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상 남녀와 동성애 같은 비교 대상이 될 수 있나?

여성과 아동 인권은 어디로?

차금법의 문제점은??

좌장은 이일호 목사(서울남부노회)가 맡아..

2022년12월8일(목) 오전9시30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동성애에 대한 법률적 고찰과 비판” 세미나가 열렸다. 서정숙 국회의원(국민의힘)이 주최하고, 한국교회반동성애교단연합과 샬롬나비에서 주관하였다. 이날 세미나 좌장은 이일호 목사(칼빈대교수, 고신 서울남부노회)가 맡았다. 발제자들로는 장영수 교수(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정소영 변호사(미국변호사 세인트폴 세계관아카데미), 윤용근 변호사(법무법인 엘플러스) 등 세 명의 전문가가 맡았다.

동성애에 대한 법률적 고찰과 비판 국회 정책토론회 현장모습 (사진제공_KHTV)
동성애에 대한 법률적 고찰과 비판 국회 정책토론회 현장모습 (사진제공_KHTV)

서정숙 의원은 먼저 나와 환영사로 세미나를 열었다. 서 의원은 아리스토텔레스의 평등의 개념을 언급하면서 우리나라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평등의 본질을 이야기했다. 그러나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나 평등법은 '차이와 합리적 차별까지' 절대적 평등의 잣대로 잘라냄으로써 성적지향과 성적정체성을 보호하기 위한 위선적 법안이라며 지적했다. 동성애와 동성혼에 대한 우리 사회적 합의와 공감대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차별금지법(평등법)의 합법화의 길을 열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일반 국민이 오히려 역차별과 피해를 보게 되는 불평등한 사회를 막고 건강하고 자유로운 사회질서를 지켜나가기 위해 차별 금지법은 절대반대 한다고 했다.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지켜내고자 자리에 함께한 참석자들에게도 격려의 말을 전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장영수 교수(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는 “헌법상 평등원칙과 동성애, 동성결혼”에 대한 주제로 발표를 하였다. 본인은 헌법학자이기 때문에 헌법적 관점에서 접근함을 밝혔다. 평등법에서는 동성애 문제가 상당히 많이 논의된다. 실상 헌법상 평등이 어떤 의미인가,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발전되어야 하는가, 이런 보편적인 문제들하고 맞물려 있다. 또한 현행 헌법에는 양성평등이 명문화 되어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양성평등이라는 것은 남성과 여성의 평등이다. 그러나 2017년 개헌특위가 구성되고 개헌논의과 활발할 때 ‘성평등’으로 수정하자는 내용이 등장했다. 성평등이라는 것은 남녀를 포함한 성소수자까지 포함된다. 동성애, 양성애, 트랜스젠더 이 중에 숫자도 가장 많고 파급도 큰 것이 바로 동성애다. 그렇기에 성평등을 논할 때 동성애를 논할 수밖에 없다.

 이날 세미나 좌장은 이일호 목사(칼빈대교수, 서울남부노회)가 맡았다. (사진제공_KHTV)
이날 세미나 좌장은 이일호 목사(칼빈대교수, 서울남부노회)가 맡았다. (사진제공_KHTV)

성평등 문제라고 하는 것은 동성애의 문제를 중심으로 이야기 된다. 동성애자들이 왜 차별받아야 하는가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이 말은 설득력 있어 보인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정말 동성애자들이 남성 여성들과 대등한 위치에 있는 것이 맞는가, 인간의 성이 남성과 여성으로 나뉘어져 있는 것이지 남성과 여성과 동성애자로 나뉘어져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럼 우리는 동성애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살펴봐야 한다. 그리고 외국에서 동성애가 확산되고 심지어는 동성결혼까지 나아가는 이런 부분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해외에서도 이 문제를 놓고 어떤 것이 정의인지,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에 대해서 논쟁 중이지 결론 내려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국제적으로도 논쟁 중인 동성애 논쟁을 세계적인 추새니깐 따라야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했다.

 

대표적인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도 최근에 있어서 다수 국민들이 잘못 판단하고 실수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점을 지적했다. 문제는 국내에 동성애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보수정권, 진보정권이 왔다 갔다 하는 경우에 새로운 판례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법원 판례를 통해 보자면 동성애 자체에 대해서 처벌과 불이익을 주는 것은 과도하지만 '동성 결혼은 아니다' 라고 말한다. 그렇다면 동성의 본질이 무엇인가, 남성과 여성과 동성이 대등한 위치에 있는 것인가, 이러한 주제들을 살펴 봐야 한다고 했다. 남성과 여성의 대등성은 보편적이다. 동성애자들은 자신들을 왼손잡이와 같이 주장하고 있으나 동성애와 왼손잡이의 문제는 다르다. 왼손잡이 문제 같은 것은 과거에 왼손으로 글씨를 쓰지 못하게 하고, 왼손 보다 오른손을 권장했었다. 그러나 이러한 왼손잡이 문제에 있어서는 과학은 그 대답으로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해 주었고 이것이 상당수 밝혀졌다. 그러나 동성애 문제는 그렇게 보기가 어렵다. 앞으로 연구를 해야 할 것이다.

발제자들과 내빈들이 피켓을 들고 기념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_KHTV)
발제자들과 내빈들이 피켓을 들고 기념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_KHTV)

다시 왼손잡이 이야기로 돌아와서, 어떤 이들이 왼손잡이라고 해서 사회에 악영향을 미치는 일은 없다. 그런데 동성애가 동성결혼으로 이러질 경우, 그런 사람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여러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이것은 가족제도 자체를 붕괴 시킬 수 있다. 그러면 동성결혼한 사람들이 아이를 낳지 못하기에 입양을 주장할 때 과연 그것이 바람직한 것인가 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동성애를 남성 여성과 동등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사회적 파급효과 관련해서도 가족제도를 붕괴함으로 저출산 고령화를 가속화 시킬 수 있으며, 동성결혼을 통해 나타나는 파급효과들에 대한 대체적 보완이 어려운 부분도 지적되었다.

 

정소영 변호사(미국변호사, 세인트폴세계관아카데미)는 “차별금지법이 가져 올 여성과 아동인권의 종말”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정 변호사는 대한민국에서 차별금지법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은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그 이유로 이미 서구 사회에서 차별금지법, 또는 평등법이라고 불리는 법들의 폐해가 무수히 드러나고 있다는 점, 인터넷에서 해외 뉴스를 조금만 검색해 보아도 차별금지법으로 인해 서구사회의 다음세대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과 혼란을 지목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주장하는 국회의원들은 인간과 사회에 대한 인식이 지극히 얕고 천박하여 막연히 모두가 평등한 세상이라는 진보적 이상에 대한 헛된 꿈을 꾸고 있는 철없는 사람들이거나 입법을 하기 전에 법의 효과와 파장을 면밀히 파악해야 하는 국회의원으로서의 본분을 다하지 않는 사람들이 아닌 것 같다고 했다.

정소영 미국 변호사. (사진제공_KHTV)
정소영 미국 변호사. (사진제공_KHTV)

성별정체성과 성적지향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자동적으로 동성간의 결혼을 인정할 수 밖에 없고 새로운 형태의 다양한 가족과 가정이 생겨나게 되게 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 때 그러한 새로운 형태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자랄 아이들은 대부분 생물학적 부모와의 관계가 단절되어 버린다. 동성결혼이 합법화 되어 동성 커플이 법적으로 결혼을 하고 아이를 원할 경우, 생물학적으로 자연스러운 방식으로는 아이를 낳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보조생식기술에 의지할 수 밖에 없게 된다고 했다. 두 남자가 결혼을 한다면 어떻게 아들을 얻고 키울 수 있었을까? 그것은 대리모의 자궁과 난자 제공자의 기여, 그리고 아이가 출생한 후 젖을 물려 키워줄 3명의 여자들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라며 온전한 한 어머니가 아니라 신체의 각 부분의 역할을 분담하는 부분 여성 3명이 필요했다고 했다.

 

아이는 자신의 생물학적인 엄마에 대해 알 권리를 침해 당했고, 생물학적인 엄마에 의해 사랑받고 양육받을 권리도 침해 당했다. 친아버지가 고의적으로 아이에게서 엄마라는 존재를 빼앗아 버렸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의 동성파트너가 어머니를 향한 아이의 본능적인 목마름을 모두 채워줄 수 있을 것이고 채워주고 있다고 가스라이팅을 할 것이다.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국가 역시 아이의 인권을 지켜주지 못한다. 유엔 아동인권협약에 따라 국가는 아이의 정체성에 관한 정보를 지켜줄 의무가 있음에도 동성결혼 커플을 차별하지 않기 위해 아이의 알 권리는 무시할 수 밖에 없다. 자칫 잘못하면 동성커플의 입장을 곤란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아이의 출생과 관련된 정보는 본인에게 철저히 비밀로 붙여져야 한다고 했다.

 

이렇게 부모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목적으로 태어난 아이는 스스로의 존재가치에 대해,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게 될 것이며, 이러한 아이들을 양산하는 사회는 인간의 생명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가지게 될까? 등 여러 문제 제기와 이 법안이 미치는 여러 문제점들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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