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 문신 말고 마음판에 새기는 신령한 문신 필요

 

헌법재판소(유남석 소장/이하 헌재)는 지난달 31일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문신 시술을 할 경우 처벌하는 현행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1일 오후 헌법소원·위헌법률 심판이 열린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 입장해 있다. 헌재는 이날 의료법 27조 1항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5조가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나고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등 내용의 헌법소원을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기각했다. 2022.3.31./ 코닷과 연합뉴스 라이센스 제휴/ 재사용 금지.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1일 오후 헌법소원·위헌법률 심판이 열린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 입장해 있다. 헌재는 이날 의료법 27조 1항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5조가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나고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등 내용의 헌법소원을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기각했다. 2022.3.31./ 코닷과 연합뉴스 라이센스 제휴/ 재사용 금지.

헌재는 의료법 271항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5조가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나고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문신사들의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54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반대 의견을 낸 4인 재판관은 "문신 시술은 치료 목적 행위가 아닌 점에서 여타 무면허 의료행위와 구분된다"라며 "사회 인식의 변화로 그 수요가 증가해 선례와 달리 새로운 관점에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냈다. 그러나 5인의 재판관은 "문신 시술은 바늘로 피부의 완전성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색소를 주입하는 것으로 감염과 염료 주입으로 인한 부작용 등 위험을 수반한다""심판 대상 조항은 의료인만이 문신 시술을 할 수 있도록 해 안전성을 담보하고 있다"고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문신 시술을 할 경우 처벌하는 현행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온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대한문신사중앙회 관계자들이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헌재는 이날 의료법 27조 1항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5조가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나고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등 내용의 헌법소원을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기각했다. 2022.3.31/ 코닷과 연합뉴스 라이센스 제휴 / 재사용 금지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문신 시술을 할 경우 처벌하는 현행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온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대한문신사중앙회 관계자들이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헌재는 이날 의료법 27조 1항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5조가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나고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등 내용의 헌법소원을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기각했다. 2022.3.31/ 코닷과 연합뉴스 라이센스 제휴 / 재사용 금지

헌재의 이번 판결에 대해 문신사들은 문신을 의료라고 하는 별난 나라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들고 헌재 판결에 "실망스럽다"는 반응을 내놨다.

헌재 판결 소식을  보면서 서울에서 눈썹 문신 샵을 운영하는 한 청년 성도가 생각났다. 그 형제는 의료인이 아니다.  자신의 직업인 눈썹 문신을 할 때마다 불법을 행하게 되었다. 문신 받은 사람에게 작은 부작용이라도 생기면 법적인 문제로 큰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다이런 측면에서 헌법소원을 낸 문신인들의 반응을 이해할 만도 하다.

이번 헌재의 결정을 들으며 요즈음 크게 유행하는 타투에 대해서 성도들은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까를 다시 한번 생각해본다.

죽은 자 때문에 너희의 살에 문신을 하지 말며 무늬를 놓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레위기 19:28)는 레위기의 말씀이 있다. 이 말씀을 문자대로 받아서 문신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성도들이 많다. 그런데 28절의 바로 앞 구절을 보면 문자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도 있다.

머리 가를 둥글게 깎지 말며 수염 끝을 손상하지 말며(레위기 19:27). 문신하지 말라는 말씀을 그대로 받는다면 수염 끝을 손상하지 말라는 말씀도 그대로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일반적 해석은 해당 구절을 죽은 자를 위한 종교적 행위와 관련된 것으로 본다. 그래서 이 말씀을 오늘날 행해지는 문신 전체로 확대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해석한다.

사진@ 연합뉴스 제공/ 코닷과 라이센스 제휴로 재사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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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문신에 대한 성경의 견해는 무엇일까? 교인들 대부분 눈썹 문신 같은 것을 죄라고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다. 사고로 잃은 손톱을 문신으로 그려 넣거나, 화상으로 인한 피부 손상을 문신으로 복구하는 문신은 의료행위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소위 예술 행위로서의 문신은 어떻게 보아야 할까? 몸에 그림을 그리고 글자를 새기는 타투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은 무엇인가? 타투에 대해서 허락하거나 금하는 직접적인 명령은 없다. 그러나 성경은 더 큰 틀에서 지침을 준다.

문신을 하고자 하는 동기가 무엇이냐고 성경은 묻는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전6:19~20).

성경은 문신을 하는 동기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냐?고 묻는다. '문신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되물을 수 있다. 어떤 사람들은 십자가를 피부에 새긴다. 어떤 사람은 성경 구절을 몸에 새길 수도 있다. 그러나 성경은 십자가와 말씀은 피부에 외모로 새기는 것이 아니라 마음판에 새겨야 한다고 말씀한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 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고린도후서 3:3)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의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벧전3:3~4)

또 어떤 사람은 문신하는 것은 내 자유가 아닌가? 라고 말할 수도 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전8:9)고 말씀한다. 문신이 우리의 믿음을 오염시킬 수는 없다 할지라도 문신이 과연 덕을 세우는 일인가?를 생각해보아야 한다. 이웃사랑의 실천인가? 공동체와  타인에게 유익이 되는가?를 생각해야 한다.

육체의 피부에 문신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을 그려 넣자. 마음에 숨은 사람에게 심령의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는 신령한 문신을 추천한다. 그리고 이미 문신해 버린 사람들까지도 '마음판에 새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어 내고 살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다.

 

글쓴이

김대진 목사(코닷 발행인/Ph.D.)
김대진 목사(코닷 발행인/Ph.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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