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회 총회를 결산한다 (행정법규부)

출처:[기독교보]
 
 
▲ 미래트랜드 교단발전기획단 구성


부회의에서 바로 다루어진 안건은 5개였다. 그 중 가장 관심을 끌었던 안건은 미래정책연구위원회에서 발의했던 ‘미래트랜드 교단발전기획단’ 구성 청원.


모두가 교단의 미래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기획단’을 구성해야 한다는 대의에는 동의했지만, 현실적인 걱정이 앞을 가로막고 있었다.


논란의 초점이 된 것은 예산을 얼마나 편성할 것이냐와 정치적인 모임이 아니냐는 의혹. 미래정책연구위는 예산편성과 관련해서는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차기 총회시까지 조직만 할 것이라는 대안을 제시했고, 정치적인 모임이 아니냐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순수한 연구모임으로써 전문가들로 조직을 구성할 것이라는 답변으로 의혹을 해소했다.


이렇게 해서 제55회 총회에서 한번 기각당했던 전례가 있는 ‘미래트랜드 교단발전기획단’ 구성은 제56회 총회 부회의에서 허락을 받고, 본회의에서도 허락을 받을 수 있었다.


그렇지만, 미래트랜드 교단발전기획단의 활동이 당장 본격적으로 전개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예산편성이 전무해서다. 미래정책연구위는 일단 차기 총회까지는 각 연구분야의 전문가들 7-9명으로 조직을 구성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본격적인 연구는 차기총회에서 예산이 편성된 이후로 미뤄질 전망.

 

▲ 총회 운영세칙연구위원회 구성


규칙위원회에서 발의한 총회 운영세칙연구위원회 구성과 사역에 대한 허락 청원 건은 제55회 총회 결의로 총회 운영세칙연구위원회 구성이 허락된 바 있으므로 간단히 허락을 받았다.


“제55회 총회에서 결의 받은 사항을 무엇하러 다시 올렸느냐”는 핀잔에 대해서 규칙위는 “총회 산하의 전 부서와 기관들이 사역에 협하도록 결의해 달라”고 답변했다.

 

▲ 회의록 서기 및 부서기 교육 세미나 허락


회의록검사위원회가 발의한 교육의 연계성을 기하기 위해 회의록 서기 및 부서기를 함께 세미나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원은 논란 끝에 부회의에서 허락하기로 결의됐다.


반대의견은 회의비를 노회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노회의 부담이 너무 많아진다는 것. 그러나 이보다는 교육의 연계성 및 효율성이라는 측면이 강조됐고, 격년제 시행 등 세미나의 운용측면에서 운영의 묘를 살릴 것이 주문됐다.

 

▲ 당회조직을 법대로


헌법위원회가 발의한 당회조직 요건이 됨에도 당회를 조직하지 않는 경우와 입교인 수에 비해 장로수가 심히 적은 교회는 법대로 시행하도록 독려해달라는 청원은 노회가 할 일을 왜 총회에 넘기느냐는 질책과 함께 부회의에서 기각됐으며, 총회 역시 기각하는 것을 허락했다.  

 

▲ 목사의 일반인에 대한 주례 기각


헌법위원회가 발의한 지역사회의 일반인이 목사에게 주례를 요청할 때 예배당이 아닌 장소에서는 주례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원은 부회의에서 기각되고, 본회의에서도 기각됐다.


“전도차원에서 허락하는 게 낫다”는 소수의견도 있었지만, 헌법에서 학습교인 이상으로 규정하여 금하고 있다는 법적인 해석이 나옴에 따라 기각으로 결말이 났다.

 


■ 행정위원회
▲ 목사 가운 통일 건, 학위가운 삼가도록


동부산노회가 발의한 각종 행사 때마다 입는 교단 목사 가운을 통일해달라는 청원은 제53회 총회결의를 재확인했다. “학위 가운은 삼가도록” 하자는 제53회 총회결의가 행정위원회에서 재확인됐고, 부회의와 본회의는 이를 허락했다.

 

▲ 주일 임직식 불허


행정위원회와 부회의에서 가장 격렬한 토론을 벌인 청원으로써 동서울노회에서 발의했다. 청원의 주요 골자는 총회 결의로 주일에 임직식을 거행하지 못하도록 했는데, 많은 교회들이 주일에 임직식을 공공연히 거행하고 있으므로 차라리 주일에 임직식을 거행하도록 허락해서 마음의 짐을 덜어주자는 것.


예배지침 제2장6조에 근거해 “거행하지 못함”이라 규정한 제47회 총회결의를 재확인했다.


임직예배로 드려야 하는데 축하순서와 축하객들 때문에 주일에 하는 게 문제가 된다는 의견이 대다수였으며, 소수의견으로는 “주일에 임직식을 하려면 축하순서를 다 없애고 축하객들을 일절 초청치 않고 하면 된다”는 의견도 있었다.

 

▲ 서경노회의 지역교회 편입, 분위기 조성될 때


해마다 제기됐던 서경노회의 지역교회 편입 문제는 합동 합의사항 3항에 근거해서 분위기가 조성될 때까지 상호 노력키로 정리됐다.


서경노회 편입시 3년이란 시한을 정했다는 주장과 오래되면 굳어지므로 결단을 내리자는 주장, 그리고 차라리 특수노회로 분리해놓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서경노회 측의 의견을 존중해 원론적인 의미에서 논란을 종결지었다.


그러나 분위기 조성시라는 말이 갖는 애매모호성 때문에 이번 결의로 논란이 완전히 사그라들지는 의문이다.

 

▲ 교회 사면한 강도사 및 목사후보생의 신분 및 소속


이미 사면한 강도사나 목사 후보생은 소속 당회나 시찰회가 없기 때문에 교회를 사면하면 지도가 불가능하다며 남서울노회가 이에 대한 해답을 청원한 것에 대해 행정위는 교회정치 95조 9항과 10항을 적용해 “사면하더라도 해당노회에서 지도 관리하기로” 결정했으며, 부회와 총회도 이를 그대로 허락했다.

 

▲ 노회별 고신역사관 방문 허락


미래정책위원회가 발의한 ‘교단의 정체성 보존과 교단 발전을 위한 노회별 항존직 직분자 대회 개최’, ‘교단의 정체성 보존과 교단 발전을 위한 목사안수 대상(강도사)의 교단 본부 방문 행사 개최’ ‘교단의 정체성 보존과 교단 발전을 위한 각 노회별 고신역사관 방문행사 실시’의 3개 청원은 노회별 고신역사관 방문행사만 허락됐다.


나머지 2개 안건의 부결이유는 노회의 부담이 커진다는 것이었다. 

 

▲ 청장년연합회 연령 조정 현행대로


청장년연합회가 CE활성화를 위해 현행 40세까지로 되어 있는 활동연령을 45세로 상향조정해 달라고 요청한 청원에 대해 행정위는 “남전도회와의 연령중복으로 현행대로 하기로” 결정했으며, 부회의와 본회의는 이를 그대로 결정했다.


▲ 재미총회 행정협정 허락


총회 임원회가 재미총회에서 보내온 행정협정서에 대해 총회의 의견을 물은 청원에 대해 행정위는 “자유롭게”로 규정한 제36회 총회 결의를 재확인했으며, 부회의와 본회의도 이를 재확인했다.


총회가 허락한 재미총회와 총회간 행정협정의 주요내용은 △한국고신총회와 재미총회가 자유로이 강단교류한다 △한국고신총회와 재미총회가 조건 없이 동일한 자격으로 청빙에 응할 수 있다 △한국고신총회와 재미총회의 선교사역은 필요할 때는 동일보조를 가지고 사역한다 △한국고신총회와 재미총회는 형제교단으로 행정적인 동등한 보조를 취하므로 한 가족관계로 일한다 △한국고신총회와 재미총회는 재미총회가 선교적인 전방기지가 된 것을 확인하고 최대한 서로 협력한다 △한국고신총회와 재미총회는 목사청빙에 조건 없이 합의한다 △한국고신총회와 재미총회는 항존직분자의 이명이 가능하다 등이다.

   
▲ ‘교단 목사 장로 총조사’는  총회 사무실에서


임원회가 발의한 2007년 봄노회를 기점으로 교단 교회와 목사 장로에 대한 총조사를 실시하여 전산화할 수 있게 해달라는 청원에 대해 행정위는 총회 사무실에서 종전대로 처리하도록 결정했으며, 부회의와 본회의도 이를 그대로 허락했다.

 

▲ 교단 사조직 처리는 법대로


교단내 사조직은 해체하기로 가결한 제54회 총회결의 사항을 불이행한 자를 어떻게 하느냐는 임원회의 발의에 대해 행정위는 제54회 총회결의를 재확인하고 불이행자는 법대로 처리함이 가하다고 결정했고, 부회의와 본회의도 이를 그대로 허락했다.

 

 

■ 규칙위원회
▲ 총회 임원의 상비부 임원 겸임 금지


‘총회 임원들은 부별총회 임원을 맡지 않는다’는 제9조 2항을 신설키로 결정, 총회 임원의 상비부 임원 겸임을 금지키로 했다.

 

▲ 노회 개회시간 현행대로


현행대로 하자는 안과 오후 2시로 변경하자는 안이 나왔으나 제49회 총회 결의대로 현행대로 오후 7시에 개회하기로 결정했다.

 

▲ 강도사 교육 종전대로 


총회가 실시하고 있는 강도사 교육을 노회가 맡아서 해달라는 청원은 종전대로 총회가 강도사 교육을 맡도록 결정했다.

 

▲ 운영위원회 확대 금지


운영위원에 각 법인 이사장을 추가하여 운영위원을 확대하자는 안건은 현행대로 운영위원은 총회 임원, 각 노회장, 장로 부회장, 상임위원장으로 하기로 결정했다.

 

▲ 회계관련 규정


총회 규칙 제9조 7항 회계의 임무 3)회계는 직무상 재정부원이 된다를 3)회계는 직무상 예결산위원회의 회계를 겸하며, 이는 1인 1위원회의 예외조항으로 한다로 변경키로 했다.

 

▲ 입후보자 자격제한  종전대로


행정위는 제45회 결정사항인 총회유지재단에 교회재산을 명의신탁치 않은 목사 장로의 유지재단 이사와 감사 및 총회 임원회 자격제한 결의를 재확인했으나, 부회의와 본회의는 제55회 총회 결의사항인 총회유지재단에 교회재산을 명의신탁치 않은 목사 장로의 유지재단 이사와 감사 및 총회 회장단 자격제한 결의를 재확인, 이를 기각했다.


따라서 제55회 총회결의사항이 계속 유효하게 됨으로써 유지재단 이사 감사 및 총회 회장단만이 교회재산을 유지재단에 명의신탁시켜야 출마할 수 있다는 자격제한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됐다. 

▲  총회선거조례 개정


총회 선거조례에서 입후보자 추천시기를 4월 정기노회에서 8월 임시노회로 변경했으며, 등록자료 제출을 총회 1개월 전에서 총회 2주전으로 변경, 선거활동 기간을 단축시켰다.

 

그러나 이 안은 통과는 되었으나 정족수 부족으로 규칙개정이 되지 않아 다음 총회에서 시행은 어렵게 되었다. 또 선거관리위원회 담당간사를 두어 총회 사무실 간사가 이를 겸임토록 했다.


선거관리위원회를 1년조, 2년조, 3년조로 둘 수 있게 상임위원회로 조직하게 해달라는 안건은 현행대로 하도록 결정했다. 학교법인 유지재단 은급재단 이사 및 감사를 법인총회에서 피택하자는 건의 역시 현행대로 총회에서 하도록 결정했다.

 


■ 헌법위원회


총회가 결정한 안건을 변경할 수 있나?는 안건에 대해 헌법위는 변경할 수 없는 것이 가하다고 결정했으며, 부회의와 본회의 역시 이를 허락했다.


헌법위는 또 될 수 없다는 법적 해석을 확인하고서도 되도록 해주자는 결정이 불법이 아니냐는 질의에 대해서도 “적법하지 아니한 일”이라고 확인했으며, 시벌받은 자의 피선거권과 관련한 질의에 대해 “적법한 규정이 없으므로 규제대상이 아닌 줄 아오며”라고 답변했으며, 위 사항에 대한 합법 불법여부 질의에 대해서는 “적법한 일은 아니나 이미 총회가 개회되었으므로 아닌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함이 가하다”고 결정했다. 부회의와 본회의 역시 행정위 결정을 허락했다.

 

▲ 농어촌교회 부교역자 혜택 현행대로


농어촌교회 부교역자에 대해 목사고시 응시를 강도사 인허 후 1년으로 해달라는 청원은 헌법적 규칙 제5조5항에 따라 현행대로 하기로 했다.

 

▲ 명예권사와 주일 장립 불가


제45회 총회 결의에 따라 명예권사를 둘 수 없고, 임직식은 주일에 할 수 없다고 규정.

 

▲ 헌법적 규칙 9장 9조 1항 해석


제54, 55회 총회에 이어 다시 논란이 됐다. 헌법위는 제54, 55회 총회 결의와 헌법위원회 해석에 따르는 것이 가하다고 결정했으나, 부회의와 본회의는 이를 기각하고 개정 청원할 것을 결정했다. 사직된 목사의 복직에 관한 규정이 헌법에 없다하여 다수결로 결의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 정직당한 자와 면직당한 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2/3로 개정하기로 결정했다.

 

▲ 헌법 권징조례 제7장 제45조 5항 개설 기각


한 치리회가 다른 치리회의 회원을 고발고소하는 것은 고발 고소당한 회의 소속 치리회로 위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개설 청원은 기각했다.

 

기타결정사항


이밖에 ‘총회가 목사 개인을 직접 시벌 또는 제명처리 할 수 있나?’는 질의에 ‘총회의 허락을 받아 처리함은 적법하다’고 결론내렸으며, ‘노회가 목사를 재판에 의하지 않고 임의로 제명할 수 있나?’는 질의에는 ‘권징조례 5장 34조에 의해 행정권으로 가능하다’로 결론 내렸다. 또 ‘전도목사의 시찰회 소속은 해당노회 규칙에 따라 결정함이 가하다’고 했고, ‘재판기록 청구는 법대로 함이 가하다’고 결정했다.


제58회 총회 총대수 문제를 헌법위원회에서 맡아 연구하도록 했고, 연구결과를 제57회 총회에서 보고 받아 결의를 거쳐 58회 총회에서 시행키로 했다.


목사고시 응시서류에 은급가입증명서 첨부여부는 현행대로 시무지 이동시에만 은급가입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했으며, ‘목사로 임직 받았던 자가 시무장로 될 수 있나?’는 질의는 ‘목사로 임직  받았던 자는 시무장로가 될 수 없다’. ‘은퇴 장로가 다시 시무장로가 될 수 있나?’는 질의는 ‘은퇴 장로는 다시 시무 장로가 될 수 없다’. ‘별도의 결의가 없어도 전권위원회가 재판권이 있는가?’는 질의는 ‘투표로 결정한 전권위원회는 별도의 결의가 없더라도 재판권이 있다’. ‘전권위원이 사면할 수 있나?’는 질의는 ‘전권의원이 사면할 수는 있으나 보선은 본회가 해야 한다’. ‘정기노회 후에 이명시 자동으로 회원이 되나?’는 질의는 ‘정기노회 후 이명 시에는 시찰회원이 될 수 없다’. ‘운영위원회가 헌법이나 규칙을 개정할 수 있나?’는 질의는 ‘법대로 하도록 한다’고 규정했다.

 

이호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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