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은 헌법 제11조의 평등권을 실현하고 실효적인 차별구제 수단을 도입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구제를 도모한다고 제안 이유를 밝히고 있다. 하지만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는 조항들이 많다. 기독교의 교리를 부정하는 등 표현, 종교, 사상, 고용과 계약의 자유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 역차별로 인한 사회적 갈등까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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