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월 1일 시행, 종교인 소득 과세,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2018년 1월 1일 '종교인 과세'가 시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교회는 아직 준비가 부족하다. 지난 27일 오후 소망교회(담임 김지철 목사)당에서 "2018년 1월 1일 시행, 종교인 소득 과세,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란 주제로 '2017 교회 재정 세미나'가 교회재정건강성운동 주최로 열렸다.

"2018년 1월 1일 시행, 종교인 소득 과세,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란 주제로 소망교회당에서 열린 2017 교회재정 세미나 현장

종교인 소득과세 준비가 필요하다

조기성 국장(기독경영연구원)의 사회로 임성빈 총장(장신대)이 환영인사를 전하고, ‘종교인 소득과세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최호윤 회계사(재정건강성운동실행위원장, 삼화회계법인)가 주제 강의를 했다. 황병구 본부장(재단법인 한빛누리)이 ‘목회자 소득신고 간소화 시스템’ pTax라는 프로그램을 소개한 후에 질의 응답이 이어졌다.

이번 세미나는 종교인 소득 과세를 앞두고 목회자와 교회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설명이 이뤄졌으며, 특히 목회자들이 쉽게 납세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소개했다.

최호윤 회계사(재정건강성운동실행위원장, 삼화회계법인) 제공

실비정산 절차 없으면 과세

최호윤 회계사는 큰 틀에서 “교회는 비영리‘법인’이라 비과세대상이고, 목회자는 일반 ‘개인’으로 조세체계상 귀속체계가 구분됨으로 과세대상이라고 정리했다. 특별히 유의할 점으로  “목회자가 교회 사역을 위하여 지출하고, 실제 지출한 금액을 기준으로 정산(실비정산)하는 경우 교회가 부담할 비용을 개인이 교회로부터 수령해서 지출하거나 본인이 먼저 선 지급한 비용을 정산하는 것이므로 개인의 소득이 아니라 교회의 비용으로 보나, 실비정산 절차 없이 정액(定額)으로 지급하는 경우 수령자의 개인 소득으로 본다.”고 최 회계사는 전한다. 따라서 목회비, 차량유지비, 도서구입비 등을 실비정산하지 않고 정액 지급 받으면 과세대상이 된다.

최호윤 회계사(재정건강성운동실행위원장, 삼화회계법인) 제공

세무대리인 프로그램

pTax란 목회자들이 자발적으로 근로소득으로서 소득을 신고하고 세액을 납부하고자 할 때, 이를 온라인상에서 지원하는 세무대리 시스템이다. 일반적으로 세무에 익숙하지 않은 목회자나 전담직원을 두지 않은 작은 교회가 모든 절차를 직접 처리하는 일은 처음에는 무척 낯선 과정이다. pTax 는 목회자들과 작은 교회들의 이런 현실을 감안하여 마련된 ‘온라인 세무대리 시스템’으로서, 세무대리인을 직접 만나 처리할 때 발생하는 시간과 비용 부담을 덜고, 국세청 Home Tax에 직접 접속하여 처리할 때 겪는 예상치 못한 각종 낯선 상황들을 줄여준다고 한다.

최호윤 회계사는 “지금은 기독교인들이 개정세법의 적용을 유예해달라고 요구할 때가 아니라”며, 종교인 소득과세를 준비해야 할 때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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