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목사(대구서교회 부교역자)
정성호 목사(대구서교회 부목사)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포괄적차별금지법'이 입법예고기간을 가진후 지난 15일 정식 법안으로 발의가 되었다. 포괄적차별금지법안이 발의 된 이후 우리사회는 차별금지법 반대하는 진영과 차별금지법 찬성하는 진영으로 갈라져서 격려한 논쟁을 벌이고 있다. 특히 개신교계에서는 차별금지법 반대를 위해 범 교단적으로 투쟁하고 있고,  여러 단체들이 힘을 모아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성도들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굳이 반대를 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 이미 포괄적차별금지법이 왜 위험한지, 어떻게 우리 개신교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며, 사회적으로도 어떤 문제를 불러 일으킬지 잘 정리된 글들이 온라인상에 게재되어 있지만, 그것은 일부 편협한 시각을 가진 진영의 과장된 논리에 불과하다고 여기면서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 본 기사에서는 포괄적차별금지법안에 대한 여러 문제점을 논의 하기보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비롯하여 '인권'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많은 이슈들이 제3차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과 얼마나 연관성이 있는데, 더 구체적으로는 제3차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에 제시된 내용들이 얼마나 한국사회에 적용이 되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제3차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NAP)

2018년 8월 7일, 정부는 제3차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는 현 정부의 집권이 시작된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서 발표된 문서로서, 현 정부가 '인권'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여러가지 생각과 방향을 읽을 수 있는 중요한 문서라 할 수 있다. 이 문서가 공개되고 난 이후에도 수많은 반대에 직면하였다. 가장 큰 이유는 전 정부에 의해서 기본적인 틀과 방향성이 갖추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탄핵으로 인하여 새로운 정부가 세워지자, 현 정부는 자신들의 입맛대로 내용을 대폭 수정했기 때문이다. 이때, 시민사회 단체의 공청회를 열어서 그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했는데, 자신들과 같은 정치적 노선을 가진 시민단체들만 초청하여 그들의 의견을 청취한 이후 계획이 수립된 것이다1). 

제3차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에 나타나는 대표적인 정책방향 몇 가지만 언급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는 여성문제다. 즉, 사회 구조적 불평등 속에 있는 여성들의 권익 향상을 위해 정책들이 입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를 위해 '성 인지' 개선을 위한 노력, 정부 기관에서 성평등 실팽목표 수립, 대국민 공모를 통한 과제 발굴 및 정착 유도, 남녀 임금격차 해소, 민간기업에 여성임원 비율공개, 여성 리더 육성사업 활성화 등을 정책 과제로 내세우고 있다. 다음은 성적 소수자에 대한 문제다. 제3차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에는 '성'과 '젠더(gender)'에 대한 논의가 나오는데, 사회적성으로 자신의 성장환경을 거치면서 자기 스스로가 인지하는 '젠더'를 '성(性)'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내용이 등장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성적지향 및 성별 정체성에 대한 차별금지'와 관련된 정책 혹은 법안을 추진해야 함을 말한다. 세 번째로는 난민 및 인종별 소수자의 인권에 대한 내용이다.  이들에 대하여 인권 및 문화 차별, 혐오적 방송내용이나 발언을 규제하고, 모니터링 및 심의를 강화하는 방향을 세워나가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에 난민으로 신청하는 사람들의 "영주권 취득요건(거주기간 등)을 완화하거나 귀화요건(생계유지능력)을 탄력적으로 적용하여 우리 사회의 영구적 구성원으로  정착을 유도한다."2)고 밝힘으로 난민이나 인종별 소수자들이 우리나라에 더 많이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제3차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은 '개인의 자유'로 대변되는 사상과 양심의 자유에 대하여도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사상의 자유로 대표되는 것이 있다면 '국가보안법'이다. 제3차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에서는 국가보안법에 대한 수정 계획을 제시하였는데, 특히 제7조 1항 “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ㆍ고무ㆍ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ㆍ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개정하고자 시도하는 것이다.  '양심의 자유'로 대표되는 것이 있다면 '양심적 병역거부'이다. 개인의 자유(양심)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은 인권침해에 해당함으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시하고 있다.

제3차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이후 변화 된 한국사회-차별과 역차별

제3차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이 발표되고 난 이후에 우리 사회는 급격한 변화의 소용돌이 한 가운데 놓이게 되었다. 현재의 이슈와 관련하여 가장 대표적인 것이 있다면 역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제3차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과 더불어 정부가 추구하는 방향과 정확하게 일치되는 법안으로써 사회적 소수자들에게는 무한한 자유를 부여하고, 사회적 다수자들에게는 무한한 제한을 가하는 역차별적인 법안이라 할 수 있다. 몇몇 사람들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자세히 읽어보면 사회적 소수자들을 보호하는 법안이지, 다수자들을 제한하는 법안은 아니라고 말한다. 하지만, 현 정부가 인권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기조는 '다수자들은 역차별을 받지 않는다.'이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소수자들에게 혐오표현을 하면 그것은 차별이 되지만, 다수자들에게 혐오표현을 하면 이미 기득권이고 다수를 형성하고 있기에 차별이 되지 않는다.'라는 뜻이다. 국가인권위원회가 2019년 발간한 '혐오표현 리포트'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먼저 혐오표현의 대상이다. "혐오표현의 대상집단은 차별을 받아온 사회적 소수자 집단이다."3) 국가인권위원회는 혐오표현의 대상을 사회적 소수자 집단으로 제한시킴으로써 사회적 다수자 집단은 혐오표현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암시하고 있다. 하지만 또 다른 곳에서는 명확하게 이를 밝히고 있다. "사회적 강자나 다수자에게 혐오감을 표출하는 것 또는 차별의 맥락없이 개인이나 집단에 대해 부정적인 감정이나 의견을 표출하는 것은 혐오표현이라 보기 어렵다."4) 결국 국가인권위원회가 추구하는 방향은 '역차별'이다. 동일한 기준이 동일한 대상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강자나 다수자에게 하는 혐오표현은 혐오표현이 아니며, 사회적 약자(여성, 성적소수자, 난민, 인종별 소수자)에게 하는 혐오표현만 혐오표현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러한 기조 가운데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바라본다면, '역차별'을 걱정하는 것이 결코 무리가 아닐 것이다. 그리고 이미 '포괄적 차별금지법' 안에 있는 여러 내용들을 세밀하게 살펴보면, 가장 타격을 크게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곳이 기독교계임은 자명한 사실이다. 또한 법안은 한 번 제정되고 난 이후에 얼마든지 개정을 할 수 있으며, 개정을 통해 자신들이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는 방법도 있으므로, '포괄적 차별금지법' 자체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신앙의 자유를 제한하는 매우 위협적인 법안이라 할 수 있다.

이외에도 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기존 다수의 집단에 대한 역차별이 심해진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미 제3차 국가인권 기본계획에서 방향을 밝혔듯이, 소수자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방송이나 언론을 공공기관에서 모니터링 한다는 명목으로 언론사를 통제하기 시작했고(진실 여부와 상관없이 부정선거 시위에 대한 기사는 메인 포털 사이트나 메인 방송국 뉴스에 한번도 등장한 적이 없다), 학생들의 교과 과정에 '성적지향 및 성별 정체성'에 대한 교육을 강제로 끼워 넣으면서 이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의사는 무시되고 있다. 또한 기독교적 정체성으로 세워진 대학을 여러 가지 일을 빌미로 삼아 제한을 가하고 있으며(한동대, 숭실대, 서울신학대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종교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존중해 주기 위해 절대 다수의 20대 남성들을 역차별 하고 있다. 

제3차 국가인권정책은 장애인 등 사회적인 약자들의 내용들이 아닌 성소수자 등의 편향적인 내용들만 다루고 있어 장애인들도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편집부
제3차 국가인권정책은 장애인 등 사회적인 약자들의 내용들이 아닌 성소수자 등의 편향적인 내용들만 다루고 있어 장애인들도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편집부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한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 얼마전에 '차별금지법 제정을 지지한다.'고 목소리를 낸 단체들 가운데 일부 기독교 단체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보았다. 기독교 안에도 진보적인 성향을 가진 단체들이 있기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목록을 확인하면서 더 참담했던 졌던 것은 유명한 한 원로 목회자가 섬겼던 교회의 부설 단체로 시작하여 한국교회와 사회를 위해 노력한다는 비전으로 세워진 개신교 단체도 이 목록에 포함되어 있었다는 점이다.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한 목소리를 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야금야금 잠식해 들어오는 세상의 물결 속에 하나 둘씩 우리의 자리를 내어주게 되다가, 마침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될 것이다. 또한 우리는 어떠한 정보들을 확인할 때 팩트체크를 통해 무엇이 사실이고 무엇이 선동인지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 많은 정보들이 돌아다니고 있고, SNS를 통해 확인되지 않은 정보들이 진실인 양 전달되고 있다. 거기에 무비판적으로 동조하기 보다는 이것이 확실한 것인지 확인해야 한다. 우리는 모든 상황과 일들 가운데 항상 우리의 정치논리로 사건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성경으로 판단하기 모호한 상황이라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직·간접적으로 도움이 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그냥 만들어 진 것이 아니라, 이미 제3차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에서 그려진 방향대로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면서 시대를 분별하고, 정보를 분별하고, 성경에 근거한 바른 목소리를 내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져야 하겠다. 마지막으로 필자가 약 1여년 전에 기사를 작성할 때 인용했던 시 한구절을 다시 인용하면서 마치겠다.


나치가 공산주의자들을 덮쳤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다음에 그들이 사회민주당원들을 가두었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사회민주당원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다음에 그들이 노동조합원들을 덮쳤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노동조합원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들이 나에게 닥쳤을 때는,
나를 위해 말해 줄 이들이
아무도 남아 있지 않았다.

마르틴 니묄러(Martin Niemöller; 1892.1.14~1984.3.6.)
 


각주  1) 박성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법적 정당성 문제", 16. 
        2) 대한민국 정부, "제3차 국기인권정책 기본계획", 265. 
        3) 국가인권위원회, "혐오표현리포트", 11.
        4) 국가인권위원회, "혐오표현리포트",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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