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경에 반하는 성소수자를 위한 동성애 법

지은재/ 시인 /중앙신학대학원대학교 부교수 역임(사회복지학과)/한국사회복지개발원 이사/ 2009년 『사상과 문학』 등단 /시집 「호반의 Bench에 앉아서」/현)고려문학회 회장/ 현)일산백석교회 담임목사

우리는 성소수자를 위한 동성애 법의 현주소를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살펴야 한다. 동성애 합법화에 관련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경 원형 근본의 본질 참뜻을 헤아려 성경 본질 회복을 위하여 말씀으로 돌아가야 할 것이다.

대영제국 청교도 기독교인들에 의하여 세워진 나라가 미합중국이다. 또한, 그들 후손을 통해서 이 땅 대한민국에 인류 구원의 복음이 전파되었다. 그런데 그런 미합중국에서 동성 결혼이 대법원에서 합법으로 판정되었다. 이러한 정황에서 이 땅의 기독교인, 특히 주의 종(목사)들은 성경의 본질에 근거하여 동성애 합법화에 대해서 바로 분별하고 통찰하여야 할 것이다.

국회에 계류 중인 2013년 발의된 동성애 차별화 금지법 내용을 살펴보면 그 법의 현주소는 다음과 같다. “① 동성애를 죄라고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강제 이행금 3천만원 별도 부과)에 처할 수 있다. ② 예배당을 동성 결혼식장으로 사용하고자 했을 때 이를 거절하면 동성애자 차별로 간주되어 교회가 처벌 대상이 된다. ③ 기독교 학교일지라도 성교육 시간에 이성 간 성교육 행위만 가르치고 동성애 간의 행위를 가르치지 않으면 동성애 차별 간주로 학교가 처벌 대상이 된다.”

이러한 법이 계류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독교계는 동성애 차별화 금지법을 막아야 한다. 교파를 초월해서 연합하여 막아 내지 못한다면 미래의 기독교계 후손들과 대한민국 땅에는 장차 감당할 수 없는 성의 혼돈, 윤리·도덕적 참상이 일어날 것이다. 또한, 성경 중심의 기독교 정체성은 크게 훼손될 것이 분명하다.

동성애의 차별화 금지법은 성소수자의 인권을 생각하는 것이라지만, 성경에 절대 반하는 심판 받을 악행이다. 동성애 합법화에 대한 침묵에서 깨어나 성경의 본질에 근거하여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실천을 보여야 할 것이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그리스도인, 주의 종들이 이를 침묵으로 방관 시 그 심판은 불을 보듯 확실하다. 성경 속에는 “누구든지 여인과 교합하듯 남자와 교합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찌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레20:13)고 하였다.

이러한 죄악에 침묵으로 대응하며 좌시함으로 ‘동성 교합’이 법적 승인을 얻고 동성 결혼 합법화 분위기가 팽배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 앞에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독생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신 하나님께 대하여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간절한 행함이 없다면 그 죗값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그렇다고 교회가 성소수자들을 무조건 배척하고 그들과는 상종치 않으려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것은 성소수자들도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하고 구원받아야 하는 한 영혼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들 영혼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잘못된 길에서 빠져나오도록 기도하며 인도해 주어야 한다.

이 땅의 기독교인이라고 교회 공동체에 속한 주의 종이요 사명자라고 자처하는 내 모습, 우리의 모습이 지금 이대로 침묵 묵인으로 방관해서는 안 된다. 올바른 기독교인, 특히 주의 종(목사)들은 주어진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간구함이 있어야 할 것이다. 절박한 현실이기에 우리 모두 동성애 차별 금지법에 분명하게 대응하고 절박한 심정으로 함께 뜻을 모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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