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과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반대한다!

‘건강한 가정을 지키기 위한 공개 세미나’ 열려

 

건강한가정만들기국민운동본부 (건가본)가 주최하고 5개 단체가 후원하는 건강한 가정을 지키기 위한 공개 세미나가 열렸다. 이번 세미나는 차별금지법과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의 해악을 각계의 전문가를 통해 듣고, 국민에게 그 실상을 널리 알리고자 마련되었다.

한국기독교100주년기념관에서 ‘건강한 가정을 지키기 위한 공개 세미나’가 열렸다.
한국기독교100주년기념관에서 ‘건강한 가정을 지키기 위한 공개 세미나’가 열렸다.

지난 621(), 오전 10:30부터 오후 12:40까지, 한국기독교100주년기념관에서 건강한가정만들기국민운동본부(이하/ 건가본)가 주최하고, 진정한평등을바라며나쁜차별금지법을반대하는전국연합(이하/ 진평연)등이 후원하는 가운데, 100여 명의 청중을 대상으로 건강한 가정을 지키기 위한 공개 세미나가 열렸다.

세미나 현장
세미나 현장

건가본 사무총장 조용식 목사가 개회 선언을 한 후, 먼저 진평연 집행위원장인 길원평 교수 (한동대 석좌교수)가 동성애와 차별금지법의 관계를 매우 자세하게 강의했다. 조배숙 변호사 (복음법률가회 상임대표)는 법률가로서 차별금지법과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의 문제점들을 법률적인 측면에서 발표했다.

또한 강송종 목사는 미국에서 22년 목회, 거주하며 겪은 미국 차별금지법의 실제에 대해서, 전용호 목사는 영국에서 17년 목회, 거주하며 겪은 영국 차별금지법의 실제에 대해 고찰했다. 현 차별금지법바로알기아카데미 운영위원인 조영길 변호사는 6.18일 입법 예고된 민주당 안 평등법 검토의견으로써 평등법의 위험성에 대해 법률 전문성을 갖고 전직 판사답게 박식하고 명쾌하게 설명했다.

발표지 왼쪽부터 전용해 목사, 조배숙 변호사, 길원평 교수, 강승중 목사, 조영길 변호사,조용식 목사(건강가정만들기국민운동본부 사무총장)
발표지 왼쪽부터 전용해 목사, 조배숙 변호사, 길원평 교수, 강승중 목사, 조영길 변호사,조용식 목사(건강가정만들기국민운동본부 사무총장)

끝으로 건가본은 성명서를 통해 세미나 참석자들에게 차별금지법과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을 막고, 건강한 가정과 사회를 지키기 위한 싸움에 동참해달라고 호소했다. 다음은 건가본 성명서 요약.


건강한가정만들기국민운동본부 성명

 

▷우리 헌법 전문과 제11조는 평등의 원칙을 기본권 보장에 관한 핵심 원리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국가가 입법을 하거나 법을 적용하는 기준이면서 국가에 대하여 평등한 대우를 요구할 수 있는 공권이다. 그런데, 차별금지법은 다른 사인에 대하여 직접 평등한 처우를 요구하는 사권을 갖도록 하는데, 이로 말미암아 사적 관계의 중요한 원칙인 사적 자치의 원칙과 계약의 자유를 비롯한 국민의 자유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우리 헌법은 여자또는 모성에 대한 보호를 명시하고 있으나, 차별금지법은 성별을 재정의함으로써 여성의 인권 및 권익을 침해한다.

 

▷차별금지법은 성적지향을 동성애, 양성애 으로 정의하여 동성애 인정은 동성결혼 합법화로, 양성애 인정은 남성+여성+남성 (여성+남성+여성)의 결합을 허용함으로써 헌법이 보호하는 양성평등을 기초로 유지되는 일부일처제의 가족제도를 붕괴시킨다.

 

▷차별금지법은 성별정체성을 차별금지사유로 명시하고 있는바, 트랜스젠더를 합법화하고 나아가 법적 성별의 변경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남성의 의무적인 군복무를 회피하게 하여 헌법상 국방의 의무와 현재의 병력형성제도를 형해화시킬 위험이 있다

 

▷차별금지법은 차별의 유형으로 분리구별’, ‘혐오표현을 포함, 이를 금지함으로써 표현의 자유와 학문, 양심, 종교, 언론ㆍ출판, 집회ㆍ결사의 자유를 제한하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한다.

 

▷ 차별금지법은 모든 차별행위에 대한 구제절차를 국가인권위원회가 담당하게 함으로써, 현행 개별 법률에서 차별금지와 피해구제와 관련하여 법무부, 고용노동부 등에 부여된 권한을 사실상 무력화시키거나 이를 국가인권위원회가 독점적으로 행사하게 만들었다. 이는 헌법상 권력분립의 원칙에 반한다.

 

▷ 차별금지법은 23가지 차별금지사유와 4가지 차별금지영역을 규정하고, 그 외 영역의 제한을 받지 않는 분리ㆍ구별을 차별로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상 평등은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한다는 것인데, 차별금지법은 차별을 분리ㆍ구별ㆍ제한ㆍ배제ㆍ거부등으로 정의함으로써 다른 것을 같게 취급하도록 강제하여 오히려 평등의 원칙에 반할 우려가 있다.

 

국적을 차별금지사유로 규정하는 것은 외국인에 대하여 평등주의가 아닌 상호주의에 입각하고 있는 우리 헌법과 충돌하며, 이는 외국인을 평등하게 대우해야 한다고 오히려 우리 국민을 역차별하는 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령제도 개선사항을 시행함으로써 대한민국 국가 및 국민주권을 약화시킨다.

 

▷ 차별금지법의 성별(gender)정체성은 트랜스젠더리즘의 본격적인 법제화를 의미하기 때문에,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젠더표현 및 법적 성별 변경을 허용하게 될 것이므로 향후 국가 신원(身元)체계 및 법질서의 근본적인 변동을 불러온다. 예컨대 남성 성기를 가진 법적 여성의 등장으로 소위 화장실 전쟁이 시작될 것이고, 이는 여성의 안전권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

 

▷ 차별금지법은 성별등을 이유로 한 교육기회 및 교육내용의 차별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현존하는 여자(女子)대학은 간판을 내리거나 남녀공학으로 전환하여야 할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 차별금지법의 심각한 폐해는 징벌적 손해배상과, 입증하기 대단히 어려운 사실의 부존재에 대해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자의 상대방에게 증명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이다. 이 경우, 의도된 특정 소수 집단에 의한 기획된 집단소송에 의해 징벌적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게 된다면 그 어떤 국민도 감당할 수 없을 것이다.

 

▷ 우리나라는 다양한 개별적인 차별금지법이 이미 존재하기 때문에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은 불필요하다.

 

▷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은 혼인ㆍ혈연ㆍ입양으로 이루어진 가족의 정의를 삭제하고 가족형태를 이유로 차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둠으로써, 이는 사실상 동성결혼의 합법화를 위한 사전 포석이며, 사실혼과 비혼동거, 동성커플도 법적으로 인정받게 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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