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전환 수술, 즉 외부성기 수술 없이도 남녀 성별을 변경하는 성별정정을 막아 주십시오.” 이라는 외침이 대법원 앞에서 메아리처럼 크게 울렸다. 이 문제의 시작은 대법원이 마지막으로 수정했던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 개정 2015. 1. 8. (가족관계등록예규 제435호, 시행 2015. 2. 1)을 5년 만에 재수정 하면서 벌어진 일이다.

대법원의 사무처리지침 개정 반대 기자회견이 있었던 지난 3월5일 대법원.

이 사무처리지침의 1,2조의 전제는 2015년과 2020년이 달라진 바가 없다. 전제는 성별을 법적으로 정정하려면, 외부성기제거 수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성전환자가 가족관계등록부의 성별란에 기록된 출생당시의 성(성)을 전환된 성(성)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4조에 따라 등록부정정허가신청을 하는 경우에 필요한 사항과 법원이 그 심리를 위하여 조사할 사항 그리고 성별정정허가결정을 받은 성전환자의 가족관계등록부 기록과 관련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① 이 지침은 신청인 겸 사건본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이 성전환증에 의하여 성전환수술을 받았음(이하 “성전환증”이라 한다)을 이유로 성별정정허가신청을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② 이 지침은 성염색체, 성선(성선), 외부성기 등 3가지 요소 중 어느 하나에 불일치가 존재하여 성보완 수술 또는 성적합 수술을 받은 사람이 성별정정허가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성보완 수술 또는 성적합 수술에 의하여 생물학적 성과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성을 일치시키거나 성보완 수술 또는 성적합 수술을 받고 가족관계등록부의 성별을 정정한 사람이 성전환증을 이유로 성별정정허가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이 지침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그런데 2020년 개정 이전까지는 성전환 수술을 했는지 여부를 알기 위해 무척이나 까다로운 절차가 필요했다.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할 서류들은 아래와 같이 많았다.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와 감정서도 각각 다른 2명의 의사에게 받아서 제출해야 했고, 성기제거 수술을 통해 본인이 되고자 하는 성별로 성기 모양을 바꾸었는지에 대한 의사 소견서도 제출해야 했다. 생식능력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확인하는 전문의의 진단 소견도 필요했고, 신청인의 성장배경을 지켜 봐 온 지인 2명의 진술도 필요했다. 마지막으론 부모동의서까지 제출해야 하며, 모두 제출했어도 내용상에 문제가 있거나 미비하면 다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었다. 그러나 2020년 개정된 내용에 따르면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할 문서가 그저 참고서류로 바뀌었다는 점과 전문의 의견이 2명에서 1명으로 줄었다는 점, 부모님의 동의 없이도 가능하게 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제3조부터이다.

[아래는 2015년 개정 전 제3조이다.]

제3조 (첨부서류)

① 신청인은 「비송사건절차법」 제9조제1항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1.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등(초)본

2. 신청인이 성전환증 환자임을 진단한 2명 이상의 정신과 전문의사의 진단서나 감정서

3. 신청인이 성전환수술을 받아 현재 생물학적인 성과 반대되는 성에 관한 신체의 성기와 흡사한 외관을 구비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성전환시술 의사의 소견서[성전환시술 의사 명의의 소견서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소견서를 첨부할 수 없는 이유를 소명하고 다른 전문의사 명의의 신체감정서를 제출할 수 있고, 신청인이 외국에서 성전환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그 수술결과 신청인이 생물학적인 성과 반대의 성으로 외부성기 등을 갖추게 되었음을 확인한 국내의 성형외과 또는 산부인과 전문의의 진단서(신체감정서, 소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신청인에게 현재 생식능력이 없고, 향후에도 생식능력이 발생하거나 회복될 가능성이 없음을 확인하는 전문의사 명의의 진단서나 감정서

5. 신청인의 성장환경진술서 및 2명 이상 인우인의 보증서(성장환경진술서 및 인우보증서에는 (ⅰ) 신청인의 유아기, 소년기, 청년기, 성년기 등 각 시기별로 이성관계를 포함한 대인관계와 사회생활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과 (ⅱ) 신청인이 성전환수술을 받기 전부터 일정기간 이상 지속적으로 생물학적인 성과는 반대되는 성적 주체성과 자아를 가지고 생활하였으며, 그러한 성적 주체성 내지는 자아의 발로로 성전환수술을 받았고, 신청인이 성전환수술을 받은 이후부터 현재까지 확립된 성적 주체성과 자아에 지극히 만족하면서 사회생활을 하고 있다는 취지의 진술이 기재되어야 한다)

6. 부모의 동의서

② 신청서를 접수하거나 재판에 참여하는 법원사무관 등은 제1항 각 호의 서면이 첨부되었는지 유무를 면밀히 검토하여야 하며, 제1항 각 호의 서면이 첨부되지 아니하였음을 발견한 때에는 신속히 신청인에게 서류의 보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적하고 그 보정을 권고하여야 한다.

 

[아래는 2020년 개정 후 제3조이다.]

제3조 (참고서면)

① 법원은 심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다음 각 호의 서면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등(초)본

2. 신청인이 성전환증 환자임을 진단한 정신과 전문의사의 진단서나 감정서

3. 신청인이 성전환수술을 받아 현재 생물학적인 성과 반대되는 성에 관한 신체의 성기와 흡사한 외관을 구비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성전환시술 의사의 소견서

4. 신청인에게 현재 생식능력이 없고, 향후에도 생식능력이 발생하거나 회복될 가능성이 없음을 확인하는 전문의사 명의의 진단서나 감정서

5. 신청인의 성장환경진술서 및 인우인의 보증서

6. 삭제(2019.08.19 제537호)

② 삭제(2020.02.21 제550호)

 

또한 아래와 같은 제6조의 경우 이전까지는 '조사사항'이었다면, 이제는 ‘참고사항’으로 바뀌었다. 제6조의 조사사항은 자신 뿐 아니라 타인에게도 직접적인 피해를 줄 수 있는 내용들이 있다. 가령 1호나 3호, 5호가 이에 해당하며, 1호의 경우는 가족에게, 3호의 경우 성기제거수술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음으로 사회적 혼란야기, 5호의 경우는 해외사례에도 있는바 자신의 신분을 감추기 위해 성별정정을 하였고, 추후에 같은 범죄가 발생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제6조 (조사사항) - 2015년

법원은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의 심리를 위하여 신청인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유를 조사한다.

1. 신청인이 대한민국 국적자로서 19세 이상의 행위능력자인지, 현재 혼인중인지, 신청인에게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지 여부

2. 신청인이 성전환증으로 인하여 성장기부터 지속적으로 선천적인 생물학적 성과 자기의식의 불일치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오히려 반대의 성에 대하여 귀속감을 느껴왔는지 여부

3. 신청인에게 상당기간 정신과적 치료나 호르몬요법에 의한 치료 등을 실시하였으나 신청인이 여전히 수술적 처치를 희망하여, 자격있는 의사의 판단과 책임 아래 성전환수술을 받아 외부성기를 포함한 신체외관이 반대의 성으로 바뀌었는지 여부

4. 성전환수술의 결과 신청인이 생식능력을 상실하였고, 향후 종전의 성으로 재 전환할 개연성이 없거나 극히 희박한지 여부

5. 신청인에게 범죄 또는 탈법행위에 이용할 의도나 목적으로 성별정정허가신청을 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

 

제6조 (참고사항) - 2020년

내용은 같음.

 

종래, 대법원은 2006년과 2011년 전원합의체 결정을 통해 성별정정을 허가하기 위해서는 ‘성전환자의 외부성기의 형성’을 요건으로 하였으며, 이 대법원 결정에 근거하여 사무처리 지침도 ‘성전환자의 외부성기의 형성’을 허가 요건으로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3년 이후 몇몇 하급심 법원에서 외부성기 수술 없이, 여성이 남성으로, 남성이 여성으로 성별정정을 허가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2013년 외과적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여성 5명에 대한 가족관계등록부 성별란의 ‘여’를 ‘남’으로 정정할 것을 허가했으며, 이후로 외부성기제거 수술을 시행하지 않는 자에게도 성별정정을 허가했다. 그런데, 이번 사무처리지침 개정으로 서류검토를 간소화시킴으로 하급심에서 기존의 대법원 결정을 전원합의체 결정을 가볍게 여길 것이란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서류를 ‘참고사항’으로 개정함으로 하급심들이 기존에 했던 판결을 되풀이 할 것이라 예상되고 있다. 즉, 외부성기 수술에 관해 제대로 된 검토 없이 성별정정을 쉽게 허용하는 판결 말이다.

 

성전환수술 없이 성별정정이 이루어지면, 해외의 사례에서 볼 수 있는 여러 사회적 혼란들을 아래와 같이 예상해 볼 수 있다. 1) 여성 화장실, 탈의실에서의 성범죄 증가, 2) 여성 스포츠 경기에 생물학적 남성이 참여, 3) 호칭의 혼란, 4) 병역제도의 혼란, 5) 동성결혼을 사실상 허용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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