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CG)[연합뉴스TV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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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정래원 기자 = 교인들에게 '교회 운영자금을 빌려달라'며 빌린 돈과 교회 차량 판매대금 등 총 17천만원을 사적인 용도로 쓴 목사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강규태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목사 A(67)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17월부터 교인 4명에게 1인당 700만원3천만원씩 총 6700만원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교회 운영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고는 대부분 개인 채무를 갚는 데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회에서 쓰던 차량 4대를 처분하고 받은 대금 5천여만원을 보관하다 역시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임의로 사용하기도 했다.

또 교회 다른 목사의 사택으로 쓰이던 아파트 임대차 보증금 중 5800여만원도 빼돌려 개인 채무를 갚았다.

법정에서 A씨는 차량 판매대금과 사택 보증금 일부를 자신이 가져간 것은 교회 정관에 근거해 적법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를 설득하진 못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담임목사로 재직하면서 교인들을 기망해 돈을 편취하고 횡령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범행 규모도 상당히 크고,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는데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o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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