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학생인권종합계획 논란
서울시 교육청, 공청회 없이 1월26(화) 토론회 후 내부최종회의
학생인권종합계획에 대한 통과의지 확고!!

 

서울특별시교육청의 학생인권종합계획은 ‘서울 학생인권조례’ 제44조에 근거하여 서울시교육청이 3년 주기로 수립・시행하는 학생인권 분야 정책계획을 의미한다. 1차 학생인권종합계획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였으며, 이번 2차 학생인권종합계획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추진될 예정이다. 그렇다면 현재 문제가 제기되는 2차 학생인권종합계획안에는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시행될 학생인권종합계획 안을 내놓았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시행될 학생인권종합계획 안을 내놓았다.

 첫 번째 문제는 ‘성소수자(동성애)’ 인식 개선을 한다는데 있다. 청소년들을 교육을 통해 바른 길로 지도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들에게 동성애 청소년들의 인권 관련 교육을 함으로 그들의 인권을 증진 및 보호 하겠다는 것이다. 종합계획안의 내용 중 ‘소수자 학생 권리보호’ 내용을 확인하면 ‘소수자 학생 인식개선 등 인권교육 강화’를 하겠다고 나온다. 성소수자 학생의 인권 교육 강화를 위해 1) 성인식 개선 및 성평등 교육 콘텐츠 개발・보급과 2) 성인권 교육 실시를 통한 성차별 및 성별 고정관념 해소 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소수자학생에 대한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내용을 보면 ‘성인권시민조사관을 통한 성소수자 피해 학생 상담・조사지원’을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를 위한 가이드로는 ‘차별・혐오표현 인식 조사’를 시행할 예정이며, 국가인권위원법에 따라 ‘소수자 학생 관련 차별 인식 현황 파악’하고 인권의식 및 혐오실태 조사・분석 할 것을 명시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종합계획안은 치명적인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우선 ‘성소수’ 관련 명확하지 않은 용어 사용으로 혼란을 발생 시킬 우려가 있다. 성소수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명시가 없다. 동성애,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 트랜스젠더, 기타 다양한 성애 등 어느 범주까지 포함되는지 기준이 없다. 또한 이러한 교육은 국가의 법질서에 어긋나게 이루어진다. 헌법재판소는 “동성애 성행위 등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성적 만족 행위(헌법재판소 2011. 3. 31. 2008헌가21)”로 보고 있다고 판결하였다.

대법원은 “동성애 성행위 등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성적 만족 행위(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8도2222)”로 판결한 바 있다. 우리나라 최고 사법기관에서 동성애는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 보고 있음에도 국가의 법질서에 순응해야 하는 교육청에서 성소수(동성애)에 대한 성인식 개선을 교육목표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별히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학생 및 학교에 대한 억압이 될 우려가 있다. 성경적 가치관에 입각하여 동성애가 죄라고 인식하는 학생들은 성소수자를 혐오하는 자로 낙인찍는 효과가 발생되며, 성경적 가치관에 입각하여 학교를 운영하는 재단의 교육 자유와 신앙 자유가 침해될 수 있다. 이는 인권 보장이 아닌 새로운 특권을 조장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 인권은 보편성을 가져야 하는데 성소수자들의 편향적 취향을 보장한다는 것은 인권의 범주가 아니라 특권의 범주에 해당하며,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다수 학생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

 

둘째로는 ‘성평등’ 관련 문제다. 여기서 말하는 성평등은 젠더평등이다. 젠더란 생물학적 성을 부정하고 사회적 성을 주장하는 바로도 혼용되고 있다. 남자나 여자로 태어난 자연적 성을 무시하고 자신이 스스로 생각하는 성을 자신의 성으로 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아동청소년의 성교육을 지원하는 ‘성문화센터’들의 공식적인 입장에서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양성평등의 경우 그간의 사회적 합의과정을 통해 공론화되고 법제도의 개선이 이루어졌지만 ‘사회적 성(gender)’은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이다. 교육은 사회적으로 합의된 것을 전수해야 하며, 편향적이고 극단적인 성개념이 교육의 틀 내에서 수용될 수는 없는 부분이다. 이는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생물학적 성(sex)을 벗어나는 가르침이다. 헌법은 국가의 최고법규범으로 국민의 공감대적 합의의 산물로써 남성과 여성 등 생물학적 성(sex)만 인정하고 있다. 국민의 합의가 되지 않은 젠더평등개념을 일개 지역교육청이 학생들을 상대로 교육할 수는 없다는 것이 법조계의 의견이다.

잘못된 '학생인권종합계획'을 바로잡아 달라며 현직 교사들로 구성된 교사연합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잘못된 '학생인권종합계획'을 바로잡아 달라며 현직 교사들로 구성된 교사연합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마지막으로 성인지의 문제이다. 추진계획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운 학교’에 보면 ‘성차별・성폭력 없는 안전한 학교문화 조성’하기 위해 성인지 관점의 성교육 자료 개발・보급 및 디지털성폭력예방교육 강화한다고 명시했다. 이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 ‘성평등 교육환경 조성’하고 기관별 소속직원 대상 성인지교육 지원 활성화하며, 성평등위원회를 운영 및 모니터링 활동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교육과정과 연계한 성평등교육 운영 및 교원 네트워크 구축 및 초・중・고 교육과정 연계 성평등교육 자료 개발・보급, 교육학습공동체 및 현장지원단 성인지 역량강화 및 교원 네트워크 강화 등 여러 구체적 시행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성인지는 정치적 이념의 산물이라고 볼 수 있다. 성인지 감수성 개념은 급진페미니즘과 젠더 이데올로기에 그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성인지 감수성은 이 사회에 만연한 성별 간의 불균형을 얼마나 인지하고 있는지에 대한 민감성을 가리키는데, 이 용어는 여성을 언제나 피해자로서만 인지하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급진페미니즘 및 젠더이데올로기 사상에 편향된 용어이다.

위 내용은 권우현 변호사가 지적한 문제점들을 기반으로 작성하였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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