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신총회 내 ‘정책개발 및 정책고도화 TF팀’ 상시적 운영 필요

전문적인 역량을 바탕으로 ‘교회 상황 진단, 의제 분석,

정책 개발, 정책 고도화 및 현장 적용, 정책 평가 및 환류’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사항들을 핵심 과업으로 설정하자!

 

첫째 날에 이어 둘째 날 2021 미포 참석자들 
첫째 날에 이어 둘째 날 2021 미포 참석자들 

2021 미래교회포럼 전국대회(대표회장 권오헌 목사)복음과 보편적 고통이라는 주제로 부곡 화왕산스파호텔에서 첫날(6)에 이어 둘째 날(7) 집회가 이어졌다

경청하는 2021 미포 참석자들
경청하는 2021 미포 참석자들

권오헌 목사의 아침 경건회로 시작된 둘째 날 집회는 이현철 교수가(고신대)와 권효상 선교사(KPM 연구국장)가 발제했다. 다음은 이현철 교수의 "고신총회가 코로나 상황을 이해하는 방식:71회 고신총회 헌의안 및 결의 사항 분석을 중심으로" 발제문 전문. 

 


고신총회가 코로나 상황을 이해하는 방식:

71회 고신총회 헌의안 및 결의 사항 분석을 중심으로1)

이현철 목사(고신대학교 기독교교육과 교수)2)
이현철 목사(고신대학교 기독교교육과 교수)2)

1. 서론 : “코로나 상황 그리고 한국교회

 

질병관리청은 20211127일 현재 코로나 일일 확진자를 4,068명으로 보고하였으며, 이후 지속해서 4천 명 안팎의 확진자가 나타나고 있음을 공지하고 있다. 연령대별 코로나 백신 접종이 높은 비율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재확산세의 움직임은 국민에게 코로나 관련 불안감을 더해주고 있는 요인되고 있다. , 국민에게 안정적인 집단면역 체제가 기능적으로 구현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최근 신종 변이바이러스의 등장과 돌파 감염도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어 기존 방역체제와 대응법의 기조에 대한 변화가 필요한 것은 아닌가에 대한 요구도 조심스럽게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코로나19의 범유행(pandemic) 속에서 한국교회는 교계의 초교파적인 연합협의체와 주요 교단별로 그 엄중함을 인식 및 공유하면서 정부의 방역수칙과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왔으며, 사회를 향한 공적 책임을 감당하고자 노력해왔다. 대부분의 한국교회는 정부의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해오고 있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며 인고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실제로 한국교회는 예배당 출입 시 전자출입명부, 수기명부를 통해서 개인정보 및 인적 사항을 기재하고 있으며, 교회 내 방역 관리자를 지정하여 주기적인 소독 활동과 온도체크를 수행하고 있다. 더불어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정책에 따라 전염병의 특수성과 긴급성을 고려하여 한시적·제한적으로 예배의 형식도 대면과 비대면의 체제로 변경하여 탄력적으로 수행해오고 있다. 이러한 현장의 상황은 목회자와 성도로서뼈를 깎아내는 고통과 몸부림이었음에 분명하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한국교회의 대사회적인 노력과 활동은 소수 교회의 감염사례에 대한 일부 정치가 및 공무원들의 비우호적 인식과 언론의 과도한 초점 보도로 인해 긍정적으로 인식되지 못하였으며, 오히려 코로나19 확산의 상당한 책임이 교회에 있는 것처럼 오도(誤導)되었다. 실제로 한국사회의 시선과 인식은 코로나 확산=교회라는 왜곡된 틀로 받아들여졌으며, 그 여파로 인해 한국교회에 대한 인식은 매우 부정적으로 참담한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전술한 상황과 관련하여 2021414일 장로회신학대학교는 코로나19와 한국교회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발표하였는데, 이 보고서는 목회자 300, 개신교인 500, 비 개신교인 500, 기자 102명 등 1,402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와 관련한 교회의 대응 및 언론 보도에 대한 인식을 조사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 집단감염 장기화 국면에서 한국교회를 향한 사회의 시선은 매우 차가운 것으로 드러났다. 비신자들에게 한국교회 신뢰도는 국회보다 낮았고, 비신자 중 85%코로나19 이후 개신교인에게 부정적 감정이 들었다라고 응답하였다. 또한코로나19 확산에 교회 책임이 크냐?'는 질문에 그렇다'라는 응답이 전 그룹에서 과반수를 차지했으며, 비신자 그룹에서는 82.4%그렇다'라고 응답하였다. 이는 그동안 한국사회를 향한 한국교회의 섬김과 헌신을 고려할 때 큰 충격과 안타까움을 주는 것이다. 더욱이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 교회가 감당하였던 수고에 비한다면 참담함을 모두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은 지역사회 내 교회의 전반적인 사역과 복음전파의 실제적인 장벽으로 다가오고 있으며, 교회와 목회자들에게 관련 상황과 지역사회 인식 변화를 위한 지혜로운 정책과 전략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대두시키는 대목으로 볼 수 있다. 더불어 이는 보편적 고통과 아픔에 대한 교회의 책무성이라는 주제도 관심 두게 하는 사항인데 세상을 향한 주님의 사랑을 어떠한 방식으로 나타내고 보여줄 수 있는가에 대한 것도 고민해야 함을 시사하는 내용이다.

이번 제71회 고신총회의 상정안건 및 결의사항들에는 전술한 상황에 대한 전국 교회의 답답함이 담겨 표출된 듯하다. 특별히 본 연구는 상정된 안건 중에서 코로나19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내용만을 집중 분석하여 코로나19의 상황을 풀어나가기 위한 목회적 노력과 실천적 방안은 어떠하며, 좀 더 집중 및 개선해나가야 할 영역은 무엇인가를 선험적 그리고 정책 구조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는 한국 장로교의 대표적인 위상을 가지고 있는 고신총회 소속 교회들의 코로나19 상황을 이해하는 방식을 살펴볼 수 있는 내용도 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안건들의 경우 모두가 총회에 보고되거나 적용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상정안들의 내용을 분석해본다면 지금 교회가 무엇을 요구하고 있으며, 어떠한 측면에 관심이 있는가를 살펴볼 수 있는 주요한 척도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본 연구에서는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총회 제71(대한예수교장로회 제106) 총회회록을 통해 실제 결의 사항들을 살펴보았다. 이는 고신총회의 관련 이슈에 대한 방향성을 탐색해볼 수 있는 유용한 기초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2. 연구방법

 

1) 분석대상

 

본 연구의 분석대상은 제71회 총회 상정안건(81) 중 코로나 상황과 관련하여 추출된 상정안건을 주요 대상 및 총회 결의 사항으로 선정하였다. 상정안건 추출과정은 202185일 총회 헌의위원회가 회의를 개최하면서 각 노회 및 위원회에서 상정한 총 81건의 상정안건 자료를 대상으로 주요 키워드로서 코로나, 코로나19, 코로나 팬데믹이 상정 내용에 있거나, 주요 내용으로서 코로나와 관련한 대응사항을 맥락적으로 담고 있는 상정안건을 분류하였다. 이후 해당되는 상정안건의 결의 여부와 결정 방향은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총회 제71(대한예수교장로회 제106) 총회회록을 분석하였다.

 

<1> 코로나19 관련 상정안건

 

 

상정안건

상정 내용

상정 발의 노회 및 위원회

배정 위원회

비고

1

반기독교사회문화대책위원회대사회관계위원회로 명칭 변경 청원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재난과 위기 상황에서 정부 및 방역 당국과의 효과적인 의사소통 추구

경기북부노회

행정위원회

충청동부노회건과 병합(유사안건)

2

정부의 현장예배의 인원제한 및 비대면예배 조치에 대한 고신총회의 대응에 대한 질의의 건

정부의 현장예배의 인원제한 및 비대면예배 조치에 대한 고신총회의 대응 방향 논의

경기중부노회

신학위원회

-

3

(가칭)고신교단 목회 후보자 영성훈련소 설립 청원

한국교회의 다음세대의 감소에 대비하여 역량있는 목회자 양성을 위한 훈련소 설립

경남김해노회

신학위원회

-

4

정부가 교회에 대한 악법을 강행할 때 총회의 대처 방안에 대한 질의의 건

정부가 교회에 대한 악법을 강행할 때 총회 산하 교회들 및 총회의 대응 방향 논의

경남김해노회

신학위원회

-

5

노회와 총회 산하에 다음세대를 위한 위원회 설치를 위한 청원

한국교회의 급속한 하락세 속에서 다음세대를 세우기 위한 위원회 설치

경북중부노회

행정위원회

미래정책위원회건과 병합(유사안건)

6

추락한 한국교회 신뢰도 회복을 위한 방안 연구 건의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한국교회의 추락한 사회적 신뢰도 회복을 위한 방안 및 전도 전략 연구 요청

부산동부노회

전도위원회

-

7

총회 상회비 삭감 청원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 성도 및 교회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고려하여 전년 대비 30% 정도의 상회비 삭감 청원

충청동부노회

예산결산 위원회

-

8

고신총회 미래기획단 구성 및 신앙생활백서발행의 건

급변하는 시대적 상황과 교회 및 목회적 딜레마 속에서 신앙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을 논의(전문연구위원 조직 및 백서 발행)

미래정책위원회

행정법규부

-

9

미자립교회 목회자의 생활비 문제와 은퇴준비를 위한 위원회 구성 건

현재 노회별 미자립교회 목회자들의 생활대책과 관련된 지원 논의

미래정책위원회

사회복지 위원회

-

10

목회자 후보생 발굴 및 유치를 위한 총회적 제도 마련 제안

한국교회의 위기와 교회성장세의 둔화 속에서 목회자 발굴 및 유치를 위한 지원 방안 논의

신학위원회

신학교육부

-

11

(가칭)‘교회자립성장원 준비위원회구성 청원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 미자립교회 지원을 위한 실제적인 위원회 조직 및 구성

농어촌위원회

행정법규부

-

12

다음세대 교육을 위한 기도와 한 주일 헌금요청의 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주일학교 교육 정상화를 위한 지원 요청(코로나 사역 관련 교육매체 및 교재 개발)

총회교육원

예산결산 위원회

-

 

 

2) 분석절차 및 분석의 틀

 

본 연구의 분석절차는 상정안건분석상정안건도출분석 틀 적용상정안 분석4단계로 진행되었으며, 해당 과정과 결과에 대하여 신학전공 교수 및 박사급 연구원 3(법학 전문가 포함), 현장 목회자 3(목회경력 20년 이상)을 통한 타당성 확보 과정을 진행하였다. 이후 해당하는 상정안건의 결의 여부와 결정 방향을 연구자가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총회 제71(대한예수교장로회 제106) 총회회록을 통하여 확인 및 분석하였다.

 

상정안건분석

 

상정안건도출

 

분석 틀 적용

 

상정안 분석

- 노회 및 위원회 제출 자료 분석

- 주요 키워드 및 텍스트 분석

- 코로나19와 관련된 상정안건 구성

- 12건의 상정안건

- 상정안에 대한 Theodore J. Lowi의 정책유형분석 틀 수정 및 보완 적용

- 교회 및 목회 현장의 성격 고려

- 상정안 분석과 이슈 제안

- 정책개선과 구현을 위한 기초 아이디어 제안

*과정과 결과에 대한 연구자 및 전문가 간 타당성 확보 과정 수행

[그림 1] 본 연구의 분석 절차

 

본 연구에서는 총회에 상정된 안건들의 특징과 유형을 구분하기 위한 틀로서 Lowi의 유형론의 개념적 내용을 활용하였으나, 그 개념을 그대로 수용하지는 않았으며 그럴 수도 없다고 판단하였다. 왜냐하면, 사회정책이 전제하는 정부의 역할 및 기능 그리고 권위의 주체가 장로교회가 정하고 있는 정치원리인당회-노회-총회의 성경적·역사적 의미와는 명확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정부의 정책 결정 및 집행 절차와 장로교회가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절차와는 분명한 차이가 존재하고 있다. 본 절에서 장로교회의 정치원리를 세밀하게 다루지 않더라도 장로교회가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한 교회의 머리가 되심을 바라보고 있음과 예수님이 최고의 권위(supreme authority)를 가지고 계심을 기억한다면 전술한 양자 간의 차이를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해당 차이점을 고려할 때 Lowi의 정책유형론의 개념적 구분을 수정 및 보완없이 상정안건들의 정책유형으로 접목하는 것은 어색하며 합당하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Lowi의 유형론이 제안하는 핵심적인 요소들을 고려하여 가능한 목회와 교회현장의 의미로 수정하여 적용해보고자 하였다. 이를 테면 배분정책의 측면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제공하는 사역적 내용과 관련된 정책으로, 규제정책은 건강한 신학과 목회적 방향을 구현하기 위하여 개인 혹은 교회의 행위를 제한(규제)하는 정책으로, 재분배정책은 개인 혹은 교회의 권리, 재산 등의 요소들을 재조정하는 정책으로, 구성정책은 교회의 목회적 활동에 필요한 운영규칙과 제도 수립과 관련된 정책으로 수정 및 보완하였다. 이러한 측면은 이후의 교회 행정 및 교회 정책유형 관련 실천신학적 연구의 기초자료도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실제 관련 분야의 실천신학적 접근과 논의는 전혀 없는 상태에 있다.

 

<2> Lowi의 정책 유형론과 적용을 위한 수정 및 보완 의미

 

구분

기본의미

수정 및 보완 의미

배분정책

(distributive policy)

정부가 구성원들에게 권리, 이익,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내용의 정책

교회와 성도들에게 제공하는 목회/사역적 내용과 관련된 정책

규제정책

(regulatory policy)

특정한 방향과 내용을 구현하기 위하여 개인 혹은 기관의 행위를 제한하는 정책

신학과 목회적 방향을 구현하기 위하여 개인 혹은 교회의 행위를 제한(규제)하는 정책

재분배정책

(redistributive policy)

개인 혹은 집단의 권리, 재산 등의 요소들을 재조정하는 정책

취약한 교회의 권리, 재산 등의 요소들을 재조정하는 정책

구성정책

(constitutional policy)

헌정 수행에 필요한 운영규칙과 제도와 관련된 정책

교회의 목회적 활동에 필요한 운영규칙과 제도 수립과 관련된 정책

 

3) 연구의 한계 및 제언

 

본 연구는 총회에 상정된 안건들의 특징과 유형을 구분하여 고신교회가 코로나19의 상황을 풀어나가기 위한 목회적 노력과 실천적 방안이 어떠한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더불어 이후 해당하는 상정안건의 결의 여부와 결정 방향을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총회 제71(대한예수교장로회 제106) 총회회록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이 과정 중 정책유형 및 분석의 틀을 구성하여 상정된 안건을 분석할 때에 몇 가지 다음과 같은 한계점이 있음을 분명히 밝혀둔다.

첫째, 본 연구의 주요 분석대상이 정책이 아닌상정안건이라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상정안건 자체에 대하여 분석을 수행하였기에 해당 사항은 공식적 정책으로 볼 수 없으며, 어떠한 결정 및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논의 의제라는 점이다. 그러므로 정책유형이라는 틀에 적용하는 것 자체가 다소간에 무리가 있다는 것이다. 실상은 정책이기보다는 논의 과정에 해당하는 사항임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물론 해당 상정안건 자체가 목회현장의 필요와 요구를 반영하고 있는 내용으로도 볼 수 있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정책이라는 개념으로는 볼 수 없으며, 논의 과정의 단계로 이해할 수 있다.

둘째, 상정된 안건에 대한 교회 현장 및 구성원들의 실증적인 인식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정책 의제 분석은 구성원들의 인식과 필요가 어떠한가를 분석함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가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대규모의 설문조사는 효과적인 분석방법이 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상정된 의제의 적합성, 적실성, 긴급성, 중요성 등을 살펴보면서 분석되었다면 코로나19의 상황과 관련된 의제의 의미들을 좀 더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었을 것으로 예상한다.

셋째, 교회 정책 및 관련 분야의 선행연구가 부재하여 정책 분류 및 틀을 구성함에 있어 한계가 있었다. 교회 행정과 법(제도 및 정책 포함) 관련 주제는 목회현장에서 매번 주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분야의 선행연구는 그 양적인 수준에서 미흡하였다. 실제 교회 정책 유형을 위한 분석 틀이 부재하여 일반 사회정책의 틀을 찾아보아야 할 수준이었다. 물론 사회정책유형의 한계를 인식하고 교회 및 목회현장의 적용을 위한 사항을 재구성하고 조정하여 활용하였으나 본질적인 수준에서 분명한 한계를 지니고 있다. 교회가 직면하는 현실적인 문제는 행정과 제도적인 측면에서 다루어져야 함을 유념하고 앞으로 이와 관련된 관심과 지원이 요청된다.

3. 분석결과

 

1) 상정안건의 전체 빈도 및 비율

 

본 연구의 분석대상은 제71회 총회 상정안건(81) 중 코로나 상황과 관련하여 추출된 상정안건을 주요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추출과정은 202185일 총회 헌의위원회가 회의를 개최하면서 각 노회 및 위원회에서 상정한 총 81건의 상정안건 자료를 대상으로 주요 키워드로서 코로나, 코로나19, 코로나 팬데믹이 상정 내용에 있거나, 주요 내용으로서 코로나와 관련하여 대응사항을 맥락적으로 담고 있는 상정안건을 분류하였다. 해당 추출 과정을 통하여 총 12건의 코로나19와 관련된 상정안건을 도출하였다. 해당 상정안은 총 81건의 중 14.81%를 차지하는 비율이다. 15%에 해당하는 상정안이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주제와 내용을 담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이는 그 비율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높은 비중으로 다루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총회에 상정되는 의제의 다양성을 고려할 때 특정한 주제 및 그와 관련된 이슈에 약 15%에 육박하는 의제는 그 자체로서 노회와 교회들의 관심이 지대함을 의미한다.

 

2) 정책 유형으로서 상정안건 분류

 

코로나19와 관련된 상정안건으로 추출된 12건을 교회와 목회현장에 맞게 수정해본 Lowi의 정책 유형의 틀에 적용하여 본다면 <3>과 같이 살펴볼 수 있다. 정책 유형 구분 시 각 정책 의제가 지닌 다양한 성격을 고려하여 정책 특성의 우선순위 혹은 강조점의 수준1순위와 2순위로 구분하였다.

먼저 1순위의 경우, 교회와 성도들에게 제공하는 사역적 내용과 관련된 배분정책의 영역은(가칭)고신교단 목회 후보자 영성훈련소 설립 청원, 정부가 교회에 대한 악법을 강행할 때 총회의 대처 방안에 대한 질의의 건, 추락한 한국교회 신뢰도 회복을 위한 방안 연구 건으로 분류되었다. 다음으로 개인 혹은 교회의 권리, 재산 등의 요소들을 재조정하는 정책과 관련된 재분배정책의 영역에는 미자립교회 목회자의 생활비 문제와 은퇴준비를 위한 위원회 구성 건이 해당하였다. 또한, 교회의 목회적 활동에 필요한 운영규칙과 제도 수립과 관련된 구성정책의 영역에는 반기독교사회문화대책위원회대사회관계위원회로 명칭 변경 청원, 정부의 현장예배의 인원제한 및 비대면예배 조치에 대한 고신총회의 대응에 대한 질의의 건, 노회와 총회 산하에 다음세대를 위한 위원회 설치를 위한 청원, 총회 상회비 삭감 청원, 고신총회 미래기획단 구성 및 신앙생활백서발행의 건, 목회자 후보생 발굴 및 유치를 위한 총회적 제도 마련 제안, (가칭)‘교회자립성장원 준비위원회구성 청원, 다음세대 교육을 위한 기도와 한 주일 헌금요청의 건이었다. 1순위에서는 규제정책을 확인할 수 없었다.

 

<3> 정책유형으로서 상정안건 분류

 

 

상정안건

상정 내용

정책유형

1순위

2순위

1

반기독교사회문화대책위원회대사회관계위원회로 명칭 변경 청원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재난과 위기 상황에서 정부 및 방역당국과의 효과적인 의사소통 추구

구성

정책

배분 정책

2

정부의 현장예배의 인원제한 및 비대면예배 조치에 대한 고신총회의 대응에 대한 질의의 건

정부의 현장예배의 인원제한 및 비대면예배 조치에 대한 고신총회의 대응 방향 논의

구성

정책

배분 정책

3

(가칭)고신교단 목회 후보자 영성훈련소 설립 청원

한국교회의 다음세대의 감소에 대비하여 역량있는 목회자 양성을 위한 훈련소 설립

배분

정책

구성 정책

4

정부가 교회에 대한 악법을 강행할 때 총회의 대처 방안에 대한 질의의 건

정부가 교회에 대한 악법을 강행할 때 총회 산하 교회들 및 총회의 대응 방향 논의

배분

정책

구성 정책

5

노회와 총회 산하에 다음세대를 위한 위원회 설치를 위한 청원

한국교회의 급속한 하락세 속에서 다음세대를 세우기 위한 위원회 설치

구성 정책

배분

정책

6

추락한 한국교회 신뢰도 회복을 위한 방안 연구 건의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한국교회의 추락한 사회적 신뢰도 회복을 위한 방안 및 전도 전략 연구 요청

배분

정책

구성 정책

7

총회 상회비 삭감 청원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 성도 및 교회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고려하여 전년 대비 30% 정도의 상회비 삭감 청원

구성

정책

재분

정책

8

고신총회 미래기획단 구성 및 신앙생활백서발행의 건

급변하는 시대적 상황과 교회 및 목회적 딜레마 속에서 신앙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을 논의(전문연구위원 조직 및 백서 발행)

구성 정책

배분

정책

9

미자립교회 목회자의 생활비 문제와 은퇴준비를 위한 위원회 구성 건

현재 노회별 미자립교회 목회자들의 생활대책과 관련된 지원 논의

재분

정책

구성 정책

10

목회자 후보생 발굴 및 유치를 위한 총회적 제도 마련 제안

한국교회의 위기와 교회성장세의 둔화 속에서 목회자 발굴 및 유치를 위한 지원 방안 논의

구성

정책

구성 정책

11

(가칭)‘교회자립성장원 준비위원회구성 청원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 미자립교회 지원을 위한 실제적인 위원회 조직 및 구성

구성

정책

재분

정책

12

다음세대 교육을 위한 기도와 한 주일 헌금요청의 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주일학교 교육 정상화를 위한 지원 요청(코로나 사역 관련 교육매체 및 교재 개발)

구성

정책

재분

정책

 

다음으로 2순위에서는 배분정책 영역으로 반기독교사회문화대책위원회대사회관계위원회로 명칭 변경 청원, 정부의 현장예배의 인원제한 및 비대면예배 조치에 대한 고신총회의 대응에 대한 질의의 건, 노회와 총회 산하에 다음세대를 위한 위원회 설치를 위한 청원, 고신총회 미래기획단 구성 및 신앙생활백서발행의 건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재분배정책 영역은 총회 상회비 삭감 청원, (가칭)‘교회자립성장원 준비위원회구성 청원, 다음세대 교육을 위한 기도와 한 주일 헌금요청의 건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구성정책 영역은 (가칭)고신교단 목회 후보자 영성훈련소 설립 청원, 정부가 교회에 대한 악법을 강행할 때 총회의 대처 방안에 대한 질의의 건, 추락한 한국교회 신뢰도 회복을 위한 방안 연구 건의, 미자립교회 목회자의 생활비 문제와 은퇴준비를 위한 위원회 구성 건, 목회자 후보생 발굴 및 유치를 위한 총회적 제도 마련 제안 건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1순위에 이어 2순위에서도 규제정책은 확인할 수 없었다.

1순위와 2순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배분정책은 1순위에서 3, 2순위에서 4개로 총합 중복으로 7개가 해당하였으며, 재분배정책은 1순위 1, 2순위 3개로 총합 중복으로 4, 구성정책은 1순위 8, 2순위 5개로 총합 중복 13개로 나타났다.

 

<4> 정책유형 1순위와 2순위 배정

구분

1순위

2순위

총합(중복)

배분정책

(distributive policy)

3

4

7

규제정책

(regulatory policy)

-

-

0

재분배정책

(redistributive policy)

1

3

4

구성정책

(constitutional policy)

8

5

13

 

 

3) 상정안건에 대한 고신총회 제71(대한예수교장로회 제106)결의 사항 분석

 

71회 총회 상정안건(81) 중 코로나 상황과 관련하여 추출된 12건의 상정안건에 대한 실제 결의 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상정안건의 결의 여부와 결정 방향은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총회 제71(대한예수교장로회 제106) 총회회록을 분석하였다.

 

구분

가결

1년 연구

부결

총합

71(대한예수교장로회 제106) 결의 현황

5(41.6%)

3(25.0.%)

4(33.4%)

12

<5> 상정안건의 결의 현황

 

전체 12건의 내용 중 상정안건이 수용되어 가결 진행은 5(41.6%), 1년 연구 진행은 3(25.0%), 부결 진행은 4(33.4%)이다. 1년 연구와 부결 사항의 경우 상정 안건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와 기존 총회 결의 사항 및 조직체제를 적극 활용하기 위한 조처로 수행된 것도 있어 단순 유예 혹은 거부의 상황으로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오히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를 위한 연구와 조사를 추구하기 위한 총회적 차원의 노력에 가까우며, 향후 관련 이슈에 대한 발전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상정안건에 대한 결의 및 세부적인 회의록 사항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회의록 내용의 경우 최대한 실제 71(대한예수교장로회 제106) 총회회록의 내용 그대로를 담고자 하였다.

 

<6> 상정안건에 대한 결의 및 회의록 내용

 

상정안건

회의록 내용

진행

사항

1

반기독교사회문화대책위원회대사회관계위원회로 명칭 변경 청원

경기북부노회장 ***목사가 청원한 반기독교사회문화대책위원회를 대사회관계위원회로 명칭을 변경 청원(보고서 69)과 충청동부노회장 ***목사가 청원한 총회 반기독교사회문화대책위원회 내 악법저지대책위원회 명칭 수정 요청(보고서 80)은 병합하여 대사회관계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기로 가결하다.

가결

2

정부의 현장예배의 인원제한 및 비대면예배 조치에 대한 고신총회의 대응에 대한 질의의 건

경기중부노회장 ***목사가 청원한 정부의 현장예배 인원제한 및 비대면 조치에 대한 고신 총회의 대응에 대한 질의 건(보고서 101)과 경남김해노회장 ***목사가 청원한 정부가 교회에 대한 악법을 강행할 때 총회의 대처방안은 무엇이며, 교회는 어떤 입장을 따라야 하는가?’(보고서 101)은 다음과 같이 하기로 가결하다

(1) 예배는 하나님의 것으로 영상예배, 비대면 예배는 비성경적이다.

(2) 예배에 참석할 수 없는 피치 못할 상황(병원, 요양병원, 해상근무 등)에 있는 분들은 영상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3) 예배에 대한 논의 시 당회가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한 논의는 가능하나, 공예배를 폐하는 논의는 할 수 없다.

가결

3

(가칭)고신교단 목회 후보자 영성훈련소 설립 청원

경남김해노회장 ***목사가 청원한 ‘(가칭) 고신교단 목회후보자(강도사)영성훈련소 설립 청원(보고서 103-113)은 신학위원회와 고려신학대학원교수회에 맡겨 1년간 연구하여 차기 총회에 보고하기로 가결하다.

1년 연구

(신학위 및 신대원 연구)

4

정부가 교회에 대한 악법을 강행할 때 총회의 대처 방안에 대한 질의의 건

경남김해노회장 ***목사가 청원하고, 국가의 예배금지는 부당하므로 고신총회에서 헌법소원과 부당행정명령에 대하여 사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총회 임원회에 맡겨서 처리하기로 한 국가의 예배금지 명령에 대한 질의건은 반기독교사회문화대책위원회의 보고대로(보고서 148-155) 받기로 가결하다.

(1) 헌법소원과 부당행정명령에 대하여 사법적 절차를 진행 중

(2) 성명서와 코로나 상황에서의 예배 지침 발표

가결

5

노회와 총회 산하에 다음세대를 위한 위원회 설치를 위한 청원

경북중부노회장 ***목사가 청원한 노회와 총회 산하에 다음세대를 위한 위원회 설치를 위한 청원(보고서 72-73)은 현행 총회교육지도위원회, 총회S.F.C, 총회주교연합회, 및 총회교육원을 적극 활용하기로 가결하다.

부결

(기존 체제 적극 활용)

6

추락한 한국교회 신뢰도 회복을 위한 방안 연구 건의

부산동부노회장 ***목사가 청원한 추락한 한국교회 신뢰도 회복을 위한 방안 연구 건의(보고서 117-119)은 이미 연구하고 있는 바 앞으로도 계속 1년간 연구할 것이며, 더 효과적인 연구를 위하여 상임위원회에서 T.F.팀을 구성해서 연구하기로 가결하다.

1년 연구

(T.F. 연구)

7

총회 상회비 삭감 청원

충청동부노회장 ***목사가 청원한 총회 상회비 삭감청원(보고서 121-122)은 한 노회의 사정만을 고려할 수 없으므로 현행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부결

8

고신총회 미래기획단 구성 및 신앙생활백서발행의 건

미래정책연구위원장 ***목사가 청원한 고신총회 미래기획단 구성 및 신앙생활백서 발행의 건’(보고서 61)은 받기로 가결하다.

가결

9

미자립교회 목회자의 생활비 문제와 은퇴준비를 위한 위원회 구성 건

서울중부노회장 ***목사가 청원한 목회자 사례비 표준 제정 청원(보고서123-129)과 미래정책연구위원장 ***목사가 청원한 미자립교회 목회자의 생활비 문제와 은퇴준비를 위한 위원회 구성 건’(보고서 129)은 사회복지위원회에 맡겨 1년간 연구하여 차기 총회에 보고하기로 가결하다.

1년 연구

(사회복지부. 연구)

10

목회자 후보생 발굴 및 유치를 위한 총회적 제도 마련 제안

신학위원장 ***목사가 청원한 목회자 후보생 발굴 및 유치를 위한 총회적 제도 마련 제안(보고서 93-94)은 총회 산하에 목사후보생 발굴 및 유치(가칭: 미래의 담임목사 양성운동)특별위원회를 신설하기로 가결하다.

가결

11

(가칭)‘교회자립성장원 준비위원회구성 청원

농어촌위원장 ***목사가 청원한 ‘(가칭) 교회자립성장원준비위원회구성 청원(보고서 63)은 받지 않기로 가결하다.

부결

12

다음세대 교육을 위한 기도와 한 주일 헌금요청의 건

총회교육위원 이사장 ***목사가 청원한 다음세대 교육을 위한 기도와 한 주일 헌금 요청의 건’(보고서 123)은 제70회 총회 결의대로 국내전도위원회 세례교인 헌금으로 지원하고 있으므로 허락하지 않기로 가결하다.

부결

 

 

4.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제71회 고신총회에 상정된 안건 중에서 코로나19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내용을 도출하고, 해당 사항의 정책적 성격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또한 해당 상정안건에 대한 20219월 고신총회의 결의 사항을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총회 제71(대한예수교장로회 제106) 총회회록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특별히 해당 과정을 수행하기 위하여 Lowi의 정책유형론을 수정하여 분석의 틀로 설정하였다. 이 과정에서 정책유형을 1순위와 2순위로 구분하여 고신교회들이 코로나19의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으며, 해당 딜레마적인 상황을 풀어나가기 위한 방향은 무엇인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각 노회 및 위원회에서 상정한 총 81건의 상정안건 중코로나, 코로나19, 코로나 팬데믹이 상정 내용에 있거나, 주요 내용으로서 코로나와 관련하여 대응사항을 맥락적으로 담고 있는 상정안건의 경우 총 12건이었으며, 이는 전체의 14.81%를 차지하였다. 다음으로 정책유형 분석을 통해서는 1순위와 2순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배분정책은 1순위에서 3, 2순위에서 4개로 총합 중복으로 7, 재분배정책은 1순위 1, 2순위 3개로 총합 중복으로 4, 구성정책은 1순위 8, 2순위 5개로 총합 중복으로 13개로 분석되었다. 규제정책은 1순위와 2순위 모두에서 확인할 수 없었다. 또한 해당 상정안건에 대한 고신총회의 결의 사항을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총회 제71(대한예수교장로회 제106) 총회회록을 통하여 분석하였는데, 전체 12건의 내용 중 상정안건이 수용되어 가결 진행은 5(41.6%), 1년 연구 진행은 3(25.0%), 부결 진행은 4(33.4%)이었다.

전술한 분석결과를 통하여 고신총회가 코로나19를 이해하는 방식과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고신총회 산하 노회와 교회들은 코로나19와 관련된 사항을 매우 엄중하고, 시급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71회 고신총회에 상정된 전체 안건 중 약 15%에 해당하는 안들이 코로나19와 관련한 주제와 내용을 담고 있었으며, 이는 비율로 볼 때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다루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높은 수준의 비율은 고신총회 산하 교회들의 코로나19와 관련된 다양한 필요들이 표출된 결과로 볼 수 있으며, 목회현장에서 직면하고 있는 그들의 딜레마가 상당히 큼을 시사해주는 대목이다. 더불어 실제 결의 진행 사항을 볼 때도 적극적인 차원에서의 가결 및 1년 연구 진행이 66.6%에 이르고 있음을 볼 수 있어 고신총회가 코로나를 이해하는 방식과 보편적 고통에 대한 접근이 어떠한가를 대변해주고 있다고 판단된다.

둘째, 고신총회 산하 노회와 교회들은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우선적으로 교회의 목회적 활동에 필요한 안정적인 체계와 제도적 확립에 관심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별히 상정안건 중 가장 많은 빈도로서 구성정책 유형이 도출되고 있어 이를 반증하고 있다. 이러한 모습은 기존 목회현장에서 경험해보지 못한 코로나19와 같은 상황 속에서 교회는 위원회 혹은 제도에 기초한 체계적인 방향성을 원하고 있는 것이며, 이를 통해서 명확한 사역 지원을 구성해보고자 하는 모습으로 이해할 수 있다. 더불어 해당 사항은 현장교회가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 얼마나 혼란스럽고, 불안한 상태인가를 시사해주는 모습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이에 현장교회는 안정감있는 그리고 명확한 목회적 방향과 지침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 고신총회에서 해당 사항과 관련된 사항을 결의하여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하였다.

셋째, 고신총회 산하 노회와 교회들은 코로나19와 관련하여 교회와 성도들에게 제공하는 목회/사역적 내용이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한 실제적인 사항을 요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상정 안건 중 배분정책 유형과 관련되는데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 목회/사역이 어떻게 하면 실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표출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코로나19의 상황을 고려할 때 역량 있는 목회자들을 어떻게 양성하며, ‘한국교회의 신뢰도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사역을 수행하고자 하는 교회의 답답함이 담겨있다는 것이다. 특별히 성도들에게 제공되는 목회/사역적 내용의 질에 대한 현장에서의 딜레마들이 잘 표현된 영역으로 볼 수 있다.

넷째, 고신총회 산하 노회와 교회들은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어려운 상황에 직면한 동역자와 교회를 지원하고자 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 취약한 미자립 소형교회들의 아픔을 보듬고자 노력하고 있었으며, 그들을 위한 관심을 구체적인 위원회와 정책적인 측면에서 구현하고자 하였다. 해당 사항들이 실제적인 지원과 캠페인과 같은 형태로 발전 할 수 있도록 총회와 재정적으로 안정적인 수준에 있는 중·대형교회들이 앞장서 줄 것을 소망해본다. 실제로 각 교회와 노회별로 다양한 방식으로 교회 후원(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해당 활동들이 좀 더 총회차원에서 일관성있고 체계적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편 관련하여 은퇴 목회자들을 향한 관심을 포함하는 의제도 구성되고 있어 코로나19 상황 가운데 보편적 고통에 응답하고자 하는 고신교회의 성숙한 모습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향후 관련 사항들이 실제적인 정책과 내용으로도 구현되길 소망한다.

다섯째, 고신총회 산하 노회와 교회들은 코로나19와 관련하여 다음세대 신앙양육에 대한 중요성과 긴급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12건의 상정된 안건 중 4~5개의 안들이 다음세대와 그들을 향한 목회자 양성을 담고 있어 현존하는 미래로서의 다음세대를 신앙으로 어떻게 양육해야 할 것인가를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이는 다음세대를 신앙으로 양육해나가야 하는 교회의 책임과 의무에 대한 반응으로 볼 수 있으며, 동시에 코로나19로 허망하게 무너진 신앙교육에 대한 안타까움이 표현된 내용으로 볼 수 있다. 우리의 다음세대는 절대로다른 세대’(2:10) 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의 다음세대는 철저한 개혁신앙과 성경적 세계관을 겸비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성장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하여 우리 모두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 기독교교육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현 체제에 대한 적극적인 활용과 지원을 기대하여 본다.

여섯째, 고신총회 산하 노회와 교회들의 관심이 우리 내부를 넘어 좀 더 외부(대사회적인 차원)’로 확장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상정된 의제의 대부분이 우리 교회의 내부적인 이슈와 문제에 대한 관심으로 구성되고 있었다. 물론 해당 상황은 현재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코로나19의 맥락 속에서 자연스로운 단계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어느정도 관련된 논의가 안정화 단계에 이른 후에는 반드시 우리 외부의 사회적이고, 우리에게 부과된 공적인 책임과 활동을 수행하는데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우리는 성경(성령)을 통해 세상을 파악하되, 세상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의 원인과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도 공감하고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을 통해서 보편적 고통에 응답하고자는 교회의 모습이 더욱 충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 된다.

일곱째, 고신총회 산하 노회와 교회들을 위한 코로나 관련 정밀한 분석과 조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교회와 목회자들은 사역 현장과 성도들의 상황을정밀타격할 수 있는 실제적인 사역전략과 접근이 필요함을 강하게 요청하고 있었다. 모든 상정안건의 경우, 교회 혹은 노회를 대상으로 수행된 데이터 기반의 실증적인 분석자료가 아니었기 때문에 정밀한 정책으로 그 효과성을 담보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보였다. 이는 규제정책의 부재를 통해서도 확인되는데, 정책이 아닌 상정안건에서 연유하는 본질적인 성격으로 판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와 같은 맥락에서는 더욱더 철저한 분석에 기초한 정확한 정책들이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것이 전제될 때 정책의 효과성도 담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며, 그 정책의 수혜자들의 만족도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는 철저한 분석과 조사에 기반을 둘 때 가능한 일이다. 이와 관련하여 고신총회 내 정책개발 및 정책고도화 TF이 상시적으로 운영된다면 좀 더 전문적인 수준에서의 정책 운용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해당 TF팀은 단순히 법안의 수정 차원을 넘어 전문적인 역량을 바탕으로 교회 상황 진단, 의제 분석, 정책 개발, 정책 고도화 및 현장 적용, 정책 평가 및 환류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사항들을 핵심 과업으로 설정하는 것이다. 이는 고신교회의 전반적인 정책 수행의 질을 혁신적으로 개선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미주

1) 본 연구는 제71회 고신총회 헌의안 분석 원고(2021년 제3차 미래교회포럼 발표자료, 2021827일 대전한밭교회)를 중심으로 9월 고신총회의 결의 사항을 추가로 분석하여 보완하였음을 밝혀둔다.

2) 이현철 목사는 현재 고신대학교 신학대학 기독교교육과 교수, 대구서문로교회 기관목사이다. 고신대학교 신학대학 기독교교육과, 경북대학교 대학원 교육학석사·박사, 미국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교육학과 박사후연구, 고신대학교 신학대학원 목회학석사, 미국 Gordon-Conwell Theological Seminary 목회학박사(수료) 과정에서 공부하였다. 기독교교육을 포함한 실천신학, 교육학, 사회학 분야에서 많은 논문과 저서를 발표하였으며,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 등재논문 총피인용 수 최상위 연구자로 선정되기도 하였다. 한국연구재단(정부)으로부터 신진·중견연구자 사업에 선정되어 한국교회의 진입장벽, 산간벽지 교회, 소형교회 은퇴목회자등 한국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딜레마를 집중적으로 분석하였다.

3) 질병관리청(2021).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코로나바이러스 감영증 확진환자 발생현황 통계자료. http://ncov.mohw.go.kr/ 20211127일 검색.

4) 특별히 한국교회에 대한 왜곡된 언론보도는 사회적 인식을 부정적으로 형성시키는데 주요한 역할을 하였는데 초교파적인 연합협의체 혹은 총회 차원에서의 언론보도 대응 전담팀을 구성해본다면 좀 더 효과적인 언론보도 대응과 일관성있는 메시지를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5) 최승헌(2021). 국회보다 낮은 한국교회 신뢰도비신자 85% '코로나19 이후 개신교인에게 부정적 감정'. 뉴스앤조이 2021416일 기사 https://www.newsn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302654 202189일 검색.

6) 하지만 실제 교회와 코로나19의 관련성을 살펴보면 그 실상은 큰 차이를 보인다. 정부는 202112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교회의 경우, 밀집도가 낮고, 사전에 방역 조치들이 이뤄져 지금까지 대면 예배를 통한 감염은 거의 없었음을 발표하였고 정부의 집단감염 관련 발표에서도 실제 교회 발 감열 비율은 7.7%(2021120일 기준. 전체 확진자 73115/종교시설집단감염 5791)로 낮은 수치임을 보여주었다. 백광훈(2021). ‘코로나19와 한국교회에 대한 연구가 말해주는 것. 기독신문 2021419일 기사. http://www.kidok.com/news/articleView.html?idxno=210825 2021813일 검색.

7) 실제로 정책 관련 의제의 형성(Agenda Setting or Agenda Building)은 특정한 문제가 발생하고, 그것을 인지한 관련 집단들이 쟁점으로 표출하는 과정에서 구성된다. 노재석(2010). 정책형성과정의 복잡성과 의제 지속성. 고려대학교 행정학 박사학위논문. 14-15.

8)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총회(2021).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총회 제71(대한예수교장로회 제106) 총회회록 자료. 서기부 미간행물

9) 고신총회 총회교육원(2020).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25장 교회에 대하여: “There is no other head of the Church but the Lord Jesus Christ…….”

10) Beeke, Joel R. (2013). Through the Westminster Confession: Westminster Confession of Faith, Chapter 25.6. https://www.reformation21.org/confession/

11) 필자는 한국교회에 대한 실증적인 분석 작업을 다양한 수준에서 많이 수행하여 왔으며, 해당 접근법을 통해 도출한 내용의 가치와 의미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다. 특별히 신학계의 이론중심적인 연구 풍토와 실천성/적용성 부재는 교회와 관련된 현장지향적인 접근에 한계를 보여주고 있으며, 목회자와 성도들로부터 외면받고 있는 주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이와 관련하여 신학연구방법론의 변화가 필요하며, 특별히 실천신학 관련 학문 분야들의 경우 전술한 문제의식을 고려하여 좀 더 다양한 분석방법론들이 적용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12) 해당 상황은 가톨릭의 연구 풍토 및 지원과는 현격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다. 가톨릭의 경우 교회법과 제도에 대한 역사적, 교리적, 실천적 분석을 방대하게 수행하고 있다. 특별히 관련 분야의 전공 학위자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교회법 전공 혹은 법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연구자가 후학 양성을 위해 전임교수로 재직하고 있어 주목할 만하다(국내 주요 가톨릭대학교 전임교수의 전공 분류를 확인해보라: 가톨릭대학교, 대전가톨릭대학교, 대구가톨릭대학교 등). 교회법의 경우 그 본질적 성격에 있어 간 학문적인 성격이며, 교회의 실제적인 문제를 담고 있는 분야로서 그 필요성이 앞으로 더욱 증대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우리의 경우 교회법과 관련된 이슈와 갈등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신학대(학부)와 신학대학원 내 교회법 전공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학문 후속세대 역시 기존 신학 분류와 틀에서만 전공을 희망하고 있는 상황으로 볼 수 있다.

13) 1순위와 2순위로의 성격 구분은 특정한 정책(의제)이 핵심적으로 어떠한 측면을 지향하는가를 볼 수 있을 것이며, 동시에 해당 정책의 복합적인 의미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14) 송영목(2019). 공공신학에서 본 세상 속의 천국. 교회와 문화, Vol. 42: 97-98.

15)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교회에 무엇을 요구하고 있으며, 그들의 삶은 어떠한 상태인가에 대한 정밀한 파악이 선행되어야 효과적이면서도 만족도가 높은 교회 사역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과 관련하여 교회의 실제적인 사역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행된 다음의 연구를 참고해보라. 이현철(2021). 그들은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가?: 한국교회 내 코로나 블루(Corona Blue) 청소년의 요구 분석. 고신신학 23203-220.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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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wi, T. J. (1972). Four systems of policy, politics and choice.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32(4), 298-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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