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독교총연합회(임시대표회장 김현성 변호사, 이하 한기총)는 지난 15() 오전 11시 한국기독교연합회관 3층 대강당에서 20222차 실행위원회를 열고 이단 규정 문제와 관련 전광훈·김노아 목사에게 소명 기회를 주기로 했다.

한기총 실행위원회가 열린 한국기독교연합회관 3층 대강당/ 사진@한기총 제공
한기총 실행위원회가 열린 한국기독교연합회관 3층 대강당/ 사진@한기총 제공

한기총은 지난 126() 한기총 회의실에서 있었던 임원회에서 한기총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위원장 홍계환 목사, 이하 이대위)전광훈 목사와 김노아 목사가 이단이라는 연구 결과에 따라 이들을 한기총에서 제명하기로 결의하고 한기총 운영세칙에 따라 1215일 실행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을 논의했다.  이번 실행위원회에서 전광훈·김노아 목사 이단 규정 및 제명안건에 대한 여러 의견이 표출되었다.

이단 규정은 신중해야 한다.” ”기독교인도 아닌 임시대표회장 김현성 변호사가 회의를 주재하는 가운데 이단 문제를 다루는 것은 옳지 않다. 정식 대표회장이 뽑힌 후 다뤄야 한다는 등의 의견들이 나왔다.

회의 중 길자연 목사(한기총 전임대표회장)는 이단 문제는 한기총이 아닌 각 교단이 해결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며 다음번 대표회장이 당선되고 나서 이단 문제를 심사숙고해 처리하는 게 좋겠다라고 발언했다.

김현성 임시대표회장은 이대위에서 전광훈·김노아 목사에게 소명기회를 3차례나 부여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고 전혀 소명하지 않은 것은 잘못된 일이지만, 이대위 회의록에 해당 인사들의 소명자료가 없는 것도 사실이니 전광훈 목사 측에게 다시 해명 기회를 주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고 제안했다.

한기총 실행위원회 현장
한기총 실행위원회 현장

논의 과정에서 한기총 이대위 측 관계자는 전·김 목사가 이대위 측의 소명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내용을 강조했지만 결국 실행위는 전·김 목사에게 소명의 기회를 다시 제공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이날 실행위가 열린 한국기독교연합회관 3층 대강당 출입문 밖에선 전 목사 측이 회의의 불법성을 주장하며 거세게 항의하는 일도 벌어졌다. 이에 경찰이 출동해 혹시 모를 양측의 충돌에 대비했으나 실행위원회에서 전 목사에 대한 이단 여부가 확정되지 않음으로 충돌은 일어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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