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요즘 뇌 교육 문제로 시끌시끌하다. 부산시는 2월 15일을 국내 최초로 ‘뇌 교육의 날’로 선포하였고, 부산시 교육청은 180여개 초.중.고교에 뇌 교육을 시범 실시한다고 발표하였다. 그에 대하여 시민들이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왔기 때문이다.

학생들의 학습 능력 향상을 위해서 두뇌 교육을 한다면 말릴 사람은 없다. 그러나 교육 당국의 이러한 결정의 배경에는 검증되지 않은 교육 성과와, 특정인이 개입된 것이라서, 이는 매우 우려되고 있다.

부산시와 협약을 맺은 특정 단체는 일개 사설 단체로서, 이들이 주장하는 뇌 교육은 그 분야의 전문가들에 의해서 과학적으로 검증 된 것이 아니며, 이를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적용한다고 하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 아닐 수 없다.

최근에 이 단체의 뇌 호흡에 관한 광고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장광고라며 ‘경고처분’을 받은 것을 감안하면, 부산시와 부산교육청은 이 사안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고 결정했다고 보기 어렵다.

소위 ‘뇌 교육’이라는 것이 교육용어로나 그 목적의 적실성에 문제는 없는가? 교육은 사람들의 ‘뇌’(두뇌)를 통한 학습이지, 뇌를 교육한다는 것은 일종의 말장난에 지나지 않는다는 지적들이 많다.

이러한 우려를 낳게 하는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는 특정 단체의 홍보용으로 이용될 수 있다. 특정 단체는 지방 자치 단체와 교육 프로그램을 협약하였다하여, 이것을 자신들의 세력을 확장하기 위한 홍보 전략에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단체는 최근에 미국의 뉴욕시와 워싱턴 DC가 ‘뇌 교육의 날’을 선포하였다 하여, 이승헌이 설립자인 단 월드와 선불교 등에서는 전국에서 대대적으로 이를 홍보하고 있다고 전해진다.

미국의 일부 주에서 ‘뇌 교육의 날’ 을 선포하였다 하여 마치 이승헌의 뇌 교육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것은 아니다. 미국에서 ‘뇌 교육의 날’을 정한 것과, 이승헌이 주장하는 뇌 호흡이나 뇌파진동이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다. 그런데도 국내에서 이를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것은, 교육에 기여한다는 취지보다는 상업 목적의 성격이 짙게 나타나고 있다.

둘째는 마케팅으로 이용되고 있다. 이승헌 측이 ‘뇌 교육’이란 그럴듯한 용어로, 마케팅에서 ‘청약’과 ‘승낙’의 제1단계를 교묘하게 일치시키고 있지만, 2단계에 들어가 보면, 자신들이 그 동안 상업 목적으로 사용해온 ‘기 수련’과 ‘홍익인간’이란 상업 목적과 변질된 민족철학을 심어주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셋째는 부산시장이나 교육감이 공직자로서 “객관적 의무”를 소홀히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승헌이 펼치고 있는 뇌 호흡, 뇌파진동 등 뇌 교육 프로그램은 전문가들로부터 아직 확실하게 검증되지도 아니한 것인데, 일개 사설 단체의 주장만 듣고, 공직 사회와 공교육 현장에 뇌 교육을 교육 프로그램으로 끌어 들이는 것은 매우 주관적 결정에 따른 것이다.

개인의 주관적 체험을 객관적 사실로 구현하려 한다면, 이는 공직과 교육의 장래에 대한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하는 것이며, 그 피해는 학생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는 바, 조직적인 범법행위를 자행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제 부산시 교육청은 이러한 대대적인 교육행위가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시행해도 좋다는 인정을 받았는지를 답해야 하며, 만약 검증되지도 않은 교육 프로그램을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무분별하게 도입하려 한다면, 이를 신속히 폐기해야 한다.

그래도 시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이를 계속 시도하여, 부작용이 발생할 시는 교육 현장을 황폐화 시킬 수도 있음을 알아야 된다. 뇌 교육이나 뇌 교육 프로그램은 확실히 검증된 뒤에 시행함이 마땅하며, 다른 어느 학습 과정보다 더욱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특정단체가 기 수련, 뇌 호흡, 뇌파 진동 등으로 이름을 바꿔 진행해온 기이한 행동의 기 수련이 잘못되면 불구가 된다는 말은 그 내부에서 나온 말이다. 이것이 때로는 빙의(憑依: 귀신 들림, 접신/ 기 수련 후에 정신과 의사를 찾아 상담한 사례가 다수 있음)와 같은 심각한 정신적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 같은 사례들은 개인적으로 자발적 참여에 의한 것이었지만, 이제 학교 공교육으로 받아들여져 문제가 발생할 시는 국가적인 문제로 비화될 수 있는 심각한 사안임을 경고한다.

이제라도 부산시와 시교육청은 소위 ‘뇌 교육’을 통한 우수한 인재 발굴이라는 제1차적인 목표만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뇌 교육이 과연 적절한지, 누구를 통해, 어떻게 교육시키는 것이 합당한지에 대한 제2차적인 검토와 점검부터 시급히 하여야 하며, 이를 확증 할 수 없을 시는 즉각 중지하는 것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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