의 역사 바로잡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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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나바
등록일
2016-09-26 11:31:35
조회수
1509
사설 "고려신학대학원을 도대체 어느 위치에 두자는 말인가?"를 읽고 신대원과 고신대학교의 관계를 바로 잡기 위해 간간히 요약해서 글을 올린다.

- 1970. 12. 30일자 고려신학대학으로 설립인가를 받았다

- 고려신학대학으로 설립인가를 받기 전 1968. 2. 28 대학에 준한 각종 학교인가와 1969. 9. 6 고려신학교를 대학동등 학력인정 지정학교로 문교부 인가를 받았다.

- 특히 고려신학대학의 설립인가를 받기 위해 복음병원 재산(당시 복음병원은 비영리 의료기관으로 보사부의 인가를 받아 경영하고, 원장은 타교단 소속 장로인 장기려박사의 절대적인 권위로 독립 경영하는 불가침의 병원이었음)을 수익기관으로 변경 편입한 협약조건이 있었다(총회산하의 모든 교회가 복음병원 주일을 지켜 일 년에 한 주일 헌금하기로). 그때 오로지 고려신학대학을 위해 복음병원을 편입하기로 협약을 했다.

- 고려신학대학을 일반대학인 고신대학으로의 교명 변경에 관하여

대학의 설립은 사립학교법(2조 25조, 14조4항, 28조)과 고등교육법 4조 2항 및 법인정관 6조와 10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설립인가를 받아야함에도 불구하고 당시 고등교육법 제3장 18조에 의거한 대학명칭 학장명칭을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적용하여 변법, 편법으로 인가받은 것은 법적오류이고 학교법인 설립주체인 총회의 결의 위반이며 법인정관 위반으로서 역시 원인무효이다. 그러므로 지금이라도 신대원이 합법적으로 3번이나 설립인가를 받은 것처럼 고신대학교도 복음병원의 재산을 수익재산으로 수용하고 현 고신대학교의 시설 및 재산을 법적기준에 맞춰 다시 사립학교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거한 대학교 설립인가를 받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신대원은 원상을 회복하게 될 것이다.

※ 지금은 고등교육법 3장 18조 3항을 악용하는 폐단이 있어 그 규정 조문을 삭제하였다.(2011. 7. 21. 18조 전문개정)

-행정 실무적으로의 대책안

문제의 요지는 1970. 12. 30일자로 고려신학대학이 기독교대학으로 설립인가를 받은 것을 1980. 10. 2일자로 일반 대학인 고신대학으로 교명을 변경하는 변법 인가를 받고 이어 1993. 3. 1일자로 고신대학을 일반대학인 고신대학교로 역시 변법 인가 받은 것뿐인데 마치 정식으로 대학교 설립인가를 받은 것으로 오판하여 경영하고 있는 현실이다.

반면에 신대원은 1978. 2. 15일자로 고려신학대학 대학원의 인가받아 고려학원에 위탁경영하다가 1980. 11. 30일자로 고려신학대학 신학대학원으로 설립인가(석사학위과정;80명, 1981. 3. 1 개교)를 받았다.

※ 특히 1988. 8. 1 고신대학교신학대학원의 교명을 ‘고려신학대학원’으로 개칭하기로 하고 1995. 10. 18 대학원에 박사과정신설(신학박사 10, 신학대학원 석사 70) 인가 받았다.

그 후 1998. 9. 4일자로 고려신학대학원을 천안캠퍼스로 이전인가 받아 본 총회가 대학원 설립주체자로서 신대원 경영예산의 대부분을 보조하여 독립채산으로 지금까지 유지 경영하고 있으므로 사실상 고신대학교와 분리운영중이다. 즉 이것이 곧 단설 고려신학대학원인 셈이다. 따라서 법적으로도 신대원은 살아 있어 그 설립인가 받은대로 개교해서 경영중이므로 지금도 합법 유효하다.
작성일:2016-09-26 11:31:35 14.52.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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