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심장이 뛰는 태아의 소리를 들어야 한다

 

이세령 목사(복음자리교회 담임, 고신 낙태법대책위원장)
이세령 목사(복음자리교회 담임, 고신 낙태법대책위원장)

대한민국 국회가 공수처법과 같은 정치 현안들로 무제한 토론의 방식으로 극한 대치를 하고 있다. 이런 과정에서 낙태법 개정안들이 병합되어 논의되고, 상정될 기회를 잃고 있다.

 

낙태법 개정안들에 대한 이해

헌법재판소는 현재 낙태 관련법을 헌법불일치로 판결하여 올 연말까지 개정하도록 판결했다. 이제 며칠 남지 않았다. 지난 10월 초 정부 개정안이 발의되었고, 11월 초 다시 약간 손질을 해서 올려놓았다. 정부안은 14주까지 자율 낙태와 24주까지 숙려기간을 가진 낙태 허용이다. 한가지 주목할 것은 소신에 의한 낙태 시술을 거부하는 의료인을 보호하는 조항이 들어있다. 정부안은 나름대로 한국적 상황과 정서를 고려한 안이라고 할 수는 있다.

여기에 대해서 낙태를 법으로 다루는 것 자체를 개악이며 후퇴라고 보는 입장의 개정안도 올라와 있다. 낙태법을 폐지하고 간통죄와 같이 개인의 사생활로 보자는 입장이다.

다른 한편에서는 조해진 의원이 낸 개정안을 정부 개정안과는 다르게 태아의 생명과 산모의 건강을 모두 고려한 입장으로 평가받고 있다. 태아의 심장박동 소리가 들리는 6주를 생명으로 보고 4주의 숙려기간을 고려하여 10주까지의 의학적 시술에 의한 낙태허용과 20주까지 일주일정도의 숙려기간을 거친 조건부 허용이다.

정부안은 태아의 외적인 모습을 기준으로 삼았던 기존의 관점이라면, 조의원의 안은 새로운 표준을 제시한 안이다. 심장박동이 들리는 시간을 생명의 기준으로 삼았다. 심장이 멈추면 사망이기 때문이다. 조의원의 안이 더 생명 존중이란 관점에서 볼 수 있다.

의료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24주 이전에 태아가 산모의 몸밖에 나와서 살 수 있다. 헌재는 22주로 보았는데, 정부안은 24주로 후퇴했다. 사실 20주도 가능하다는 것이 조의원의 개정안 주장이다.

 

낙태법 개정 상황

128일에 낙태법 개정에 대한 공청회가 열렸다. 서로의 입장들이 잘 개진되었다. 이제 같은 낙태법에 대해 여러 안건들이 올라왔기에 병합 심의를 해야 한다. 그러고 나서 법사위를 통과해서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한다. 이런 절차가 정치 법안들로 인해 진행이 안 되고 있다. 연말까지 개정하도록 헌재가 결의했음에도.

낙태 폐지를 주장하는 일부 여성계는 차라리 시한을 넘겨 현재법을 폐기시켜 천천히 새로 입법하는 논의를 하자는 여론을 일으키고 있다. 전술이다. 조해진 의원 개정안이 나왔고 새로운 기준 논리가 설득력이 있기에 병합 논의 과정에서 폐지입장이 설 자리가 없을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연내 개정을 위한 프로라이프들의 노력

현재 국회에서 태아의 생명을 존중하는 개정안이 채택되도록 10만 국회청원이 진행되고 있다. 현재 6만6천 명 정도이다. 조금 더 노력해야 한다. 태아의 생명을 존중하는 이들이 더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란다.

그리고 프로라이프 운동가들이 국회 앞 시위와 성명서들을 발표하고 있다. 년 내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회가 자신들에게 주어진 시간이 18개월의 시간을 허비했다는 비판과 함께 반드시 년 내 개정하도록 압박을 가하고 있다.

 

후속 관련입법 활동에 대한 기대

낙태법은 사실 낙태 행위에 대한 아니요를 규정하는 법이다. 그렇다면 아이를 낳았을 때 어떻게 하는가? 낳는 과정에 대한 보호가 있고, 낳은 아이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질 것인가의 문제가 있다. 태아의 생명을 존중하는 개정안을 낸 조해진 의원은 국가가 태어난 아이들을 책임지고 양육하며 산모를 보호하자는 입법안을 준비 중이라고 한다. 이것이 낙태법에 대응하는 책임 있는 자세이다.

 

심장이 뛴다는 것

살아있음이다.

생명의 신비로움

살아있음이다.

내가 속한 사회가 살아있음을 담아내고

생명을 품은 이를 귀하게 여기기를 소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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