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가 서민들의 고통을 외면할 수 있는가

바른문화운동국민연합(바문연)사무총장 이기영
바른문화운동국민연합(바문연)사무총장 이기영

​문화 관광 체육부에 등록된 종교법인은 재단법인 43개 단체이고, 사단법인은 25개 단체이며, 민족종교는 11개 단체로 확인되고 있다(2022. 12.30 현재).

​1. 종교문화축제와 일반 문화축제에 관하여 10년간 연구하는 과정에서 30여 일반 문화축제 기간은 평균 14일 이내였고, 세계의 종교문화축제 기간은 7일 이내였으며, 한국 불교의 종교문화축제 기간은 연등을 게시 일부터 30일, 가장 길다는 사실이다.

2. 종교의식, 종교집회, 종교문화축제는 구분해야 한다

​1) 종교의식은 종교시설이나 성당, 사찰, 교회 등에서 하는 행위이고, 종교시설이 아닌 도로에서 종교의식을 하려는 경우 도로법을 준수해야 하며, 공원에서 종교의식을 하려는 경우 공원 법을 준수해야 한다.

​2) 종교시설이나 성당, 사찰, 교회 등에서 하는 종교의식은 적용 배제라 할 것이나 종교시설이 아닌 도로나 공원 등의 종교의식은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등에 기초하여 집회신고를 해야 한다.

​3) 종교문화축제는 행정청이 주관할 수 없다는 점에서 (사) 한국 종교지도자협의회가 주관하는 대한민국 종교문화축제가 대표적 사례라 하겠다.

3. (사) 한국 종교지도자협의회(민족종교, 유교, 천도교, 원불교, 불교, 천주교, 개신교) 7대 종단이 주관하는 대한민국 종교문화축제는 국민 생활에 불편을 주지 않는 장소에서 몇 시간 행사라는 점에서 자기 종교를 소개하는 등 의미가 있어 보이고, 문화관광부는 이를 적극 지원해야 하며, 세계종교에 속하는 기성 종단들에 대해서만 국민의 혈세를 집중적으로 퍼붓는 행태는 축소 및 중단되어야 한다. 기성 종단들은 신자 수가 많아서 신자들의 기부금도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고, 신자들 기부금 범위에서 사업 계획을 세우지 않고 정부 지원금에 의존하여 운영 및 관리되는 행태는 종교의 평등에도 반하는 것이며, 세계종교의 이미지를 훼손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정해야 한다. 국민의 혈세는 신자 수가 적은 민족종교 등 건전한 종단을 집중적으로 지원해야 옳다.

​4. 문화관광부에서 2010년부터 2022년까지 불교의 종교문화축제(연등)와 템플스테이에 지원한 금액에 대한 질의에서 회신은 다음과 같다.

1) 2017년 서울시 12억, 부산시 3억, 대구시 3억, 울산시 1억, 광주시 2억, 인천시 1억.

조계종의 경우, 2009년 6억, 2010년 6억, 2011년 7억, 2012년, 7억, 2013년 7억, 2014년 7억, 2015년 9억, 2016년 9억, 2017년 8.1억, 2018년 8.1억, 2019년 8.1억, 2020년 8.1억 2021년 8.1억, 2022년 11.6억 원이 문화관광부에서 연등축제 비용으로 국민의 혈세를 지원하고 있는 것이다.

2) 시선을 멈추게 하는 내용은 코로나로 인하여 2021년과 2022년 도로에서 벌이는 종교문화축제가 없었다는 점에서 천문학적인 엄청난 국민의 혈세가 어떻게 누구에게 지원된 것인가 의문이라는 점이다. 정부는 국민에게 소상히 밝혀야 하고, 감사해야 하며, 국민의 혈세를 경히 여기는 종단에 대해서는 불이익에 상응하는 법률효과를 적용해야 할 것이다.

3) 문화관광부(국고)에서 2004년부터 불교의 템플스테이 운영 및 시설 지원 예산 현황은 다음과 같다(단위 백만 원)

2004년 1,800원, 2005년 2,500원, 2006년 3,500원, 2007년 15,000원 2008년 15,000원, 2009년 18,500원, 2010년 18,500원, 2011년 18,500원, 2012년 20,000(이백억) 원, 2013년 1백구십오억 원, 2014년 205억 원, 2015년 205억 원, 2016년 248억 원, 2017년 230억 원, 2018년 230억 원, 2019년 230억 원, 2020년 230억 원, 2021년 230억 원, 2022년 246억 원이다.

​5. 종교 연등 문화축제와 템플스테이 지원에 대해 문화관광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내용을 살펴보았고 이번에는 서울시에서 별도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국의 문광부에서 각시도에 지원하는 지원금과 자체 예산으로 추가 지원하는 내용을 살피고 감시해야 할 것이다.

​1) 서울시장에 불교의 연등문화축제 지원금 질의에 대한 회신에 의하면(단위 백만 원)
2000년 100, 2001년 150, 2002년 200, 2003년 150, 2004년 250, 2005년, 350, 2006년 350, 2007년 350, 2008년 420, 2009년 500, 2010년 500, 2011년 500, 2012년 500, 2013년 700, 2014년 800, 2015년 800,2016년 800,2017년 800, 2018년 800,2019년 900, 2020년 560, 2021년 560, 2022년 900(9억) 원이다.

2) 위 문화관광부 지원금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였지만 코로나 관련 2021년과 2022년 연등축제 행사가 없었던 점을 감안, 14억 6천만 원이 언제 누구에게 지원된 것인가 서울시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통해 서민들의 혈세가 정당하게 집행이 되었는가 점검해야 할 것이다

3) 서울시장의 템플스테이 지원은 다음과 같다(단위 백만 원)

2012년 489, 2013년 495, 2014년 495, 2015년 495, 2016년 495, 2017년 495, 2018년 495, 2019년 660, 2020년 660, 2021년 500, 2022년 450, 2023년 520(5억 2천만) 원이다.

​6. 주목해야 할 사실은 가난한 서민들은 가난한 생활고를 ​비관하며 하루에 50여 명씩 자살을 선택하고, 경기가 좋지 않아 일자리를 잃는 등 고물가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데 반해, 종교와 종교문화축제에 퍼붓고 있는 수천억에 달하는 서민들의 혈세를 생각하면 분통이 터지는 아픔이 있는 아픔이 있는 것이다.

​7. 도시와 자동차와 시민들을 부동자세로 묶어놓고 도로 중앙에서 벌이는 연등축제는 1회로 끝내야 하고, 검소하게 축소되어야 하며, 신자들에게 기부 및 연등을 판매한 자금으로 행사를 규모에 맞게 진행해야 한다. 기독교에서도 성탄절 행사로 인하여 국민 생활에 불편이 많다는 국민의 소리에 기초, 자정의 노력을 통해 조용하고 검소하게 성탄절을 보내고 있음을 상기하고자 한다. 문화관광부에서 지원하고 추가로 서울시에서도 지원하니 종교문화축제가 2회로 확대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이다.

​연등회가 주관하는 종교문화 연등축제 지원금은 불교계로 입금되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행사의 면면을 살펴보면 불교가 국교가 아닌 사회에서 가능한 행태인가 하는 점이다.

​8. 연등회의 오만은 바라잡아야 한다.

​도로에 연등을 게시하는 경우 도로법이 적용되어야 하고, 공원에 연등을 게시하는 경우 공원 법, 문화재 시설에 게시하는 경우 문화재법에 의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 타 법률에도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이 있다.

​광고물 법(제8조)의 적용 배제를 연등에 적용하는 것은 연등을 광고물로 규정하는 것인가 의문이고, 광고물로 규정한다면 도로, 공원, 공공장소 등에서는 게시를 금지해야 한다.

​9. 연등 게시일 ‘30일 기준’은 국민을 모욕하는 행정이다.

​강물처럼 도도하게 흘러가는 패러다임의 변화를 무시하는 정치와 종교권력은 비판을 받아야 한다. 연등의 전통은 나무에 게시하는 것이 아니라 신자들이 연등을 들고 이동하는 것이다. 아침마다 자동차에 쌓인 먼지를 보면 알 수 있다. 부처님이나 연등이나 쌓이는 먼지를 피할 수 있겠는가

하루만 지나도 때묻은 연등으로 변하는 현실에서 30일 이상을 때묻은 옷을 입은 부처님, 바람이 불면 줄넘기하는 부처님, 한 손으로 줄을 잡고 매달려 있는 부처님을 보는 자체가 스트레스가 된다는 점에서 게시 일부터 10일이 국민이 인내할 수 있는 한계점이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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