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71회 고신총회 개회예배 현장/ 사진@코닷자료실 
2021년 71회 고신총회 개회예배 현장/ 사진@코닷자료실 

오는 20일부터 부산 포도원교회당에서 열리는 예장 고신총회(총회장 강학근 목사)에 미래자립교회 목회자 노후대책에 대한 안건들이 상정되었다. 안건에 의하면 목회자의 안정된 노후 보장은 복지시대를 살아가는 오늘날 젊은이들의 신학대학원 지원률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총회 사회복지위원회에 배정된 2개 안건은 부산노회장 현근호 목사가 발의한 미래자립교회 목회자 노후대책 마련 안목회자 국민연금 가입에 관한 총회 결의 청원 안이다. 그동안 제기되었던 미자립교회 목회자 노후대책 문제에 대한 구체적 대안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안건의 요지는 미래자립교회 목회자들은 현재 실행 중인 총회 은급제에 가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총회가 매월 10만 원을 지원하고 교회나 본인이 추가 부담해서 노후를 대비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 결산 2억 원 이상 교회가 2억 원 단위로 미래자립교회 목회자 1명씩을 부담하고 뜻있는 분들의 기부도 받자는 계획이다. 또한 총회 산하 목회자들이 총회 은급제 뿐만 아니라 노후대책에 큰 도움이 되는 국민연금에도 가급적 가입할 수 있게 해달라고 아래와 같이 청원했다.


제목 : 미래자립교회 목회자 노후대책 마련 안청원 건

(제안설명) 미래자립교회 목회자들은 시무 기간에도 생활의 어려움이 있는데 은퇴 후에는 더 어려운 현실입니다. 현행 총회 은급제는 본인이 납입한 것을 본인이 찾는 형태이므로 미래자립교회 은퇴 목회자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미래자립교회 목회자 노후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아래와 같이 미래자립교회 목회자 노후대책 마련 안을 총회에 상정합니다.

1. 기대효과

1) 미래자립교회 목회자가 노후생활비 걱정을 덜 수 있습니다. 2) 목회자 은퇴 시에 교회도 심리적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3) 목회자의 안정된 노후 보장을 통해 신학대학원 입학생이 늘어나는 것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2. 방안 / 총회 은급재단 가입 후원

교세보고서 보고 기준 결산 3,500만원 이하 미래자립교회 목회자들이 은급재단에 가입할 경우 총회가 매월 10만원을 지원하고 교회나 본인이 추가 부담해서 노후를 대비하도록 하자는 것이며 구체적인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미래자립교회 목회자들 중 현재 은급제 가입을 못했고, 가입이 가능한 연령의 목회자(55세 이하)는 은급제에 가입하게 하고 매월 10만원을 지원한다.

2) 미래자립교회 목회자들 중 현재 은급제에 가입되어 있는 분들에게도 매월 10만원을 지원하여 재정적인 부담을 덜어준다.

3) 미래자립교회 목회자들 중 은급제 가입을 못했고, 연령으로 인해 앞으로도 가입이 불가능한 분들은 매월 10만원씩을 별도로 적립하여 은퇴 시에 지급한다.

4) 모금된 금액이 전체 미래자립교회 목회자들을 지원하기에 부족할 경우 결산 금액이 낮은 순서로부터 지원한다.

5) 모금된 금액이 전체 미래자립교회 목회자들을 지원하고도 남을 경우 그 금액은 은급재단 기금으로 기부함으로써 은급재단 재정 건정성에 도움이 되도록 한다.

6) 필요예산

2020년 기준 미래자립교회는 705교회이며 은급금 지원대상자가 800명까지 상승하는 것을 대비할 경우 1년 필요 비용은 9.6억원.

7) 재원마련 방안

비교적 큰 교회의 후원/ 결산 2억원 이상 교회가 2억원 단위로 1명씩 부담을 원칙으로 함.

    ▷결산보고 24억 미만 교회 / 1명분 120만원 부담

    ▷결산보고  46억 미만 교회 / 2명분 240만원 부담

    ▷결산보고  68억 미만 교회 / 3명분 360만원 부담

         ⦙

    ▷결산 보고 2022억 미만 교회 / 10명분 1,200만원 부담

결산과 상관없이 추가로 기부하는 교회의 기부금

이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공감하는 개인의 기부금

8) 개 교회의 경우는 부담이 늘어나지만 아주 의미 있는 부담이라는 사실을 홍보해서 부담에 동참케 하되 부득이한 경우는 현재 미래자립교회 지원금을 은급금 지원으로 전환도 가능하므로 큰 부담은 없을 것으로 사료됨

9) 이에 대한 관리는 총회은급재단과 사회복지위원회가 공동으로 한다. 10) 가능하면 당장 내년부터 시행한다.

 

목회자 국민연금 가입에 관한 총회 결의 청원 안

(제안설명) 대한민국의 근로자들은 의무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노후를 준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목회자의 경우는 근로자로 신고하는 경우는 의무가입으로 하며 기타소득(종교인)으로 신고하는 경우는 임의 가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이 후자의 경우인데 국민연금 가입은 목회자의 노후를 준비함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됩니다. 현재 국민연금 가입을 하는 교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교회도 많습니다. 따라서 총회는 목회자들이 총회은급제와 함께 국민연금에도 가입하여 노후를 준비하도록 아래의 내용으로 결의해주실 것을 총회에 상정합니다.

1.총회 소속 목회자들은 가급적이면 국민연금에 가입하도록 한다.

2.총회 산하 교회들은 목회자가 국민연금에 가입할 경우 국민연금 납입금 중 50% 이상의 금액을 수당으로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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