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에 사는 고등학생 눈으로 바라본 스웨덴의 현실,
7년 넘게 살면서 직접 바라보는 교계와 교육현장

통합측에서는 장로회신대 채플 중 무지개 깃발 사건이, 합동측 총신대에서는 성소수자 동아리 및 동성애 관련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이어 교계에서는 동성애를 다시 봐야 한다는 저서들이 몇 나오고 있다. 기독연구원 느헤미야의 김 모 교수는 자신의 저서에 이렇게 기록하였다. 오늘날 성소수자 커플도 부부의 범주 안에 포함시키는 것 역시 그렇게 교회가 하나님을 본받아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지 않을까?” (네 이웃을 네 몸 같이, p. 141), 대전신대 허 모 교수 역시동성애는 죄인가?라는 책을 통해 논란이 있다.

 

최근 전방위로 친동성애적 행보들이 신학교 안으로 침투해 들어오며 교계 안 젊은 세대들, 특별히 젊은 사역자들에게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를 크게 선전해 주는 교계의 모 신문사는 젊은 사역자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으며, 이 매체는 퀴어신학과 페미니즘을 전파하는 선전도구로 사용되고 있다. 우리 사회도 이미 위험수준에 이르렀다. 대한민국 정부는 이전부터 스웨덴의 성평등 정책을 비롯하여 그에 기본이 되는 성교육 방향성을 지향하고 있다. 그리고 지난 2019년 12월18일에는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과 안나 할바리 스웨덴 통상장관이 청와대에서 성평등 분야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다. 이렇게 우리나라가 닮길 원하는 성평등 1위 국가인 스웨덴의 모습은 어떠할까?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리는 동성애 축제 현장.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리는 동성애 축제 현장.

 

한인교회의 목회자 자녀로 현재 스웨덴에 살고 있으며, 7년간 현지 학교를 다니고 있는 고등학생 주다은 학생(18, 스톡홀름 한인교회)과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과연 대한민국이 열렬히 환호하며 쫓아가고자 하는 스웨덴의 현실을 통해 한국교육과 한국교회의 미래를 짐작해 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스웨덴은 1999년에 차별금지법들을 적용하기 시작하였고, 2004년부터 2009년까지 6년간 젠더주류화 정책을 시행하였다. 스웨덴 국회는 2009년 4월1일 결혼법 개정안을 승인, 2009년5월1일부터 법적 효력을 가지고 7번째로 동성결혼을 허용한 나라가 되었다. 대한민국도 정부 주도로 2009년부터 젠더주류화 정책을 시작한지 벌써 12년 정도 흘렀으며 올 해는 그 결실?이라고 할 수 있는 차별금지법을 코 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다.

[참고]

스웨덴 스톡홀름경제대학교 경영학 송지원 박사가 2016국제노동브리프에 기고한 차별금지법의 제도에 관한 변화.

2009년 스웨덴 정부는 국민에게 동등한 권리와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목표로 삼고 새로이 개정된 차별금지법을 시행하였다. 이 차별금지법은 스웨덴 사회에서 발생하는 각종 차별을 금지 및 방지하고 성별, 트렌스젠더 및 성 정체성의 표현, 민족, 인종, 종교 및 신념, 장애, 성적 지향, 나이에 관계없이 동등한 권리와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다. 이 차별방지법은 아래에 나열된 기존의 차별 관련 법들을 통합하여 만든 법이다.

 

- 동등기회법(1991)

- 인종과 종교 관련 직장 내 차별방지법(1999)

- 장애와 관련 직장 내 차별방지법(1999)

- 성적 지향성 관련 직장 내 차별방지법(1999)

- 대학생의 동등한 처우를 위한 법(2001)

- 차별방지법(2003)

- 아동과 학생들을 차별하거나 학대하는 행위를 금하는 법(2006)

 

인터뷰의 초반 주다은 학생은 2003년 동성애를 반대한 스웨덴의 아케 그린 목사 일화를 소개해 주었다. 스웨덴 법정이 동성애에 대해 부정적인 설교를 한 목사에게 '증오 언론 금지법'을 적용해 징역 1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사건이었다. 2004년에 아케 그린 목사의 사건을 다뤘던 기독일보는 824일자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아케 그린 목사는 자신의 설교는 동성애에 대한 성경적 관점을 분명하게 제시하려는 것이었지 동성애자들을 경멸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항변했고, 그린 목사의 변호사는 종교 및 언론의 자유와 동성애자의 인권 사이의 모순을 지적하며 이번 유죄 판결로 자신의 신념을 설교할 수 있는 권리가 침해당했다고 말했다. 스웨덴 레즈비언·게이·트렌스젠더 인권연맹 쇠렌 앤더슨 회장은 종교의 자유가 다른 사람들을 공격하는 이유가 될 수는 없다이번 판결로 종교의 자유가 침해되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스웨덴에서 증오언론금지법이 제정되고 동성애에 관한 설교에 이 법이 적용되기는 이번이 처음. 스웨덴은 설교를 포함, 동성애에 대한 혐오와 증오를 드러내는 언론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한 일명 증오언론금지법(Hate Speech Law)을 지난 2003년 제정했다.

당시 동성애 단체들은 그린 목사를 성폭행범으로 몰았으며(언어적인 성폭행), 이 사건을 두고 전자발찌를 채우려고 했다. 그러나 그린 목사는 차라리 전자발찌를 차고 다닐 바에는 감옥에 넣으라고 했고, 실제로 실형 판결이 났다. 이를 두고 그린 목사는 3심까지 가게 되었고 마침내 무죄판결 받았다.

스웨덴 국교회 모습.
스웨덴 국교회 모습.

스웨덴은 루터교 기반의 나라이다. 스웨덴에서는 1950년대에 와서야 비로소 다른 종교의 활동에 자유가 보장되었는데, 그 전까지는 모두 국교회 소속으로 세례를 받게 되어 있었다. 스웨덴은 현재 사회주의적 성향이 강한 나라이다. 종교도 국가의 관리 하에 있으며, 종교 단체라고 해서 스웨덴 국가의 조세 정책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또 교회의 조직도 국가와 깊은 관계를 맺고 있다.

스웨덴은 그린 목사의 사건 이후, 몇 년이 흘러 동성혼이 합법화 되었다. 스웨덴에 동성결혼은 이제 목사가 집례하게 되었다. 교회가 국가의 통제 아래 있기에 거부할 경우 곤란한 상황을 맞이할 수 있게 되었다. 스웨덴에서 목사라는 직분은 다른 직업과 다를 바가 없는 수준으로 전락하였다. 설교문은 담임목사가 작성하는 것이 아닌 교단에서 내려오는 방식이다. 국교회 목사가 직접 설교문을 작성하려고 하면 국교회에 설교문 검토 받아야 한다. 그러니 성도들의 영혼에 대한 사랑은 없고, 교회를 향한 사랑도 없으며, 하나의 직업으로 전락했다고 말한다. 스웨덴에서는 믿음 없이 목사가 되는 것이 가능한 사회라고 한다. 목사라는 직분이 하나의 자격증으로 전락한 사회이며, 스웨덴 사회 가운데 목사와 교회가 설 자리가 없다고 전했다. 이와 같은 주다은 학생의 인터뷰는 그의 아버지인 주영찬 목사가 '데일리안'과 2018년5월12일에 한 인터뷰와 맥락이 같다.

 

인터뷰하는 주다은 학생(지난 2월)
인터뷰하는 주다은 학생(지난 2월)

주다은 학생은 스웨덴에서 교회를 꾸준히 나가는 사람은 2% 밖에 안 되며, 대체로 고령화로 인해 연세가 많으신 성도들이 위주라고 하였다. 스웨덴 사람들의 현재 정서는 죄 많은 사람이 교회에 자주 간다’ 라고 했다. 교회 건물은 누구나 원하면 임대해주고 사용할 수 있게 내어주는 돈벌이 장소로 변화 되었다고 한다. 동성애자들을 위한 모임들도 교회당에서 많이 진행되며, 콘서트 할 때도 교회를 빌려서 하며, 필요에 의해 행사연습을 할 때에도 돈을 주고 빌릴 수 있는 곳이라고 했다. 특별히 교회가 동성애자들에 대해 우호적인 이유는, '사회가 인정하고 교회가 인정해야 한다는 강압'이 저변에 깔려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현재 스톡홀름한인교회는 정부로부터 운영비나 교역자 사례비 등 지원받는 것이 없고 그러한 교회로부터 독립해서 나왔기에 특별히 규제 받는 것은 없다고 했다.

인터뷰 한 주다은 학생은 올 초에 한국에 있는 한 교회에서 중고등부 대상으로 하여 이와 같은 스웨덴교회의 현실과 스웨덴의 교육환경에 대해 이야기할 기회를 갖게 되었는데, 한국교회 청소년들의 별다른 반응이 없었다고 하였다. 한국이 스웨덴을 열심히 뒤쫓아가는 것을 보면, 앞으로 한국교회 다음세대들이 겪을 일인데도 별다른 반응이 없었다는 것이 놀라웠다고 말했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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