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입법' 우주항공청 특별법 확정…외국인 채용·퇴직 시 취업도 유연하게

필요하면 1주일내 조직개편 가능…'트랜스포머' 행정기관 표방

(서울=연합뉴스) 이재윤 기자 = 17일 대통령실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잠정 확정해 윤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행정기관으로 설치되는 우주항공청은 우주항공 관련 연구·개발, 정책, 산업 육성, 민군 협력, 국제 협력, 인재 육성, 기반 조성 등을 담당하게 된다.
(서울=연합뉴스) 이재윤 기자 = 17일 대통령실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잠정 확정해 윤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행정기관으로 설치되는 우주항공청은 우주항공 관련 연구·개발, 정책, 산업 육성, 민군 협력, 국제 협력, 인재 육성, 기반 조성 등을 담당하게 된다.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윤석열 정부가 '한국형 미 항공우주국'(NASA)을 목표로 신설 추진 중인 우주항공청의 윤곽이 드러났다.

전례 없이 파격적인 운영 시스템을 갖춘 우주항공청이 향후 '민첩하고 유연한 정부'를 골자로 하는 정부개혁의 모델로 자리잡을지 주목된다.

17일 대통령실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잠정 확정해 윤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법안은 우주항공청을 전문성 중심의 유연한 조직으로 구성·운영함으로써 미래 공무원 조직의 혁신 모델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뒀다.

중앙행정기관으로 설치되는 우주항공청은 우주항공 관련 연구·개발, 정책, 산업 육성, 민군 협력, 국제 협력, 인재 육성, 기반 조성 등을 담당하게 된다.

내부 조직은 청장, 차장, 본부장 등의 체계로 구성된다.

우선은 1본부로 출범하며, 1급 상당이 본부장을 맡게된다. 연구·개발을 총괄하는 본부는 유연한 운영을 위해 하위법령에 설치 근거를 둘 예정이다.

아울러 청장이 본부 소속의 프로젝트 조직을 신속하게 구성·변경·해체할 수 있도록 한 것도 이례적인 부분으로 꼽힌다. 조직 전체가 '트랜스포머' 형태를 띠게 되는 셈이다.

현행 정부조직법에 따르면 과() 단위 조직 개편에는 3개월 이상이 소요되지만, 우주항공청장은 훈령에 근거해 1주일 이내에 프로젝트 조직 개편이 가능하도록 했다.

발언하는 윤석열 대통령(대전=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오후 대전시 유성구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열린 우주경제 비전 선포식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2.7.6
발언하는 윤석열 대통령(대전=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오후 대전시 유성구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열린 우주경제 비전 선포식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2.7.6

파격대우도 가능해진다.

청장은 팀장 이상의 모든 보직에 대해 민간전문가를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의 채용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윤 대통령이 예고한 대로 최고 전문가를 초빙하기 위해 파격적인 보수와 성과 기반의 수시 임면 체계를 도입하기로 했다.

특히 해외의 우수 인재를 활용할 수 있도록 외국인이나 복수 국적자의 임용을 허용하고, 임기제 공무원의 보수를 기존 공무원 보수 체계와 무관하게 상한선 없이 책정 가능하도록 했다.

직급에 상관없이 고액의 연봉을 약속하고, 인사혁신처장에게 사후 통보만 하면 되는 방식이다.

반면, 계약상 면직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청장이 인사처 징계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자체 심사위원회를 통해 사실상의 즉시 면직도 가능하도록 예외를 뒀다.

퇴직 이후에는 민간에서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인사처의 공직자윤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청장이 자체 기준에 따라 유관 분야 취업 등을 승인할 수 있다.

1급 이상의 임기제 공무원의 경우 재산 등록과 공개는 강제하되 주식 백지신탁 의무에 대한 예외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밖에 청장은 국내외 기술 환경 변화에 대응해 연구·개발 목표의 내용을 수시로 변경하고, 그에 따라 기존 예산을 전용해 시의적절하게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국내 우주산업이 본격적으로 성장할 경우를 대비해 기금 설치 근거도 마련해뒀다.

이 법안이 발효되면 윤 대통령은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을 직접 맡게 된다. 기존의 국무총리에서 한 단계 격상시키는 방향이다.

정부는 이 법안과 별도로 우주개발진흥법,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 등을 함께 개정해 우주항공 관련 업무를 모두 우주항공청으로 이관할 방침이라고 한다.

정부는 올해 12월 개청을 목표로, 늦어도 내달 안에 특별법 제정안의 입법 예고를 마칠 계획이다. 이어 오는 6월 국회 의결, 11월 시행령과 청사 등 준비를 마칠 예정이다.

hanj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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