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헌옥 목사
천헌옥 목사

이번 봄노회의 최대 이슈는 총회가 각 노회에 수의한 헌법 개정안에 대한 찬반 투표였고 이에 대한 결과였다. 결론적으로 35개 노회 중 20개 노회는 찬성, 15개 노회는 반대로 일단은 통과가 되었다.

부결한 15개 노회는 경기동부, 경기북부, 경남김해, 경남남마산, 경남남부, 경남중부, 경북동부, 부산남부, 부산동부, 부산중부, 서울남부, 울산남부, 인천, 충청동부, 충청서부노회이고 총 투표자 3,265명 중 1,768명이 찬성하고 1,449명이 반대하여 54.1%의 찬성률로 통과되었다.

전체 노회 과반수와 전체 노회원의 투표수 중 과반의 가표를 얻은 경우 개정하며, 절차상 각 노회의 결과가 총회 서기에게 서면으로 보고되고, 총회장이 그 결과를 즉시 공포함으로 효력을 가지는 것이 법적 순서이다.

하지만 이렇게 찬성률이 낮은 수의안을 그대로 선포하는 것이 전체 고신교회에 유익한 것인지는 재고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다른 문제라면 모르지만 모든 교회가 함께 보호를 받고 적용해야 할 법에 대해서 찬성률이 낮은 개정안을 총회장이 그대로 선포한다면 새 헌법의 위상이 심히 우려된다는 것이다.

적어도 헌법에 관한 한 노회의 규칙 수정과 같은 선상에 두어 전체 노회의 2/3이든지 총투표수의 2/3를 넘겨야 한다는 규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위법도 규칙수정은 2/3의 찬성을 요하는데 상위법인 헌법을 그냥 과반수로 개정한다는 것이 뭔가 찜찜하다는 것이다.

한 가지 은퇴목사로서 개정헌법에 관하여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정치] 126조 노회원의 자격 2은퇴한 목사는 80세까지 언권과 투표권이 있고 그 후는 언권만 있다. .....” 이 조항은 교인의 기본 권리에 모순된다고 보인다. 개체 교회에서 장로 집사 권사 등 교인들이 70세에 은퇴하고 80세를 넘겼다고 공동의회에서 투표권이 제한되지 않는다. 물론 피선거권이 없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발언권이나 투표권은 제한되지 않는다. 그런데 목사의 본적지 노회에서 목사가 은퇴하여 80을 넘겼다고 해서 투표권을 제한한다는 것은 모순이다. 교회는 노회나 총회나 모두 기본적 원칙은 일관되어야 한다.

우리나라 국회도 헌법을 개정할 때는 국회의원 2/3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 헌법을 개정하는 것에는 수가 많은 다수당이라도 함부로 손을 대지 못하게 장치를 해놓은 것이다.

그리고 교회에서는 교회법이 사실상 국법 위에 있어야 한다. 국법이 신앙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해도 교회는 그 법을 어겨 처벌받는다고 할지라도 교회법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할진대 국법(헌법)의 개정 절차보다 못한 교회헌법이 되어서야 하겠는가 말이다.

현재로서는 헌법 개정에 관한 절차를 따라가겠지만 가을 총회에서는 반드시 이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절대적으로 찬성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헌법이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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