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헌옥 목사
천헌옥 목사

방송 토론에서 한 거짓말은 적극적 허위사실 표명으로 볼 수 없다.” 참으로 아리송한 궤변이다. 대법원의 이런 논리의 판결로 한 정치인이 기사회생한 적이 있다. 그리고 되살아난 장본인이 지금 대한민국 정치판에서 한 모퉁이의 주역을 감당하고 있다.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 수많은 국민들은 양심의 고통을 호소한다.

23일 헌법재판소가 이와 비슷한 판결을 했다. 소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과정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제기한 심의와 표결권이 5:4로 침해됐다고 판단하면서도 개정 법률은 유효하다는 결론을 5:4로 내린 것이다. 과정은 틀렸지만, 결론은 옳다는 것이 헌재의 판단이다.

국민의힘은 이런 헌재의 결정에 대하여 황당한 궤변의 극치라며 비판했다. 그렇다 궤변이다. 부정 출발을 한 마라톤 선수가 42.195km를 완벽하게 완주하여 1등으로 들어왔다 할지라도 이를 인정해 주는 대회는 없을 것이다. 출발부터가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방송 토론에서 한 거짓말은 적극적 허위사실 표명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과 다른 것이 무엇인가? 궤변은 한 통속이다. 국어사전에는 궤변을 상대편을 이론으로 이기기 위하여 상대편의 사고(思考)를 혼란시키거나 감정을 격앙시켜 거짓을 참인 것처럼 꾸며대는 논법이라고 정의한다.

온갖 편법을 동원하여 야당의 손발을 묶어놓고 검수완박법을 통과시킨 일은 부정출발이나 다름없다. 그런 그가 그 뒤 아무리 흠결 없는 코스를 완주하였다고 할지라도 이는 명백하게 잘못된 것이다. 첫 단추가 잘못 끼면 모두가 다 잘못된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것이다. 그러므로 헌재는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기에 위헌이라고 판결했어야 했다.

그런데 소위 한 나라의 법의 최고 수장 자리에 앉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판결을 내릴 수 있는지 국민의 한 사람으로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법은 상식을 뛰어넘지 못한다. 법은 양심을 속이려고 있는 것이 아니다. 법은 모든 대다수의 양심을 지키고 사회에 상식을 만드는 것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가 상식을 파괴하고 양심을 무너뜨리는 궤변적 판결을 내린다면 순진한 국민들은 이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인가?

궤변이 판을 치는 세상이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더러운 피가 흐르고 있다. 깨끗한 나의 피를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하면서 수많은 여성들을 꽤어 성폭행을 한 교주들이 있다. 그리고 그 깨끗해진 여성들이 남성들과 합하여 그 깨끗한 피를 나눠 줘야 한다는 논리로 혼음교리(?)를 만들어 낸 궤변론자도 있었다.

궤변으로 사람을 타락하게 한 자가 있다. 에덴동산에 나타난 사탄이다. 그의 궤변에 속은 하와와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는 범죄를 저질렀다. 궤변은 사람을 파멸에 이르게 하는 독이 든 사과이다. 보기 좋고 먹음직하고 어떤 이에게는 환호를 지를 만큼 생명수와 같겠지만 많은 사람을 멸망으로 이끌어 가는 악의 세력이다.

궤변은 도처에서 사람을 나락으로 이끌어 간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남자)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여 여자를 지으시고 친히 짝을 지어주셨다. 그런데 지금 혼자 사는 사람들은 혼자가 편하고 더 좋다는 그럴듯한 철학을 내세우면서부터 혼자 사는 사람이 많아졌다. 사회는 그러는 그들을 일반적인 사회 흐름이라고 받아들이는 모양 세다. 이로 인하여 혼밥 혼술이라는 듣도 보도 못한 용어들이 탄생하고 있다. 궤변이다.

사람은 마땅히 남자와 여자로 구별되이 지음을 받았고 남자가 남자와 여자가 여자로 더불어 한 몸이 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셨다. 그런데 개인적 취향을 주장하면서 동성애를 합법화하고 그것이 소수 인권이라는 미명하에 성소수자인권법을 만들려 하고 있다. 궤변의 극치이다.

궤변은 사탄의 무기이지 기독교의 무기가 아니다. 기독교의 무기는 성경말씀이고 일반 사람들의 무기는 양심이며 사회의 무기는 상식이고 국가의 무기는 국법이다. 그것이 엄격히 적용될 때만 그 가치가 빛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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