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한국독립교회선교단체연합회/Korean Association of Independent Churches And Missions(이사장 박성수, 이하 카이캄/KAICAM)은 지난 1031일 서울 횃불트리니티신학대학원대학교 하용조홀에서 회원총회를 열고 다음과 같은 정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 2016 카이캄 총회 현장

주요 개정 내용

'6(회원의 권리)'를 신설해 "()한국독립교회선교단체연합회와 본 연합회에 가입한 회원과의 상호불간섭 원칙을 존중한다."고 명시했다.

'19(총회 의결사항)'에서는 연합회 해산 및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 차입에 관한 사항을 기존 이사회에서 총회 의결사항으로 변경했다.

'33(설치)' 조항을 변경해 기존 사무국 하나에 불과했던 행정조직을 사무국, 목회국, 홍보국, 기획국으로 확대 개편했다.

'4장 제18(의결정족수)'에서 '총회는 참석의원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것을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로 개정했다.

카이캄은 "기존 정관에서 이사회 권한으로 되어있던 상당수의 조항들을 총회 권한으로 이양함으로써 주무관청의 요구에 부합함과 동시에 사단법인으로서 민법을 충족하는 정관으로 정비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날 회원총회는 총 회원 1,428명 중 위임장 출석 1,108명에 현장 참석 17명 포함, 1,125명으로 개회했다.

2016년 불법 총회에 따른 재소집 성명

그러나 엄제현 목사가 회순채택과 더불어 대의원과 의장의 회원자격에 대한 이의를 제기함으로서 합법적인 총회에 대한 기본 사항을 다시 한 번 요구했다. 또한 엄제현 목사는 총회 안건이 정관개정이므로 총회에 참석한 회원들에게 부분정관이 아닌 전체정관을 배부할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박성수 장로는 이상에 대한 이의제기에도 불구하고 본 회의 성원에 대한 사실 확인 없이 정관개정에 대한 안건으로 회의를 계속 진행했다고 한다.

이에 따라 엄제현 목사는 대의원 일부 뿐 아니라 의장인 박성수 장로도 연합회의 회원자격을 갖추지 못한 것임을 재차 확인해 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박성수 장로와 일부 대의원들은 엄제현 목사의 발언을 제지하고 보안요원과 총회 준비위원들을 통해 엄 목사의 강제 퇴장을 감행하였다. 이에 총회에 참석한 회원 박종현 목사 등 다수의 회원이 발언권 보장과 회순채택, 그리고 전체 정관 공개를 또다시 요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성수 장로는 전체 정관을 공개하지 않고 자료화면을 통해 정관개정을 안건처리를 강행했다. 뿐만 아니라 자료화면을 통해 공개된 정관 역시 개정 대상인 구 정관과 비교할 수 없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안건을 진행했다.

이에 김태기 목사는 재차 전체 정관을 공개하고 신구정관을 비교하고 논의할 것을 요구했으나 박성수 장로는 정관개정에 대한 안건을 표결에 부쳐 출석회원 17명 중 찬성 7, 반대 4, 기권 6명으로 안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했다. 이에 박종현 목사는 위임장을 작성하여 회원 권리를 행사한 1108명이 대리한 위임인을 공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박성수 장로 등은 이를 묵살했다. 이후 박성수 장로가 폐회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폐회를 선언함으로 이에 정관 개정에 대한 안건에 대한 반대 의견을 제시한 4인이 계속 총회 장소에 남아 이번 총회의 불법과 부당함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이후 박종현 목사가 임시의장을 맡고 김태기 목사가 기도한 이후 개회를 선언함으로써 대책회의가 계속되었다. 참석 회원들의 동의를 통해 엄제현 목사가 합법적인 총회를 위한 의견을 개진하였고 참석자들은 다음 사항에 대한 연합회 집행부와 회원들에게 공지하기로 했다.

사단법인 한국독립교회선교단체연합회 2016년 불법 총회에 따른 재소집 성명

하나, 먼저 오늘 총회가 불법적이고 파행적으로 진행되었음을 명명백백하게 밝힌다. 이를 위해 연합회 홈페이지 공고 및 기자회견을 통해 성명서를 발표하여 진실을 알리고자 한다.

하나, 연합회는 적법한 총회를 다시 열고 총회보고서를 통해 참석한 회원들에게 회원명부와 정관, 그간의 재정 결산내역을 외부감사를 받아 소상히 공개하여야 한다. 우선 114()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정관을 공개하라.

하나, 연합회는 114()까지 민법 강행 규정을 따라 이사선임과 정관개정에 대한 회의목적사항을 기재하여 총회 소집을 공고하라. 연합회가 총회를 재차 열지 않거나 개최할 수 없을 경우 민법 규정을 따라 소수사원을 모집하여 정상적인 총회가 열리도록 추진하도록 한다.

김태기 목사, 김현규 목사, 박종현 목사, 엄제현 목사 이상 4인은 이와 같은 사항을 결의하고 이후 진행사항에 대한 제반 업무를 엄제현 목사에게 위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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