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 되는 성경적 가정관을 흔드는 움직임..
평등이란 이름의 남용, 하나님이 기뻐하실 평등인가..
개정안 문제점 더 많은 사람 알아야..

2021년4월29일(목) 프레스센터19층 국화실에서 “동성결혼 합법화하려는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반대행사 및 세미나”가 열렸다. 이 행사는 동성결혼 합법화하려는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반대 전국단체 네트워크(748개 단체)와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에서 공동주최하였다. 이번 세미나에는 ‘동성혼’을 막기 위한 일에 불교와 천주교도 함께 세미나에 참석하였다.

 기독교인, 천주교인, 불교인이면서 각 분야 전문가들이 나와 개정안의 문제점이 무엇인지에 대해 발제하고 있다. (사진제공_KHTV)
 기독교인, 천주교인, 불교인이면서 각 분야 전문가들이 나와 개정안의 문제점이 무엇인지에 대해 발제하고 있다. (사진제공_KHTV)

이날 발제는 영산대 정천구 전 총장(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 고문)이 종교적, 자유주의적, 문화적 관점에서 건강가정기본법의 문제를 다뤘으며, 오명식 전 부산카톡릭대 교수와 음선필 교수(홍익대 법대)는 법에 입각하여 건강가정기본법의 문제를 다뤘다. 음선필 교수는 몇 가지 개정안의 문제를 지적하였다. 남인순 의원와 정춘숙 의원의 개정안이 문제인데, 우선 남인순 의원의 개정안을 보면, 건강가족기본법을 ‘가족정책기본법’으로 수정하며, 기존의 ‘가족’이라는 개념을 삭제하고 대체할 만한 개념을 넣지 않았다. 또 ‘건강가정’이라는 용어를 삭제하고, 대신 ‘가족지원’과 ‘가족정책’ 등 중립적 용어로 변경해 넣었다. 새롭게 추가된 부분은 ‘가족의 형태를 이유로 한 차별금지 규정을 마련’하고, ‘태아의 건강보장’표현 삭제, ‘가족해체 예방 규정’을 삭제했다. 정춘숙 의원 안은 남인숙 의원 안과 비슷하지만 더욱 다듬어진 모양새를 갖추었다.

 

음 교수는 이들이 추진하는 ‘가족정책기본법’에서 ‘가족’이라는 규정을 삭제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몰상식한 입법이다. 가족 개념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거나, 아니면 향후 법률 개정으로 가족 개념을 다시 추가하되 그 내용을 재정립하려는 숨은 의도가 있는 것으로 판단 된다고 했다. 또 정춘숙 의원 개정안에 근거하여 가족의 개념을 해석론에 맡겨둠으로써 여성가족부 또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가정·가족 관련 법률을 적용 또는 집행하려는 의도라고 판단 된다고 했다. 결과적으로, 가정·가족정책의 수립·집행에 대한 여가부 재량이 넓어지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생긴다. 여가부는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을 통해 혼인이나 부모·자녀 관계 외의 다양한 가족을 제도적으로 포용하고, 이들 가족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을 제고하겠다는 사업목표를 내세우고 있다.

음선필 교수(홍익대 법대)가 개정안의 문제를 지적하며, 향후 동성혼을 인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음을 지적했다. 이는 해외사례에 근거한 것으로 해외에서는 이런 과정을 거쳐 차별금지법과 생활동반자법, 시민결합법 등을 통과 시킨 후 동성혼 합법화로 진행되었다. (사진제공_KHTV)
음선필 교수(홍익대 법대)가 개정안의 문제를 지적하며, 향후 동성혼을 인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음을 지적했다. 이는 해외사례에 근거한 것으로 해외에서는 이런 과정을 거쳐 차별금지법과 생활동반자법, 시민결합법 등을 통과 시킨 후 동성혼 합법화로 진행되었다. (사진제공_KHTV)

여가부는 오늘날 가족형태의 변화에 맞추어 가족서비스 확장이 필요함에도 현행법의 가족개념에 따라 정작 지원이 필요한 현실의 가족(예로 아동학대 등으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위탁가족, 동거 및 사실혼 부부, 특히 고령사회 대응차원에서 지원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노년의 동거부부 등)이 가족정책에서 소외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 가족의 정의 규정을 아예 삭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한다. 그러나 현행 건강가정기본법에서도 한부모가족, 노인단독가정, 미혼모가정, 공동생활가정, 자활공동체, 위기가족, 1인가구 등에 대하여 각종 지원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또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라 생활형식이 달라짐으로써 다양한 형태의 생활공동체가 형성되고 이에 상응하여 규범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하여 가족의 개념을 삭제하는 것은 규범적 혼란을 가져올 따름이라고 했다.

 

가족의 정의규정 부재로 말미암아, 사실혼 가족만 아니라 단순한 비혼동거커플이나 동성커플도 가족의 한 형태로 해석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비혼동거커플이나 동성커플을 사실상의 인적 결합으로 인정하는 것 이상으로, 가족의 한 유형으로 법정화하여 이에 대한 국가적 보호를 의무화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왜냐하면 혼인 및 가족생활(가정)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헌법이 규정하는 것은 혼인 및 가족생활(가정)의 사회적 기능 내지 공동선에 대한 기여 때문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했다. 따라서 혼인의 고유한 의미를 갖지 않은 비혼동거커플이나 동성커플을 법적으로 보호하는 해석을 도출하기 위하여 가족 규정을 삭제하려는 입법시도는 경계해야 한다. 아울러 가족 정의규정의 삭제가 사실상 여성가족부의 가족정책업무 범위를 확장하기 위한 꼼수라면, 더욱 비판 받아야 할 것이다.

현장 단체사진. (사진제공_KHTV)
현장 단체사진. (사진제공_KHTV)

물론 동성결합 및 동성결혼 합법화의 명문 근거는 발견되지 않으나 해석론에 따라 언제든지 동성결합 및 동성결혼의 법적 근거로 원용될 수 있는 규정이 있다.

 

개정안 제2조(기본이념)의 “누구든지 가족의 형태를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하며” : 여기서 가족의 정의가 법정(法定)되지 않고 해석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동성 커플을 가족의 한 형태로 주장할 수 있음. 서구의 많은 나라에서 동성 커플의 사실혼 관계를 '동성 동반자' 또는 '시민 결합'이라는 이름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동성 커플을 가족형태의 하나로 인정하려는 해석론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참고로, 영국에서 당초 동성간 결합을 의미하는 시민 결합에 이성간 결합도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됨에 따라 이성커플과 동성커플을 전혀 차별하지 않아야 한다는 논리가 거듭 강조되었다.

 

다음으로 “가족구성원이 서로 존중하고 부양·양육·가사노동 등에 함께 참여함으로써 민주적이고 평등한 가족관계”, 여기서 「양성 평등한」이 아닌 「평등한」 가족관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규정은 동성 커플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 음선필 교수의 주장이다.

 

음선필 교수의 주장은 해외의 차별금지법 및 동성혼 합법과 과정 중에서 일어났던 일이다. 해외 사례를 통해 볼 때 전혀 과한 해석이 아니며, 실제로 동성혼 합법화 된 나라들은 비슷한 과정을 거쳐서 합법화의 길로 들어섰다. 현재 대한민국이 그 길로 점점 걸어들어가는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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