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진 목사(본사 발행인/ Ph.D.)
김대진 목사(본사 발행인/ Ph.D.)

어느 교회에서 담임목사 후보자를 추천해 달라는 부탁이 왔다. 미국에서 부교역자로 섬기고 있는 후배 목사를 추천했다. 필자가 설교학을 가르쳤었고 함께 일도 했던 후배 목사였기에 자신 있게 추천할 수 있었다.

그런데 나이 제한 때문에 안된다고 한다. 45세는 넘어야 담임목사 후보가 될 수 있다는 말이었다. 또한 요즘 공공연히 “55세 미만이라는 나이 제한이 붙어있는 목사 청빙 공고를 종종 보게 된다. 하한, 상한 나이 제한 과연 바른 일인가?

 

공무원, 18세 이상 누구나 나이 제한 없이

오는 2024년부터 7급 이상 국가공무원 공채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연령 기준이 ‘20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낮아진다.”고 한다. 7급 이상의 사무관, 서기관 등 지도자급 공무원 연령 기준이 18세이다. 상한 연령은 아예 없다. 응시 연령 상한은 이미 2009년에 폐지가 되었다. 지금은 누구나 나이 제한 없이 동등하게 공무원이 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있다.

교역자가 근로자는 아니지만, 현행법은 이렇 규정한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모집·채용 시의 연령차별의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노동부의 확정된 시정명령 불이행 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라고 명시한다. 법률에 따라 요즈음은 일반 사기업도 연령차별을 하지 않는다.

모 교회의 담임목사 청빙기준 공고 갈무리
모 교회의 담임목사 청빙기준 공고 갈무리

성경, 연소할 때 부터 80 세? 까지 

그렇다면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나.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4:12에서 누구든지 네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라고 말씀한다. 디모데의 연소한 나이가 목회자의 결격사유가 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모세는 80세에 비로소 부름을 받았고 조력했던 아론은 83세였다.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팔십 세였고 아론은 팔십삼 세였더라”(출애굽기 7:7)

필자도 34세에 12명의 당회원이 있는 교회의 위임목사로 부름을 받아 7년 목회하고 유학을 떠났다. 필자가 모셨던 이선 목사는 만 60세에 김해중앙교회 담임목사로 청빙 받아 10년 동안 교회를 아름답게 부흥시켰다. 청빙 나이 제한 규정은 젊고 신선한 목회자를 사전에 배제해 버리는 비효율적인 규정이다. 또한 연륜과 지혜로 교회를 살릴 수 있는 기회를 허공으로 날려 버리는 지혜롭지 못한 일이 될 수도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연령차별 홍보자료에서 갈무리
국가인권위원회 연령차별 홍보자료에서 갈무리

이중 규제 나이 제한, 이제 삭제하자!

목사의 나이 제한은 이미 목사 안수 제도에 의해서 규정되어 있다. 대학 4년, 신대원 3년, 그리고 목사고시를 위한 수련 기간 등으로 하한 연령을 조절하고 있다. 또한 목사 정년을 70세로 규정해서 상한 연령을 규정해 놓았다. 그런데 다시 성경적이지도 않고, 현행법에도 어긋나고, 시대에 뒤떨어지는 비효율적인 청빙 나이 제한 규정’을 고집하는 것은 합리적이지도 않고 비성경적인 '이중 규제'라고밖에 할 수 없다.

제발 외부에 알려지는 공고문에서라도 부 교역자 포함 담임목사 청빙 '나이 제한' 문구가 삭제되기를 바란다.

※국가인권위원회 연령차별 애니메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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