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장협의회서 합의…차상위·한부모가족 등 대상

(서울=연합뉴스) 이재윤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난방비 폭탄'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부담을 추가로 덜어주기 위해 모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 올겨울 난방비로 59만2천원을 지원한다는 내용의 '동절기 취약계층 보호 난방비 추가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재윤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난방비 폭탄'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부담을 추가로 덜어주기 위해 모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 올겨울 난방비로 59만2천원을 지원한다는 내용의 '동절기 취약계층 보호 난방비 추가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서울시 구청장협의회는 기록적인 한파와 난방비 폭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에 자치구 차원에서 추가로 난방비 총 55억원을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추가 지원 대상은 서울시 난방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서울형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약 55천 가구다. 정부의 에너지바우처와는 별도로 지원된다.

25개 자치구는 따로 신청을 받지 않고 이달 20일까지 대상 가구당 10만원씩 현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앞서 중앙정부는 취약계층에 대한 겨울철 에너지바우처 지원 금액을 두배로 인상했고, 서울시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30만 가구에 대해 이달 10일부터 가구당 10만원씩 지급하기로 했다.

이성헌 협의회장은 "이번 지원이 이례적인 한파와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난방비 지원 이후에도 상시 점검을 통해 에너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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