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r. 쓴소리 판사 김태규의 촌철살인!!

표현의 자유가 신음하는 나라

김태규 지음 신국판· 본문 2도/ 384쪽/ 정가 18,000원/ ISBN 979-11-90244-15-2 (03300)​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 28길 32  T. 02)451-1227 팩스 02)6280-9003 이메일: vincent@gulmadang.com 홈페이지: www.gulmadang.com
김태규 지음 신국판· 본문 2도/ 384쪽/ 정가 18,000원/ ISBN 979-11-90244-15-2 (03300)​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 28길 32 T. 02)451-1227 팩스 02)6280-9003 이메일: vincent@gulmadang.com 홈페이지: www.gulmadang.com

출간 3일만에 再版 돌입!!

교보문고 정치·사회분야 주간베스트’ 12!!, 네이버 베스트셀러추천!!

 

이 책은 여느 법조인들이 쓴

단순한 법정 비화나 에피소드를 담은 법창야화, 감성적이거나 선동적인 내용을 담은 그런 책이 아니다.현 정부 출범이후 사법부가 어떻게 편향되고 유린(蹂躪)되어왔는지를

제대로 판결하는, 그야말로 현직 부장판사가 쓴 2017~2021년 현재의

이 나라 사법부의 정직한 실록(實錄)이자 정사(正史)이다.

 

Mr. 쓴소리 판사로 잘 알려진 김태규의 촌철살인 글들- ‘표현의 자유가 신음하는 나라’, ‘영장 자동발매기’, ‘한반도와 그 주변 그리고 법’, ‘당신이 인권변호사라고?’, ‘판결문에 낙서하지 마라’, ‘적폐 청산의 원동력, 촛불시위와 대통령탄핵이란 큰 주제아래 우리 사회의 여러 핫이슈들에 대해 명쾌한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이 책에서도 그의 쓴소리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 되고 있다. 무너지는 대한민국의 법치를 보면서 특히법원의 모든 것을 집어삼킨 대법원장이란 칼럼에서는 거짓말 논란에 휩싸인 김명수 대법원장을 향해 “2년 전에 법원자살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어 낼 정도로 전직 대법원장과 상당수의 법관을 검찰에 내어주는 어이없는 짓을 저질렀다.(중략) 법관들 사이에서 앞으로 위증죄 피고인이 오더라도 함부로 대하면 안 되겠다는 쓴 농담이 나온다. 법관의 업무라는 것이 따지고 보면 거짓말을 찾아내는 일이다. 그런데 법관의 수장이 거짓말을 한 형국(形局)이 되었으니, 이제 법관들이 국민을 상대로 뭐라 말할 처지가 못된다고 신랄하게 비판한다.

 

그는 최근 법원마저도 법치를 멀리하는 씁쓸한 상황에서 법조인들이 공감하는 여러 글들 뿐만 아니라 일반인 누구나 읽어도 전혀 어렵지 않게 공감되는 잘 쓰여진 46편의 칼럼들- <표현의 자유, 직권남용죄 남용, 공수처 신설, 징용배상판결, 전국법관대표회의, 사법부의 하나회가 된 국제법연구회, 사법행정위원회의 법관 통제, 청와대 청원과 사법부 흔들기, 대통령의 하야와 탄핵,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등> 우리 사회의 여러 논란들에 대한 주제들을 예리하게 분석, 그 대안을 제시하여 큰 반향을 불러 일으켰던 칼럼들을 총 집대성해 놓았다. 그리고 사법부가 정권에 장악된 어두운 지금의 현실에서 저자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비록 이념과 가치를 달리하는 정권이 들어선다고 하더라도 그 비판은 그대로 그들에게 향할 수 있다. 법치주의가, 적법절차의 원리가 유독 어느 특정 정권에게만 적용되는 원리일 수는 없다. 새로운 정권이 등장하여 6·25역사왜곡금지법, 천안함 역사왜곡금지법, 광주사태 북한군개입설 인정법을 만든다면 그때도 여기서 한 비판은 그대로 그리로 향할 것이다. 절차적 정의를 등한시하고 법원리를 완화시키면서, 미래 그 어느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시도한다면 여전히 반대할 것이다.

 

새로운 정권이 공수처로 야당이나 정권을 반대하는 인사를 탄압하기 위하여 무리한 수사를 한다면 그 역시 반대할 것이다.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고 대통령이 대법원 한가운데 서서 태극기 집회의 정신을 받들라고 한다면 그 정치적 함의가 무엇이든 법원의 심장부에서 정치적 표현이 된데 대하여 여전히 반대할 것이다. 이렇게 거시(擧示)되는 모든 예에서 보듯이 이 글의 본지(本旨)는 권력과 정권 또 어떤 정치적 세력이 법과 원칙 그리고 적법절차를 위협하고 침해하는 것을 비판한 것이다.”

- 저자의 에필로그 중에서

 

 

본문의 주요 구절들 -

 

권력은 부패한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국가가 내가 먹고, 입고, 쓰고, 사는 모든 것을 책임져 주니 나는 드디어 국가의 노예가 되는 것이다.’

 

법조인이 대통령이나 고위 공무원, 국회의원과 같이 권력자가 되면 오히려 법치주의를 더 무시하고 유린한다.’

 

법이 무서운 것은 그 법이 지금은 내게 유리해도 나중에는 같은 법이 내게 칼날이 되어 돌아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내게 유리할 때는 한없이 그 법을 사용하다가, 내게 불리하면 그 법을 공격한다.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내가 상대를 공격하려는 상황에서 피의사실이 유출되자 아예 그러한 죄가 있다는 사실조차도 인식하지 못하다가, 자신이 공격을 받으니 갑자기 피의사실공표죄를 말하며 수사기관과 언론을 옥죄려고 한다면 설득력이 떨어진다. 그것이 권력의 힘을 업고 일어나면 수긍할 수 없다. 안타까운 것은 법원이나 검찰 등 사법기관조차 그것을 그때그때 편한 대로 적용한다. 힘 빠진 권력이나 일반 시민들을 상대로 할 때는 피의사실공표죄를 언급조차 못하게 하더니 권력자가 수사의 대상이 되니 법원, 검찰조차도 그것을 엄격히 적용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러면 국민은 그러한 사법기관을 신뢰할 수 없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다수가 결정하면 되지 법 따위는 필요 없다라고 답답한 소리를 한다. 그리고 광장으로 달려 나가 자신들의 세가 크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그것에서 모든 정당성을 찾으려고 한다. “법만 있으면 되지 그곳에 무엇을 담든 그것은 상관이 없다라고 말한다. 그리고 마치 그것이 지상 최고의 가치인 가치 상대주의를 구현해주는 것처럼 포장한다.’

 

사람을 강조하면서 법을 비난하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다. 악마가 달콤한 유혹으로 상대를 현혹시켜 파멸에 이르게 하듯이 독재이든 전체주의 체제이든 그렇게 달콤하고 따뜻하게 시작하는 것이다. 그래서 국가지도자는 그놈의 헌법 때문에라는 식의 표현을 함부로 써서는 안 된다.’ - 본문 293쪽 중에서

 

 

주요내용

프롤로그

01 표현의 자유가 신음하는 나라

법치주의에 대한 오해 / 국민주권을 지켜라/ 국민의 눈높이는 새로운 관습법 / 적법절차라는 아름다운 법원칙의 갈증 / 민주주의의 적에게 민주주의를 허락할 수 없다! / 표현의 자유가 신음하는 현실- 대북전단금지법, 5·18역사왜곡금지법 등 / 대학 내 대자보 건조물 침입죄로 처벌하겠다?

 

02 영장 자동발매기

영장주의를 맘대로 한다 / 구속 기준 / 법정구속, 언제나 안타까워 / 직권남용죄를 남용하는 현실/ 피의사실 공표죄 / 사람 따라 그어지는 포토라인 / 특별검사제도, 특별히 불필요한 제도 / 공수처 신설, 누구를 위해?

 

03 한반도와 그 주변 그리고 법

북한이탈 국민의 부당한 추방 / 북한 헌법, 그것도 법이냐? / 인민재판, 한반도에서는 현재 진행형 / 독도, 사수도 그리고 함박도 / 징용배상판결, 법원칙을 버렸다 / 미중 갈등, 남중국해에 관한 국제중개재판소 판결 / 내정불간섭과 인권 / 흔들리지 않는 대한민국의 주권

 

04 당신이 인권변호사라고?

법 규정에도 없는 농단적폐의 잣대 / 촛불 부대 vs 태극기 부대 / 인권변호사, 그 어색한 용어의 불편함

 

05 판결문에 낙서하지 마라

양심 없는 법관이 되어야 한다 / ‘판새라는 빈정거림에 반박할 말이 없다 / 법관이면 세상 이치가 저절로 오나 / 최악의 사법파동 / 전국법관대표회의와 국제인권법연구회 해산 / 사법행정위원회 등 정권의 법관 통제기관들 / 촛불정신을 받들라는 대통령의 사법부 70주년 기념사 / 판사들, 과거에는 강압적인 분위기, 지금은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재판 / 재판거래 / 청와대 청원으로 사법부 흔들기 / 법원의 모든 것을 집어삼킨 대법원장의 거짓

 

06 적폐청산의 원동력, 촛불시위와 대통령 탄핵

! 촛불시위 / 촛불시위로 잉태된 인적 청산 / 대통령의 하야와 탄핵 중 어느 것을 선택해야 했나 / 재판 기간을 정해둔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회의 / 대통령 권한대행이 포기한 직무 /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헤어롤/ 죄를 물을 것인가, 사람을 잡을 것인가 /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정문에서 느껴지는 언론의 영향력 / 언론과 여론이 허물을 왕에게 돌린다

에필로그

 

저자 소개

1967년 경북 경주에서 태어나 울산 학성고등학교,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학사)와 같은 대학의 대학원 법학과(석사), 한국해양대학교 대학원 해사법학과(박사)와 미 인디애나대학교 로스쿨(LL.M.)을 졸업하였다.

사법연수원(28)을 마치고 그동안 부산지방법원과 창원지방법원 판사, 부산지방법원과 울산지방법원, 대구지방법원에서 부장판사, 부산고등법원 판사,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까지 골고루 거치면서 3천여 명의 현직 판사들 가운데 가장 열정적으로 점점 정의와 멀어져가는 법조계 안팎의 우리 사회의 주요 현안들에 대한 소신을 페이스북 등을 통해 거침없이 쏟아내어 큰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 그래서인지 언론으로부터는 ‘Mr. 쓴소리 판사로 불리면서 크게 주목을 받게 되었다.

2018년에는 울산지방변호사회가 선정하는 가장 우수한 법관에도 뽑혔다. 그는 법관 일을 계속하고 싶지만 나라 사정이 여의치 않다는 의미 있는 한 마디의 메시지를 던진 채 222일자로 부산지방법원 민사제2항소부 부장판사를 사임하고 다시 재야법조인으로 돌아간다.

그동안 선박소유자 책임제한제도의 섭외사법적 연구(석사학위 논문), 해양환경범죄의 형사법적 연구(박사학위 논문), 국민참여재판의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형사정책연구 제19권 제4(통권 제76, 2008년 겨울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현직 판사가 말하는 법관의 양심’· 월간조선 20202월호등 여러 논문과 기고문들을 발표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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