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부산광역시장을 상대로 소송한 건에 대하여 판결
예자연, "종교의 자유 행사하는 교회시설 폐쇄조치는 부당"

14일, 예자연이 교회백신패스 제도 도입 반대에 관련하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14일, 예자연이 교회백신패스 제도 도입 반대에 관련하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예배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이하 예자연)는 부산시를 상대로 제기한 교회시설 폐쇄조치 명령 취소 소송에 대한 기자회견을 23일(목) 오전 11시에 부산시지방법원 정문에서 실시한다고 밝혔다. 

예자연에 따르면 부산지방법원 제2행정부는 23일 오전 10시에 세계로교회와 양정로교회 등이 부산광역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교회시설 폐쇄조치 명령 취소 소송에 대하여 판결을 내린다. 

이번 행정소송은 부산시가 코로나 상황에서 종교의 자유를 행사하는 교회시설을 폐쇄한 조치는 부당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예자연은 "만약 이번 판결에서 승소한다면 한국교회는 현장예배를 드리더라도 교회시설까지 폐쇄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기에 더욱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예자연은 원고인 세계로교회와 양정로교회 등과 함께 23일 오전 11시에 부산지방법원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실시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코람데오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