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도사와의 부적절한 관계로 문제가 되었던 용인시 수지구 0000교회 담임목사 사임 번복 건이 기독교대한감리회 경기연회 행정재판위원회에 제소되었다.

문제를 제기한 해당 교회 성도들은 “1) 피고가 소집한 2021. 6. 27. 임시 당회에서 000 목사의 담임목사 사임안을 부결한 것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이 행정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2021. 6. 27. 임시 당회에서 000 목사의 담임목사 사임안 부결 효력을 중지한다.”라는 내용으로 지난 917일 자로 소송 서류를 접수 시켰다고 한다.

수지 0000교회 담임목사 했던 사임 발표문 중 일부/ 건교모 정리
수지 0000교회 담임목사 했던 사임 발표문 중 일부/ 건교모 정리

0000 교회 담임목사는 여전도사와의 부적절한 관계로 사임했다가 교인총의를 묻는다는 명목으로 사임찬성 투표를 해서 사임찬성이 2/3가 넘지 않아 바로 복귀했다. 이에 대해 0000교회 건강한 교회를 만들기 위한 기도모임(이하/ 건교모)”의 성도들(담임목사 반대측)은 기독교대한감리회의 교리와 장정그리고 0000교회 정관에도 없는 의결은 무효라며 소를 제기했다.

건교모는 1) 당회 소집권, 의장권 행사의 위법 2) 임시당회의 직무규정 위배 3) 당회 소집 2주일 이전 지면공고 규정 위반 4) 임시 당회 의결정족수 규정 위반이라는 청구취지에 대한 증빙 자료들을 첨부하여 다음과 같이 소장을 제출했다고 한다.

"피고 감리사가 개최한 임시 당회는, 담임목사 직무대행의 지명 하자, 당회 소집권자 하자뿐만이 아니라 소집공고절차, 직무 범위 및 당회 의결정족수의 중대한 하자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의 교리와 장정그리고 수지0000교회 당회에서 정한 정관에도 명백하게 위법합니다. 이는 지방 내의 교회를 지키고 바르게 인도하여야 할 피고 감리사가 규칙을 오용한 것입니다. 위법한 당회에서 위법한 안건을 상정하여 위법한 의결정족수 의결을 빙자하여 000 목사의 사임 안건을 부결시키고 담임으로 복직하게 한 피고 당회의 의결은 위법하여 무효입니다. 이에 청구취지와 같이 판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임목사에 반대하는 건교모 측은 현재 0000교회 성도들 가운데 담임목사의 심리적 압박으로 교회를 떠나는 성도들이 있다며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000 목사는 불법적인 당회 직후 즉시 담임목사 직무에 복귀하였고 최소한의 자숙기간도 없이 강단에서 설교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성도들 앞에 겸손하게 진실을 말했던 교역자와 직원들은 사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렸고 8명이나 되는 교역자가 사임하게 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수백 명의 성도들이 사임을 찬성했다는 이유로 교회에서 목장편성에서도 배제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성도들이 하루빨리 교회를 떠나 주기를 바라는 생각으로 본인을 정당화하는 설교를 통해 지속적인 심리적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견디지 못한 성도님들이 한 사람 한 사람 결국 교회를 계속 떠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예장고신 부천 00교회 사건과 판박이라는 세간의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사건에 대한 기독교대한감리회 경기연회 행정재판위원회의 판결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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