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학원의 학교법인을 운영하기 위해 이사회가 존재하고 있다. 이사의 임기는 혹자는 2년, 혹자는 4년으로 되어 있고 교협과 노조의 추천으로 이사가 된다. 이들은 실제로 비전문인들이다. 전문행정요원을 뽑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사회는 다만 현재의 상황을 듣고 보고 판단하여 결정함으로 학교법인 하에 있는 고려학원(복음병원 포함)을 운용하고 있다. 그런 이사들 중에서 이사장을 선출하기에 자연히 이사장 역시 비전문인일 수밖에 없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이런 비전문인들의 이사회와 이사장을 보필하기 위해 사무국이 있고 그 책임자로 사무국장이 있다. 사무국장은 이사들과는 달리 전문 행정요원이다. 교단의 사무국장은 2급으로 그 보수 또한 만만찮은 보직이다. 학교법인이 원활하게 잘 돌아가기 위해 이사회는 필요 적절하게 결정하고 집행해야 한다. 그런 모든 결정 사항을 위해 그리고 이사장의 업무를 하나하나 공백 없이 이어갈 수 있도록 보필해 주어야 하는 사람이 바로 사무국장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현재 사무국장은 복지부동하는 자세로 있어 이사회가 매우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는 소문이다. 신대원 원장의 임기가 2달이 넘어서야 비로소 이사회에 올라오는 헤프닝이 벌어지고 있고 자신의 임기도 이미 지난해 2월에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어물쩍 넘어가 지금까지 이사회의 결의도 없는 사무국장으로 활동해 온 사실이 최근 드러나게 되었다. 그것도 이사회의 결의도 없이 서리를 떼고 스스로 국장이 되어 월급을 수령했다는 것이다.


이사회 역시 마찬가지다. 이사회가 열리면 이사들은 사무국장의 보고서를 받아 쥐어야 하고 행정공백의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사무국장을 채근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책임을 이사장에게로 돌리고 있다하니 이는 어불성설이다. 이사장은 사무국장의 보필 없이 할 수 있는 직이 아니다. 이사장은 행정 전문가로 보수를 받고 취임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학교법인을 원활히 잘 운용하기 위해 비싼 급료를 주면서 사무국을 두었고 사무국장을 둔 것이다. 그러므로 사무국장은 모든 행정업무에서 사무국의 직원들을 총괄하여 이사회를 보필해 주어야 한다.


사무국장이 이사회에 제대로 보고하지 않는다거나 절차상 미비한 점이 생겨 의결에 차질이 생기게 한다면 그것은 결국 이사회가 책임질 일이 생기게 되는 것이니 이사회는 즉각 사무국장을 엄히 문책하여야할 것이다.


이사장이 행정을 잘 못해 무능하다는 말이 무성하다. 갈아치워야 한다는 소리도 들린다. 물론 행정경험이 없는 이사장이 잘 하리라 보지는 않는다. 그러나 이사장이 무능하다는 말은 이사들이 무능하다는 말이다. 이사들은 이사장이 잘 하도록 도와주어야 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이다. 이사회와 사무국이 일체가 되어 고려학원이 잘 성장해 가는 모습이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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