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병규 박사(기독교미래연구원장/ 교회사)

그간 한국교회는 정통 교회의 가르침에서 벗어난 다른복음을 가르치는 단체들에 대하여 이단, 이단성 있음 등의 규정을 내렸다. 그리고 교리적인 측면에서는 이단이라고 볼 수 없는 단체들에 대해서는 불건전단체, 참여금지, 교류금지 등의 결정을 내려왔다. 교회는 이단혹은 이단성 있음이라고 결정을 내린 단체들에 대하여는 좀처럼 해제하지 않았다(각 교단 혹은 신학자들마다 이단’, ‘이단성 있음’, ‘불건전단체’, ‘사이비단체등에 대한 용어 개념 규정이 상이한 것이 현실이다.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과거 한기총에서는 두 차례의 세미나를 개최하여 적절한 정의를 도출했지만, 각 교단들에 파급력은 미약했고, 어느 교단에서는 독자적으로 개념 규정을 다시 했다). 갈라디아서의 말씀은 다른 복음('헤테론 유앙겔리온', another gospel)을 전하면 저주(anathema)를 받을 것이라고 엄히 경고하고 있다(1:8,9). 이와 같은 이단혹은 이단성규정의 경우와는 달리, 한국교회에서는 몇몇 교단들이 특정 단체에 대하여 불건전단체라고 규정한 것을 적절한 재검증 절차를 통하여 해제해 준 경우들이 있다.

우리는 이단, 이단성 있음결정을 함에 있어서도 신중하여야 하지만, ‘불건전, 참여금지등의 결정을 내릴 때에는 더더욱 신중하지 않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 이단이라고까지는 할 수 없는 단체에 대한 주의 경보이기 때문에 신중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이단으로 볼 수는 없지만 각 교단의 신학적 정서와는 다른 것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불건전사상을 가진 자로 규정된 한 지도자를 규정하면 자연히 그와 함께 주님을 섬겨왔던 수많은 성도들도 하루아침에 이단교인처럼 취급되는 것이 한국교회의 정서이기 때문이다. 한번 이단혹은 이단성 있음으로 규정되면 해제받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적 교회가 고백하여온 사도신경적인 신앙의 내용을 동일하게 고백하는 개인과 단체라면 섣불리 이단혹은 이단성 있음차원에서 규정하는 것을 조심하여야 한다(물론, 사도신경적인 고백에서 벗어나는 교리들을 가르친다면 그것은 이단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교주 신격화 단체는 물어볼 필요도 없다). 그리고 불건전단체혹은 참여금지’, ‘교류금지등의 결정 자체는 그 단체가 이단이라는 말이 아니므로, 이러한 결정 이후에 소속 교단 성도들이나 목회자들이 그 단체들에 대하여 어떠한 시각으로 봐야 할지에 대한 적절한 지침이 필요하다(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학자들 간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지금까지는 그다지 없었던 것으로 알지만, 불건전 단체에 속한 수많은 성도들을 고려할 때 반드시 재고되어야 할 부분이다).

사실 이단, 불건전 단체 등에 대한 이런 복잡한 사안들이 얽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해법은 결코 쉽지 않으리라는 것을 우리는 직감하고 있다. 우리는 그러한 예를 금번 예장 통합측(총회장: 채영남 목사)의 특별사면의 경우에서 생생하게 볼 수 있다(통합측은 특별사면에 대한 구상 자체를 하지 않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 왜냐하면 적어도 이단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규정된 단체라면 한 교단에서만 나선다고 될 일은 아니기 때문이다). 통합측 특별사면을 위한 총회 임원회는 서울 연지동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100회기 특별사면 선포식 및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그간 한국교회가 규정해온 김기동(성락교회), 변승우(사랑하는교회. .큰믿음교회), 이명범(레마선교회), 고 박윤식(평강제일교회) 목사의 사상에 대하여 특별사면을 선포했다. 채영남 총회장은 주님, 우리로 화해하게 하소서라는 제100회기 화해와 특별사면 총회장 담화문에서 그동안 교회는 '교회와 성도들의 신앙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많은 사람들과 교회를 이단으로 결의하고 그들과 담을 쌓고 지내왔습니다. 물론 그들 중에는 통일교를 비롯하여 신천지, 엘리야복음선교회, 하나님의교회, 여호와의증인, 구원파 등 도저히 함께할 수 없는 이단과 사이비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기독교 신앙의 본질적인 측면에서 우리와 같이 성경과 기독교를 믿고 고백하는 교리에 근거한 형제들까지 이단과 사이비로 정죄하고 담을 쌓고 지내왔습니다라고 했다.

채 총회장은 금번 담화문에서 사면해주려고 한 단체들 가운데는 정통교회와 같이 성경과 복음, 사도신경을 믿고 고백하는 형제자매들도 있음을 지적했다. 그리고 그 지도자들 가운데는 지난날 자신들이 행한 적절하지 못한 신앙 행위들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며 회개하고 용서를 바라고 있는 이들이 있다고 했다. 그러한 차원에서 채 총회장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그러므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형제가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면 일흔 번씩 일곱 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대할 때, 성경과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벗어난 것이 아닌 한, 용서하지 못하겠다고 거스를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용서는 권리가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입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도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금번에 통합측이 사면해주려고 했던 이들 가운데 변승우 씨는 그동안 이단으로 단죄되어 덧에 걸린 짐승처럼 살아왔음에도 어디에도 하소연할 수 없었다. 특별사면위원회와, 이단대책위원회에 깊이 감사를 드린다. 경험과 분별력 부족으로 영적체험을 지나치게 강조해서 많은 분들에게 심려를 끼쳐 한국교회에 물의를 일으킨 점. 목회자들과 교회를 비판했던 점도 공개적으로 사과드리며 용서를 구한다.”고 사과한 것으로 전해진다. 또 이명범 씨는 다음과 같이 사과했다고 한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가 100회 총회를 기념하여 이렇게 저의 잘못을 용서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면해 주도록 특별사면위원회가 결의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기뻤다. 이 사랑과 은혜를 죽을 때까지 기억하고 감사하며 하나님께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에 누가 되지 않도록 바른 신앙사역을 통해 한국교회의 일원으로 일할 것이다.”

그러나 정작 통합측 임원회의 특별사면 결의에 항의한 것은 통합측 자체의 신학자들이었다. 한국교회 도처에서 특별사면에 대한 우려의 소리가 나오던 가운데, 통합측 내 신학자들 114 명이 그 사면을 철회해줄 것을 요청한 것이다. 그 신학자들이 특별사면에 대하여 발표한 성명문(총회 임원회의 이단 특별 사면 결의 반대 성명서)의 핵심은 특별사면을 결정한 총회임원회가 총회의 이단·사이비 재심 지침의 절차를 위반했다는 것이었다: “총회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는 재심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조사 연구한 연구보고서작성하여 심의한 후 총회의 최종 결의를 통해 철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면 당사자들의 각서 및 사과문에 이단 교리 철회 언급이 없거나 미흡하다는 점, 사면 이전에 재교육과 검증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특별 사면 대상들은 향후 2년간 총회 차원에서 구성하는 ‘(가칭) 동행위원회의 관찰을 받고, 필요한 경우 교리와 신학 등의 재교육과 신앙검증 절차도 밟을 수도 있다고 했었습니다. 총회 한 임원은 특별 사면이 됐더라도 이 같은 교육과 검증 절차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특사 자격 박탈도 배제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단을 재심하려면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와 조사와 연구보고서를 통해 먼저 검증 철자를 거쳐야 됩니다.”

이와 같은 시기에 전국 신학대학 교수들도 <예장 통합 임원회의 “4개 이단 사면에 대한 전국 신학교수 성명서>를 발표했는데, 그 핵심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김기동, 이명범, 변승우, 박윤식은 한국교회 주요 교단들이 한결같이 명확한 이단으로 평가해 왔습니다. 그동안 오랜 연구와 엄격한 논의를 거쳐 교단적인 차원에서 이들 집단들을 이단이라고 선언하고 경계하며 교류를 금해 왔습니다. 따라서 다른 교단들과의 충분한 논의와 합의가 없이 예장 통합 임원회가 일방적으로 이단을 사면하는 결정과 선언을 한 것은 한국의 다른 교단들과의 일치와 연합을 심각하게 손상시키는 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둘째, 이들 이단들은 한 번도 자신들이 견지해 온 잘못된 이단 사상을 취소하지도 철회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단 해제는 충분한 논의와 심사, 그리고 합의가 전제되어야 할 신중한 문제입니다. 이는 어느 한 교단의 총회 임원회에서 졸속으로 결정할 사항이 아니라, 각 교단의 신학위원회와 이대위의 엄격하고 공정한 심의를 거쳐 소속 전체 교회의 총의를 통해 결정해야 할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최근에 이러한 이단 사면으로 말미암아 혼란이 증폭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가 되짚어봐야 할 줌들은 무엇인가?

먼저, 그것은 각 교단의 이단대책위원회들이 해제에 관한 규칙을 따라야 한다는 점이다.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다. 이단 및 불건전단체들을 해제함(필자는 사면이라는 용어를 선호하지는 않는다)에 있어서 이대위의 규칙을 따르지 않으면 해제 이후에도 금번 통합 총회와 같이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이대위의 규칙과 절차대로 재검증 과정을 밝아가야 하는 것이 순리이다. 아직도 이대위의 이단 규정 및 해제에 관한 규칙(혹은 정관)을 제정하지 못한 교단들이 있다면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규칙이 없이 규정하고 규칙이 없이 해제할 수는 없겠기 때문이다. 필자는 여러 연합기관들을 이단사이비 대책위원회의 정관(규칙) 초안을 작성해 왔는데, 거기에는 꼭 안건 가결’, ‘연구/조사/보고서 채택’, ‘본인의 소명’, ‘회의 결과 보고등의 조항을 넣었다(현 이단 연구의 모습들을 볼 때 본인의 소명부분은 아주 중요하게 여겨진다).

다음으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교단 간 연합 규정 및 해제 방식에 대한 것이다.

이것은 비록 대형교단이긴 하지만 통합측과 같은 한 교단이 해야 할 일은 아니다. 적어도 연합기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문제라고 본다. 교단 간 상호 동의 하에(이를 위한 교단장 및 실무진들 간의 회의가 필요함) 이단 및 불건전 사상에 대하여 함께 연구 규정하며, 해제해야 할 경우에도 함께 해가는 방식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이쪽 교단에서는 규정했는데 다른 교단에서는 건전하게 생각하는 모순을 지니고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아마도 적지 않은 수의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이 점을 염려하고 있을 것이다. 한 주님을 섬기는 성도들이 어느 단체의 사상에 대하여 한쪽에서는 이상이 있다고 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이상이 없다고 한다면 그 자체로 모순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향후 교계의 지도자들은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함께 지혜를 짜내야 할 것으로 본다.

셋째로, 우리는 이단 해제(혹은 사면)를 위한 지도 기관에 대하여 생각해 보아야 한다.

이 점은 금번 통합측 총회 임원회의 특별사면 활동을 비판한 통합측 신학자들의 성명서 내용에도 일부 포함되어 있었다: “특별 사면 대상들은 향후 2년간 총회 차원에서 구성하는 ‘(가칭) 동행위원회의 관찰을 받고, 필요한 경우 교리와 신학 등의 재교육과 신앙검증 절차도 밟을 수도 있다고 했었습니다. 총회 한 임원은 특별 사면이 됐더라도 이 같은 교육과 검증 절차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특사 자격 박탈도 배제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단을 재심하려면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와 조사와 연구보고서를 통해 먼저 검증 철자를 거쳐야 됩니다.” 그것을 동행위원회라고 일컫든 뭐라고 일컫든 간에 만약 적절한 검증 절차를 통하여 해제 가능하다고 판단이 선 경우에는 그 단체를 지도하여야 함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이 점을 생각할 때 우리가 고려해야 하는 것은 (가칭) 동행위원회와 같은 것이 한 교단에서만 구성하여 가동한다고 적절한 것이겠는가 하는 문제이다. 한 교단에서만 시행해 놓는다고 해서 결코 다른 교단들도 그것을 받아들이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한 단적인 예가 금번 전국 신학대학 교수들의 <예장 통합 임원회의 “4개 이단 사면에 대한 전국 신학교수 성명서>에서도 드러났다: “김기동, 이명범, 변승우, 박윤식은 한국교회 주요 교단들이 한결같이 명확한 이단으로 평가해 왔습니다. 그동안 오랜 연구와 엄격한 논의를 거쳐 교단적인 차원에서 이들 집단들을 이단이라고 선언하고 경계하며 교류를 금해 왔습니다. 따라서 다른 교단들과의 충분한 논의와 합의가 없이 예장 통합 임원회가 일방적으로 이단을 사면하는 결정과 선언을 한 것은 한국의 다른 교단들과의 일치와 연합을 심각하게 손상시키는 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성명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바로 한 교단의 이단 연구 검증 해제의 문제는 다른 교단들과의 충분한 논의와 합의를 필요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사실 이 점이 부각되기는 금번 이 전국신학교수들의 성명서에서부터라고 생각된다. 이 부분은 그동안 한국교회의 각 교단들이 심도깊게 생각해오지 못한 것이었지만, 이번에 신학대학교수들은 잘 강조해주었다. 그러므로 이제 한국교회의 각 교단 총회들은 이단, 이단성 있음, 불건전, 교류 금지 등의 결정 및 해제를 함에 있어서 다른 교단들과의 충분한 논의와 합의를 필요로 하고 있다는 점을 명심해주어야 할 것이다(과거에도 교단 간의 예의 차원에서 부분적으로 참작되었지만, 이제는 좀 더 체계적이며 구체적이어야 한다).

그간 한국교회는 복음을 수호하기 위하여 수많은 목회자들이 바른 복음을 설교하고 가르쳤으며, 헌신적인 이단연구가들이 위협을 무릅쓰면서도 이 사역을 감당해 왔다(우리는 이단 관련 전문가들을 존중해야 하며 보호해야 하고 지원해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한다). 한국교회는 성도들의 신앙의 보호를 위하여 다른복음을 물리쳤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부분적으로는 여러 문제점들이 발생하기도 했다. 그간 각 교단별로 산발적으로 이단 및 불건전단체들에 대한 규정을 내려온 점도 있다. 다양한 신학전통의 교단들이 한국에 존재하면서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고 해외에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다. 미래에도 교회가 연합하여 반기독교적인 사상들을 대처해가면서 복음전파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제는 좀 더 범교단적인 차원에서의 상호 협의와 동의를 통한 이단 연구 규정 및 해제 절차가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우리는 교회의 주인이신 주님께 기도드려야 할 것이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지혜를 주시고 선하신 길로 이끌어주시고 이 땅에 사는 주의 성도들의 신앙을 보호해 주실 더 나은 방안을 허락해 주실 것이다. Soli Deo Gloria

*필자의 이 글은 예장 통합측을 폄하하기 위한 글이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의 이단 연구 규정 및 해제를 위해 생각한 글을 정리한 것입니다. 필자는 통합측에서 고등부 총무, 회장으로 봉사하였으며, 통합측 교회의 사택 중 일부를 제공받아 고등학교를 다녔고 통합측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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